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기업개요 나. 이 사건 분양물 현황 및 추진경과 1) 분양물 현황 2 ○ 분양물의 명칭 : 군포부곡 휴먼시아 B-1BL, B-2BL (아파트) ○ 사업지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 군포부곡 택지개발 지구내 B-1BL, B-2BL ○ 용도 : 공동주택 ○ 규모 : 총 804세대 중 743세대 ? B-1BL : 아파트 10∼15층 11개동 4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B-2BL : 아파트 9∼15층 11개동 3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2007. 9월 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기분양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조건을 달리하여 2008년 6월 일반분양주택으로 유형변경하여 분양함(분양율 100%) 2) 사업추진 경과 3 ○ 2004. 8. 주택건설사업 승인 ○ 2007. 1. 11. 정부시범사업 시행 발표 ○ 2007. 4. 20.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급근거 마련(주택법 제38조 5<각주>1</각주>) ○ 2007. 7. 9. 국토부 시범사업지구 확정(군포 부곡지구 B-1BL, B-2BL) ○ 2007. 9. 29. 조건부주택<각주>2</각주>입주자모집공고 - 총 804세대 중 743호(92.4%) 미분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2009. 6. 5. 국토해양부 조건부주택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 ○ 2009. 6. 19.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2009. 7. 17.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100% 계약완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1) 피심인은 2009. 6. 19. 파이낸셜신문, 중부일보, 자신의 홈페이지, 2009. 7. 17.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면서 모집 공고문 등에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정부의 2.11 경제활성화대책<각주>5</각주>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군포부곡 휴먼시아 B-1BL, B-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2009.6.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3> 군포부곡 휴먼시아 B-1BL, B-2BL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2009.7.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2) 피심인은 전단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이 사건 관련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7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8 한편, 소비자오인성에 대한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허위ㆍ과장성 여부 9 2009. 2. 11.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도세 한시면제와 취ㆍ등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표5> 양도세한시면제와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양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3항에 의거 2009. 2월부터 2010. 2. 11.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미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60%가 감면되므로 미분양주택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다. 11 피심인은 2009. 6. 19.과 같은 해 7. 19.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2.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12 “세제감면 혜택”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조례는 그 세제감면의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하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6>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이 규정에 의해 자신이 분양하는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에 대하여 그 소재지 지자체인 군포시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나,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분양 공고된 2009. 6. 19. 이전까지 피심인은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확인 받은 사실이 없다. 14 다만, 피심인이 2009. 7. 8. 경기도에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 질의” 문서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최초 분양 공고 시점인 2009. 6. 19. 이후이다. <표7>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 질의(2009.7.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09. 9. 23. 회신에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7조 제4항에 근거한 취/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군포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여 취득ㆍ등록세 감면여부를 군포시가 결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6 이에, 피심인은 2009. 10. 12. 군포시에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 관련 공문 이첩” 문건을 통해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여부를 문의한 바, 군포시는 2010. 1. 11. 피심인의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17 비록,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대상물이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가 널리 게시된 2009. 6. 19.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고 이후에도 취득세ㆍ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공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 18 이에 따라, 이 사건 광고행위는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그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19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이 사건 광고표현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접하는 경우, 공기업인 피심인이 분양공고문에 명시한 이 사건 광고표현을 다수의 피분양자가 더욱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피분양자는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임을 당연 확신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 아울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심인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1 우선, 2009. 2. 12.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22 이에 따라, 주택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50%씩 감면되고 취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기존 0.5%에서 0.05%로, 등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기존 0.2%에서 0.1%로 감면되게 된다. <표8> 2009. 2. 12. 취득세ㆍ등록세 추가 50% 한시적 감면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이에, <표9>과 같이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세제감면에 따른 피분양자 부담 세액을 비교해 보면, 피분양자가 세제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저 분양가인 204,995천원인 경우 3,177천원을, 최고 분양가인 275,100천원인 경우 4,264천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9> 세제 감면에 따른 분양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세액=분양가액×세율 24 근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속출함에 따라 주택분양을 촉진하게 위한 사업자간의 다양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는 사안은 위의 세제감면 차액을 비교해 볼 때, 주택분양자들의 실질적인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0. 9. 1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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