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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한국통합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876 사건명 : 한국통합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통합상조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7, 6층(동자동, 부양빌딩) 사내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2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3. 6. 25.부터 2014. 7. 25.까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노블라이프 등 15개 상조업체(이하 '인계업체’라 한다)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이하 '회원이관’이라 한다) 대상 소비자 529,385명 중 유효회원<각주>2</각주>100,826명을 대상으로 회원이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전화를 실시하여 회원이관 동의를 유도하면서, 소비자들이 인계업체에 납입해온 재화 등의 대금(이하 '기 납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을 납입 인정하여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반면에, 기 납입금액 관련 향후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 방법으로 24,569명의 이관동의를 받았다. <표> 회원 인수인계 현황 (2014. 8. 1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이러한 사실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3호증), 회원이관 안내 TM 스크립트<각주>5</각주>(소갑 제4호증), 회원인수 현황표(소갑 제5호증), 회원증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법 제34조 제2호, 제50조 3. 고발 5 피심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행위로 인하여 회원이관에 대해 동의를 결정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향후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래 발생될 금전적 피해에 대한 이행명령 조치가 곤란하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 부과 이외에도 벌칙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점,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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