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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25. 결정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가조1467 사건명 :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파파존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0 융기빌딩 4층 대표이사 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변ㅇㅇ, 손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파파존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파존스피자’를 사용하여 피자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02. 12. 28. 미국의 피자 레스토랑 체인회사인 파파존스인터내셔날(Papa John’s International, Inc. 이하 'PJI’라 한다)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권을 부여받아 2004. 12. 15.부터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3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이력승인, 점포ㆍ상권 현황보고서 및 인테리어 도면 등을 PJI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국내 가맹점은 PJI로부터 각 매장별 승인번호를 부여받는다. 또한, 국내 가맹점이 폐점하는 경우에도 PJI측에 폐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국내 가맹점의 폐점 절차가 진행된다. 4 피심인의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200개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나. 피심인 적격성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 피심인은 PJI에게 재실시권(Sublicense)<각주>5</각주>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필수품목은 모두 PJI가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PJI가 피심인과 체결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관련하여 PJI는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피심인은 이에 따랐을 뿐인 점, '써브웨이인터네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1. 6. 2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1-182호, 이하 '써브웨이 건’이라 한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법 위반행위의 책임 주체를 네덜란드 소재의 외국 법인 써브웨이인터네셔날비브이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의 책임 주체가 PJI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심인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별도 법인으로서, '파파존스피자’ 정보공개서를 국내에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고, 가맹계약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하는 주체이므로, 법상 가맹본부는 PJI가 아닌 피심인이고 이 사건 행위의 책임 주체 또한 피심인이 명백하다. 8 또한 피심인이 사례로 든 '써브웨이 건’의 경우 써브웨이의 대한민국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써브웨이인터네셔날비브이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불과하였고, 국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모든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는 써브웨이인터네셔날비브이여서 가맹본부를 써브웨이인터네셔날비브이로 본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전체 가맹사업 등록 현황 9 2022년도에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8,183개, 영업표지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52,886개이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11.5%, 5.6%, 5.2%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나) 피자업종 가맹사업 등록 현황 10 2022년도 외식업종 전체 영업표지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9,442개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하였으며, 피심인이 속한 피자업종의 영업표지 수는 243개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다. 11 또한, 2022년도 외식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총 179,923개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피심인이 속한 피자업종의 가맹점 수는 8,403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외식업종의 4.7%를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1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3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14 피심인의 영업표지인 '파파존스피자’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및 인테리어 등 총 208,340천 원<각주>6</각주>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15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로열티 등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16 이 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각주>7</각주>을 수취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각주>8</각주>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가맹점 개설 절차 17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내외가 소요되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상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위 <표 5>에 따른 가맹금, 교육비, 물품보증금의 대가로 42,000천 원을 지불하고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점포운영 교육 및 아르바이트 교육을 이수한다.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거치면 가맹점을 개설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원ㆍ부재료 구입처를 피심인이 승인한 거래상대방으로 구속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품목은 총 40종으로,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19 또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인 아래 <표 10>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사전 승인받은 제품과 비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승인제품과 비품은 피심인이 승인한 업자에게만 구매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20 피심인은 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2015. 7. 1.<각주>9</각주>부터 손 세정제 등 이ㅇㅇ 브랜드의 위생 관련 품목 15개<각주>10</각주>(이하 '이ㅇㅇ 제품’이라 함)를 필수품목으로 강제하고 있다. 21 필수품목 지정은 PJI에서 MSDS<각주>11</각주>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중 사용할 제품을 승인해준 후, 피심인이 그 중 하나를 채택<각주>12</각주>하여 사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PJI에서는 '이ㅇㅇ’와 '존ㅇㅇㅇㅇ’ 두 제품을 사용 승인하였고 피심인은 두 브랜드 중 이ㅇㅇ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였다. 2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매장관리 프로그램<각주>13</각주>을 이용하여 가맹본부로부터만 이ㅇㅇ 제품을 구매하여 발주하도록 구속하였으며, 해당 이ㅇㅇ 제품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8호증)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피심인이 2015. 7. 1. ∼ 2024. 9. 6. 기간 동안 이ㅇㅇ 제품(15개 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취한 총 매출액은 아래 <표 12>와 같이 약 547,650천 원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9호증) 24 한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ㅇㅇ 제품의 사용을 강제하고, 본사 미승인 위생 관련 제품의 사용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 25 아래 <표 13>의 진술조사에 따르면 피심인은 <표 14>의 매뉴얼 준수 및 감독ㆍ시정요구권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각주>14</각주>하였다. 감사 항목은 감사를 수행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미승인 비품 사용 관련 항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26 이에 따라 피심인은 가맹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총점 100점의 감사 Q.S.C<각주>15</각주>항목 중 56점이 배정된 아래 <표 15>의 퀄리티(Quality)항목에서 5점을 감점하였다. 또한 위의 <표 13>의 진술조사에 따르면 해당 감사자료는 각 매장을 관리하는 지역장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9호증) 27 피심인이 가맹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점된 점수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었다. 