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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한국통합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876 사건명 : 한국통합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통합상조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7, 6층(동자동, 부양빌딩) 사내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5. 1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7.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매출액,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은 2014. 12. 31.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상조업이란 개인이 혼자 힘으로 치르기 힘든 장례나 혼례 등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상조업은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산 초기에는 상조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납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의 자금 횡령ㆍ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0. 3.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등록 결격사유,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4 2015년 3월말 기준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43개, 가입자는 약 404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가입자의 약 90%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 선수금의 51.7%에 해당하는 약 1조 8,23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25.부터 2014. 7. 25.까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노블라이프 등 15개 상조업체(이하 '인계업체’라 한다)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이하 '회원이관’이라 한다) 대상 소비자 529,385명 중 유효회원<각주>2</각주>100,826명을 대상으로 회원이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전화를 실시하여 회원이관 동의를 유도하면서, 소비자들이 인계업체에 납입해온 재화 등의 대금(이하 '기 납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을 납입 인정하여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반면에, 기 납입금액 관련 향후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 방법으로 24,569명의 이관동의를 받았다. <표 2> 회원 인수인계 현황 (2014. 8. 1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3호증), 회원이관 안내 TM 스크립트<각주>4</각주>(소갑 제4호증), 회원인수 현황표(소갑 제5호증), 회원증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4조(금지행위)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첫째,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 기만적 방법의 사용 여부 9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만적 방법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10 일반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있어 인계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기 납입금액에 대한 인수업체의 책임범위<각주>6</각주>, 이전 후 납입금액, 행사이행 보장내용 등은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들이 회원이관 동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11 그러므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고자 하는 인수업체는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회원이관 동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소비자에게 인수업체로서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 인정 책임에 대해서만 안내하였고, 향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책임사항을 누락한바, 그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13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거나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 피심인은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에 대한 자신의 책임 부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인계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사이행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정상적으로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의 월납입금을 관리하고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을 전액 인정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내용을 위주로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15 이와 같은 회원이관 안내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계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인계업체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회원이관에 동의할 경우, 기 납입금액, 행사이행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회원이관 안내는 소비자로 하여금 회원이관에 동의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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