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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2.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업,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인데, 법 제55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전에 한국토지공사가 행한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로 본다<각주>1</각주>.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일반현황은 피심인으로 통합되기 전의 한국토지공사의 일반현황임 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각주>2</각주>(지원객체)의 일반현황 한국토지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신탁업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96. 4. 4.에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약 2,525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신탁의 연도별 재무현황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한국토지신탁의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발췌 편집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2001. 5. 18.에 자사의 주식을 협회등록시장(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주요 주주의 구성ㆍ변천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주주의 구성ㆍ변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한국토지신탁의 감사(반기ㆍ분기)보고서 발췌 편집 라. 부동산신탁 시장 현황 부동산신탁<각주>4</각주>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으로서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뜻과 신탁회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이용ㆍ개발ㆍ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신탁보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위탁자(또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투기대책의 하나로 도입되었고, 1991년 3월에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각각 전액 출자하여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는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9개사이며,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인가가 필요하다. 부동산신탁 시장은 한국토지신탁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시장의 경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영업수익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각주>5</각주>은 2007. 8. 3. 계열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7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이스텀에게 다음 <표 5>와 같은 내용의 콜옵션(Call Option)<각주>6</각주>을 아무런 대가없이 부여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아이스텀간에 체결된 '주주간 약정서’,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 추진 방안’, 피심인의 '(주)한국토지신탁 유상증자 추진안’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콜옵션 계약 조건<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이후, 아이스텀은 2009. 4. 15. 콜옵션 행사 대상주식 7,000만주 중 2,100만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위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토지신탁의 최대주주(지분율 31.4%)가 되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9</각주>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각주>10</각주>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기타 자금을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2) 지원행위 성립여부(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여부) 피심인이 아이스텀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토지신탁의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아이스텀을 매개로 한국토지신탁에게 자금을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한국토지신탁은 유상증자를 검토(2007년 2월)할 당시 2007. 1. 1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 단기간 내에 분양율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임대아파트 관련 사업 등의 정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예정<각주>12</각주>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던 점 둘째, 한국토지신탁은 유상증자 방식을 검토함에 있어,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방식은 한국토지신탁이 민영화추진 대상기관이어서 피심인의 증자참여가 불가한 상태라 추진이 어렵고,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발행가 결정에 제한이 없어 추진은 가능하나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결국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유상증자 방식 변경에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스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각주>13</각주>셋째, 한국토지신탁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아이스텀을 포함한 3개 투자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바, 아이스텀을 제외한 2개 투자사는 주식 인수 후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경과 후에 피심인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요구하였던 바, 피심인으로서는 위 풋옵션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되어 위 2개 투자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아이스텀은 위 풋옵션 또는 피심인이 보유한 한국토지신탁 주식 7천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요구하였던 바, 피심인 입장에서는 위 콜옵션 요구를 수용하여야 이 사건 유상증자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아이스텀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피심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의 주식 7천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여 아이스텀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점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가능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규모(700억원)는 한국토지신탁의 2006년 말 자본총액 1,641억원의 42.6%, 매출액(영업수익) 1,395억원의 50.2%에 달할 정도로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여 자금 가용성 확보 측면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3) 부당성 여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즉, 부당성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피심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본금 일부의 잠식 및 지방 분양주택의 분양율 저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토지신탁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부동산신탁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2007. 1. 1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하여 분양율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한국토지신탁은 2007년 당기순이익이 199억원으로 2006년의 92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당해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시킬 수 있었던 점 둘째, 피심인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 700억원은 한국토지신탁의 2006년 말 자본총액 1,641억원의 42.6%, 매출액(영업수익) 1,395억원의 50.2%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규모의 현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심인의 위 지원행위로 인하여 한국토지신탁은 부채비율이 399.4%(2006년)에서 246.4%(2007년)로, 영업이익률이 4.4%(2006년)에서 14.7%(2007년)로 대폭 개선 또는 향상되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도 2005년 이전에는 4~5% 수준이던 것이 2007년 말에 9.5%까지 증가하는 등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현저히 개선<각주>15</각주>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던 점 <표 6> 한국토지신탁의 주요경영지표 개선현황 (각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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