피심인은 2021년 12월 21일 감사에서부터 감사 후 사후관리 항목으로 아래 <표 16>과 같이 총점이 50점 미만 시 영업정지 3일, 60점 미만 시 영업정지 2일, 70점 미만 시 영업정지 1일이라고 명시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9호증) 28 아래 <표 17>은 감점된 매장에 대한 총평 중 일부로 감사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의 감사 항목 위반을 지적하고 조치한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세제나 손 세정제 등 미승인 비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사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승인비품 사용을 요청하거나 경고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미승인 비품 사용을 통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9호증) 29 또한 감사자료에서 위 <표 16>, <표 17>과 같이 수기로 작성된 코멘트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아래 진술조사 <표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수기는 결재권자인 피심인의 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결재권자는 감사담당자들에게 2021년에 미승인 품목 사용으로 감점된 가맹점에 대하여 미승인 제품을 폐기하라는 지시와 위생 관련 승인제품의 발주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 등을 내렸다. 30 이를 통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허가받지 않은 제품 사용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도 존재하였으며, 필수품목의 발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2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31 실제로 2019. 7. 16. ∼ 2022. 6. 22. 기간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미승인 위생 제품을 사용하여 감사점수가 감점되고 감사담당자에게 시정 요청 등을 받은 가맹점은 총 30개이며, 그 목록은 아래 <표 1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2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9호증) 3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20>과 같이 매장관리지침을 작성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각주>17</각주>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필수품목 미사용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통제하였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22호증) 3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감사 관련 진술조사(소갑 제7호증), `19 ∼ `21년 가맹점 대상 피심인의 감사 결과(소갑 제9호증), 위생 관련 품목 15종의 필수품목 목록(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15년 ∼ `23년 총매출액(소갑 제19호증), 피심인 매장관리지침(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법리 34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35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6 또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각주>21</각주>3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38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필수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이를 위반하여 필수품목을 다른 구입처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와 매장관리지침상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점, 실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이 지정한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심인에게 감사점수 감점과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39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이ㅇㅇ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이ㅇㅇ 제품은 위생 관련 품목으로서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과 품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ㅇㅇ라는 특정 회사의 위생 관련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41 둘째, 시중에서 이ㅇㅇ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이ㅇㅇ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으로부터만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구매창구를 봉쇄하였다. 42 또한 피심인은 이미 교육과 감사를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특정 구역이나 장소의 청결 상태, 화학약품의 처리와 보관장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생요건<각주>22</각주>을 꾸준히 제시하였는데, 해당 요건은 각 위생용품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타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능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임에도 이ㅇㅇ 제품만을 필수 세척제로 지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43 셋째, 위생관리는 외식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으로 피심인이 동종업계의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이ㅇㅇ 제품을 써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과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업종 가맹본부들<각주>23</각주>의 경우 이ㅇㅇ 위생 관련 제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4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ㅇㅇ라는 특정 회사의 위생 관련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위생 관련 품목을 이ㅇㅇ 제품에 한하여 피심인의 발주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 '파파존스피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곤란하거나 메뉴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5 피심인은 국내에서 PJI가 요구하는 3조 싱크 절차를 만족하는 성능을 갖춘 세제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이ㅇㅇ 외의 제품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라 한다) 게시 규정 위반 우려가 있는 점, '파파존스피자’는 신선한 재료와 위생을 강조하여 홍보하는 브랜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ㅇㅇ 제품을 국내의 상품들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ㅇㅇ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및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7 첫째, 피심인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3조 싱크 절차는 세척, 헹굼, 소독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절차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기준을 제시하고 각 용도에 맞는 세제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3조 싱크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의 점포관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가맹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각주>24</각주>하고 있는바, 이ㅇㅇ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8 둘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을 우려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각주>25</각주>이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와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MSDS 비치 품목에서 제외된다.