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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19.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553, 2021입담1451 사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대표이사 김ㅇㅇ 2. 이ㅇㅇ(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직원)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김ㅇㅇ(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속 직원)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ㅇ, 최ㅇㅇ, 안ㅇㅇ, 이ㅇㅇ, 단ㅇㅇ 4. 공기업인스컨설팅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1103호 사내이사 박ㅇㅇ 5. 박ㅇㅇ(공기업인스컨설팅 주식회사 사내이사)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 4. 및 5.의 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담당변호사 황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2. 3.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이하 '재산종합보험입찰’이라 한다)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이하 '화재보험입찰’이라 한다)에서 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가하여 낙찰받았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각주>1</각주>은 2017. 11. 15.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파손 등 보험사고가 급증하자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2 이에 케이비손해의 ㅇㅇㅇ과 공기업인스컨설팅<각주>2</각주>의 ㅇㅇㅇ<각주>3</각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화재보험입찰에서 낙찰받아 손해를 만회하고자 각 입찰에 대한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을 합의하였고,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재산종합보험입찰 3 피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유력한 경쟁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케이비 공동수급체<각주>4</각주>에 참여시키는 한편, 삼성화재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는 대가로 재재보험 10%를 수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손해 및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재재보험 수재 및 2018. 1.로 예정된 화재보험입찰에서의 일정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4 들러리 섭외와 관련하여, 공기업인스의 ㅇㅇㅇ는 2017. 12. 19.경 케이비손해의 ㅇㅇㅇ에게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2017. 12. 20. 비알엠 ㅇㅇㅇ<각주>5</각주>는 ㅇㅇㅇ과 ㅇㅇㅇ로부터 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지분율, 재보험 출재 및 삼성화재에 대한 재재보험 지분 배정 등의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지분 10%를 수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표 1> 2017. 12. 20. ㅇㅇㅇ가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디비손해의 ㅇㅇㅇ은 ㅇㅇㅇ로부터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재보험을 수재하기로 한 것을 듣고, 이를 2017. 12. 21.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표 2> 2017. 12. 21. 디비손해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카오톡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 사건 입찰 전날인 2017. 12. 26. 삼성화재의 ㅇㅇㅇ와 케이비손해의 ㅇㅇㅇ은 케이비손해 사무실 인근에 소재한 식당 및 커피숍에서 만나, 삼성화재의 재재보험 수재 지분율을 10%로 하고 출재수수료율<각주>6</각주>을 5%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때 음식점 비용은 ㅇㅇㅇ이 지불하였다. <표 3> 2017. 12. 2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2017. 12. 26.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삼성화재 ㅇㅇㅇ 간 전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입찰 당일인 2017. 12. 27. 케이비손해 측은 삼성화재가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였는지 확인하였고, 그 다음날 케이비손해 ㅇㅇㅇ은 삼성화재가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 10%를 수재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 및 엠지손해의 보유지분을 조정하였다. 8 이후 메리츠화재가 코리안리로부터 받는 출재수수료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롯데손해가 1.4%의 지분을 코리안리에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되면서 삼성화재는 11.4%의 재재보험을 수재하고 출재수수료율도 당초의 5%에서 6.84%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출재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 삼성화재 측은 불만이 있었으나 결국 이를 수용하였다. <표 5> 2018. 1. 12.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삼성화재 ㅇㅇㅇ 간 카카오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발췌 <표 6> 2018. 1. 16.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ㅇㅇㅇ<각주>7</각주>간 문자메시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당시 삼성화재의 채널영업부에서 공기업인스를 담당하던 ㅇㅇㅇ은 이 사건 수재 실적을 ㅇㅇㅇ가 소속된 금융에너지보험부와 함께 공동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10 한화손해와 흥국화재에 대하여 ㅇㅇㅇ과 ㅇㅇㅇ는 양 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의미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 사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화손해 관련하여 ㅇㅇㅇ은 2017. 12. 중순경 한화손해의 ㅇㅇㅇ에게 재보험 5% 수재를 제안<각주>8</각주>하였고 이후 한화손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한화손해의 ㅇㅇㅇ<각주>9</각주>를 통해 한화손해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ㅇㅇㅇ과 ㅇㅇㅇ가 주고 받은 2017. 12. 26. 및 2017. 12. 27.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ㅇㅇㅇ는 ㅇㅇㅇ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한화손해의 입장을 전달했고, ㅇㅇㅇ은 그 입장에 변동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7>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한화손해 ㅇㅇㅇ 간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발췌 12 흥국화재 관련하여 ㅇㅇㅇ은 2017. 12. 20.경 흥국화재 인근 커피숍에서 ㅇㅇㅇ, 흥국화재 ㅇㅇㅇㆍㅇㅇㅇ 등과 만나 2018. 1.에 예정된 화재보험입찰에서 흥국화재에게 일정 지분을 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2. 21. ㅇㅇㅇ은 같은 회사 부서장인 피심인 ㅇㅇㅇ에게 흥국화재와 합의가 잘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표 8> 2017. 12. 21.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카오톡 발췌 13 2017. 12. 27. 케이비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들러리 참여 업체인 삼성화재의 투찰 결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아 2017.