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킹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3930 사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킹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킹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3, 604-2호 대표이사 유재현 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 최○○,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1. 21.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45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2.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각주>1</각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6. 14.부터 2014. 3. 24.까지의 기간에 공고한 9건 및 2015. 6. 24부터 2016. 8. 9.까지의 기간에 공고한 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낙찰가격 및 투찰가격, 기술제안서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1. 21.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의 하도급 업체였던 이의신청인으로서는 마이다스아이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들러리 참여 대가로 이의신청인이 일정 물량의 하도급을 받았으나 들러리 참여 이전 하도급대금과 차이가 나지도 않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마이다스아이티와 달리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심결이 마이다스아이티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②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및 영세한 중소기업인 이의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규모(139백만 원) 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첫째, 원심결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경쟁제한 효과가 큰 입찰담합인 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고 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 점, 개별 입찰규모는 크지 않으나 2년 이상 총 17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평균 낙찰률(90.5%)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 및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동행위에 참가한 각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이 자신과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도자를 구분하여 중대성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마이다스아이티와 이의신청인 간 1차 공동행위는 마이다스아이티가 처음 제안하여 이루어졌으나 2차 공동행위는 이의신청인이 먼저 제안한 점<각주>2</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대부분의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가 낙찰 받았으나 이의신청인은 들러리 대가로 안정적인 하도급 물량을 확보한 점 등<각주>3</각주>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마이다스아이티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거의 없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6 둘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는 들러리의 협조 없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담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탈락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매출액 산정 시에만 일정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탈락자 감경을 한 점<각주>4</각주>,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의신청인은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할 뿐 실제 과징금납부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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