<각주>26</각주>49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일반사용자용 위생품목을 개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규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MSDS 관련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조회<각주>27</각주>및 MSDS 누리집 챗봇 문의 등의 방법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의 예방이 가능한바, 이ㅇㅇ 제품을 통해서만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각주>28</각주>50 셋째, 피심인은 '파파존스피자’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Better Ingredients, Better Pizza”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의 피자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홍보 내용과 위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ㅇㅇ 제품으로 위생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따로 홍보하거나 강조한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51 또한 피심인 매출의 대부분은 배달이 차지하고 있는바<각주>29</각주>, 소비자 대다수가 피심인 매장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 특히 이ㅇㅇ 제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파파존스피자’를 구매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ㅇㅇ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피심인의 상표권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52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3 피심인은 재계약 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심인은 최초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종료일 120일 ~ 130일 전, 아래 <표 21>과 같이 계약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1차 공문을 발송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혀오면 이를 검토하여 <표 22>와 같이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 및 조건<각주>30</각주>이 적혀있는 2차 공문을 발송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0호증) 54 피심인은 이러한 재계약을 '10년 신규 계약’이라 칭하였다. 10년 신규 계약은 교육비를 받지 않고 최초 가맹계약 대비 50%의 가맹금<각주>31</각주>만 수령한다는 점은 일반재계약<각주>32</각주>과 같지만, 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각주>33</각주>이 다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재계약과 차이가 있다. 55 10년 신규계약의 경우 위 <표 22>와 같이 2차 공문의 계약사항에 점포환경개선에 관한 조건이 추가되는데, 10년 신규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56 피심인의 이러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근거는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일부를 발췌한 아래 <표 23>과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에 '매장환경개선 공사비’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10년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점포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가맹계약서에는 이러한 점포환경개선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계약갱신거절조항에 포함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57 피심인이 위 <표 23>, <표 24>와 같은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근거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삽입한 목적은 피심인이 2011년 12월에 작성한 아래 <표 25>의 품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1호증) 58 해당 품의서<각주>34</각주>에는 당시 노후매장 리모델링 규정삽입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 기재되어 있는바, “협의 시 반발하는 가맹점주는 분명히 발생하므로 어느정도 강제성을 띄우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피심인의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59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노후 매장 리모델링 관련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만 삽입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점포환경개선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후매장 리모델링 규정 삽입에 대한 방침을 정하였다. 60 피심인은 노후매장에 대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 1월에<각주>35</각주>아래 <표 26>과 같이 “정보공개서 수정(리모델링 내용 삽입 건)”, “리모델링 해당사항 계약서 문구 삽입” 등 점포환경개선 관련 근거 조항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1호증) 61 이에 따라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위 <표 24>와 같이 피심인의 점포환경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피심인의 의도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2 피심인은 아래 <표 27>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최초계약 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본사의 방침으로 삼고, 해당 매장들의 점포환경개선 현황을 KPI<각주>36</각주>에 포함시켜 관리하였고, 이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결과를 PJI에게 보고해 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5호증) 63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표 28>과 같이 2020년도부터 '2020년 가맹재계약 리뉴얼예상’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재계약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계약 후 10년이 지난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 날짜와 진행 상황 등을 관리하였다. 해당 파일에는 재계약을 통한 점포환경개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매장은 합의서를 작성시킨다는 내용과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3호증) 64 실제로 피심인은 위 <표 2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대다수 점포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이ㅇㅇ(백ㅇ점) 외 15명<각주>38</각주>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사완료 기한을 설정하거나 공사유예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 확인서(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권ㅇㅇ(연ㅇ점) 외 3명<각주>39</각주>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조건의 공사합의서 등을 징구한 사실이 있다.<각주>40</각주>65 아래 <표 29>의 공사합의서<각주>41</각주>는 위 <표 28>하단에 언급된 합의서의 구체적인 예시로, “약속기간내 약속을 미준수시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포함한 조항을 근거로 신규 계약 후 10년이 지난 가맹점사업자들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제로 강제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5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5호증) 66 이에 더하여 피심인은 필요한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사완료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확인서 하단에는 아래 <표 30>과 같이 사유 기재란이 있는데,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사를 유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표 31>과 같이 피심인에게 유예 사유를 소명하고 “∼까지 뉴메뉴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림”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5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5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4호증) 67 피심인은 권ㅇㅇ(연ㅇ점) 등 계약 후 10년이 지난 2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2015. 8. 14. ~ 2022. 4. 28.의 기간 동안 점포의 확장이나 이전 없이 동일한 매장에서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한 가맹점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3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5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4호증) 68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3>의 진술조사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6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6호증) 69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7호증)에서 피심인은 위 <표 32> 가맹점사업자들의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공사내역 및 비용이 기록되어있는 리모델링(RENO<각주>42</각주>) 투자비정산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이 투자비 총계(35,970천 원)와 점주 투자비(35,970천 원)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26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16호증) 70 즉,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위 <표 32>의 25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공사비용<각주>43</각주>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피심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7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가맹점 현황(소갑 제4호증), 필수품목 관련 진술조사(소갑 제5호증), 점포환경개선 관련 진술조사(소갑 제6호증), 재계약 공문 및 확인서와 확약서(소갑 제10호증), 정보공개서 수정 관련 피심인 품의서(소갑 