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5,390,124,489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9> 2018년 재산종합보험 입찰결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4 이 사건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산종합보험입찰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비하여 낙찰금액은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약 43.1%p 증가한 금액이었다. <표 10> 2016년∼2021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결과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5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재재보험을 수재하기로 한 한화손해는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의 5%를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다. 16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2018년 화재보험입찰의 지분을 받기로 한 흥국화재는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의 2%를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고,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22.7%의 지분을 배정받았다. 이는 화재보험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케이비화재(27.2%) 다음으로 많은 지분이었다. 17 이 사건 합의의 실행 결과, 코리안리가 재보험을 수재하고 재재보험을 출재한 내역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코리안리의 재보험 수재 및 재재보험 출재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이 사건 입찰의 모집인이었던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낙찰 이후 각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총 약 1,013백만 원이다.<각주>10</각주><표 12> 공기업인스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내역<각주>11</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018년 화재보험입찰 19 피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한화손해 및 메리츠화재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각 1.4억 원 및 2억 원 가량의 공동수급체 지분을 배정하기로 하였다.<각주>12</각주>20 입찰 공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금액 산정을 위해 여러 보험업체들에 견적금액을 요청하였는데 케이비손해만 견적금액을 제출하자, ㅇㅇㅇ를 삼성화재 직원으로 오인하여 ㅇㅇㅇ에게 삼성화재의 견적서를 요청<각주>13</각주>하였다. 이에 ㅇㅇㅇ는 삼성화재의 동의 없이 삼성화재 명의로 케이비손해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다. <표 13> ㅇㅇㅇ가 제출한 삼성화재 명의의 견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케이비손해의 2,387백만 원을 설계금액으로 하여 2018. 1. 19.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는 2017년 설계금액(1,585백만 원) 대비 약 1.5배 큰 값이었다.<각주>14</각주>22 2018. 1. 초순경 메리츠화재 ㅇㅇㅇ은 공기업인스의 ㅇㅇㅇ에게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과 관련한 재보험 출재수수료율을 10%에서 7% 정도로 낮추고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해당 입찰에서 일정 지분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23 또한, 2018. 1. 중순경 ㅇㅇㅇ는 한화손해가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1.4억 원 가량의 지분을 배정하기로 한화손해<각주>15</각주>와 협의하고, 케이비손해 ㅇㅇㅇ에게 한화손해에 지분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ㅇㅇㅇ은 한화손해의 ㅇㅇㅇ을 만나 구체적인 지분 배정을 합의하였고, 2018. 1. 26. 한화손해 ㅇㅇㅇ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표 14>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한화손해 ㅇㅇㅇ 간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발췌 24 합의 이후 ㅇㅇㅇ과 ㅇㅇㅇ는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18. 2. 1.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공기업인스 ㅇㅇㅇ 간 카카오톡 발췌 25 한편, ㅇㅇㅇ과 ㅇㅇㅇ가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에 제공하기로 한 지분<각주>16</각주>은 케이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나누어 주기로 한 것으로, 이로써 케이비 공동수급체는 정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비공식적인 구성원 3개사 등 총 8개사가 되었다. <표 16> 케이비 공동수급체 지분 배정(안)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6 2018. 2. 2. 케이비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디비손해의 투찰 결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아 2018. 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37,234,344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7> 2018년 재산종합보험 입찰결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7 2018년 화재보험입찰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재보험입찰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비하여 낙찰금액은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약 36.1%p 증가한 금액이었다. <표 18> 2016년∼2021년 화재보험 입찰 결과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8 2018. 3. 9.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는 입찰에 불참한 대가로 케이비 공동수급체로부터 각각 보험료 139백만 원(지분율 6.2%)과 보험료 200백만 원(지분율 8.9%)을 엠지손해를 통해 수령하였다.<각주>17</각주>29 이에 따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 중 80.3%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19.7%는 비구성원에게 배분되었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9> 최종 지분 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5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이 사건 입찰의 모집인이었던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낙찰 이후 각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총 약 421백만 원이다. <표 20> 공기업인스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내역<각주>18</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5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나. 근거 3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사업자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호증, 제2-9호증, 제2-10호증, 제2-12호증, 제2-13호증, 제2-15호증 내지 제2-27호증, 제2-29호증, 제2-30호증, 제2-32호증 내지 제2-34호증),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3-1호증, 제3-4호증 내지 제3-10호증, 제3-12호증 내지 제3-15호증, 제6-19호증),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9호증), 2018년 화재보험입찰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11호증), 케이비 공동수급체 재보험사 슬립 자료(소갑 제6-2호증), 삼성화재의 재보험사 슬립 자료(소갑 제6-3호증), 케이비손해 법인카드 전표(소갑 제6-7호증), 코리안리의 재보험 수재 및 출재 관련 자료(소갑 제6-8호증), 공기업인스 ㅇㅇㅇ의 위조 행위에 대한 삼성화재 의견서(소갑 제6-11호증), 삼성화재의 재재보험 수재 관련 문서(소갑 제6-12호증), 디비손해의 2018년 화재보험입찰 준비자료(소갑 제6-13호증), 2018년 화재보험입찰 관련 위조 자료(소갑 제6-17호증), 메리츠화재의 보험계약 취소 공문(소갑 제6-18호증), 디비손해 ㅇㅇㅇ의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6-21호증), 공기업인스에 대한 피심인별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소갑 제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 70조 및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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