제11호증), 점포환경개선 매장 관리목록(소갑 제13호증), 점포환경개선 관련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점포환경개선 관련 공사합의서(소갑 제15호증), RENO 투자비 정산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7호증), 공문 및 합의서(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4</각주>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5</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72 법 제12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46</각주>(이하 해당 비용을 통칭하여 '점포환경개선비용’이라 한다)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의 100분의 20을,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 73 따라서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74 다만,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 여부 75 피심인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ㅇ점 등 25개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는지 여부 76 피심인은 가맹계약 후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개선을 하나의 성과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자문<각주>47</각주>을 구하고 자체적으로 위법성 검토를 하는 등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개선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재계약 의사를 밝혀오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가맹계약 후 10년이 도래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 관련 확인서 또는 공사합의서 등을 징구한 사실이 있다. 77 점포환경개선 요구 공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약갱신과 인접한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 관련 공사유예 사유를 소명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사합의서를 작성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이 피심인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온전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78 피심인은 최초 계약 후 10년이 지난 가맹점들에 대하여 위생ㆍ안전 문제와는 관계없이 매장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일괄적인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79 피심인이 연ㅇ점 등 25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전에 실시한 감사<각주>48</각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ㅇ점, 옥ㅇ점, 성ㅇ점의 경우에는 청결 관련 항목에서 감점이 없었으며, 나머지 매장들도 통상적인 감점은 존재하였으나 감사 후의 총평에서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매장은 없었다. 80 결국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은 10년이 지난 매장이라면 노후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진행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1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매장들은 최초개점일 또는 최근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점포들이었기 때문에 점포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명백했다는 점,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들로서는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으며, 점포환경개선 요구 공문, 확인서 및 공사합의서가 점포환경개선 후에 작성된 것도 존재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점포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확인서나 공사합의서는 PJI의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단순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징구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3 첫째, 법 제12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독립된 별개의 규정으로 각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동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법정비율만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가맹본부가 동조 제2항에 따른 권유 또는 요구를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동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4 즉, 가맹본부가 강요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법정비율만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본부에게 있다.<각주>49</각주>85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25개 점포가 노후화되어 점포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명백했다는 것으로, 노후화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6 참고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매장의 청결도와 미관상 효과로 인하여 가맹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바, 가맹본부 역시 점포환경개선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각주>50</각주>87 둘째, 피심인이 발송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공문,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및 공사합의서는 피심인의 점포환경개선 경영전략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의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점포환경개선일 이후에 리모델링 요구공문을 발송하거나 확인서 및 공사확약서를 징구하였다고 하여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8 아울러, 이 사건 25개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는 사정은 피심인의 권유나 요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는 PJI가 아닌 피심인이고 이 사건 행위의 책임 주체 또한 피심인이므로 PJI의 점포환경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이 피심인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소결 8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9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9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동안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1</각주>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 9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연ㅇ점 등 2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93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점포환경개선의 법정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액의 20%만큼의 부당이득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과징금 고시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52</각주>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 관련 매출액 94 위 2. 가. 행위의 법위반 기간인 2015. 7. 1. ∼ 2024. 9. 6.(심의종결일)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331,676,499,651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9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53</각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6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2,321,735,498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조정 산정기준 97 피심인이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 2,089,561,947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8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각주>54</각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각주>55</각주>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려 1,04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 가) 관련 매출액 99 연ㅇ점 등 25개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심의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의 합계인 27,091,435,548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100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각주>56</각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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