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1880 사건명 : 한국피자헛(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2(대치동) 대표이사 이스티븐크리스토퍼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진호, 김홍기, 양충열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2016. 3.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종전에 별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피자 2판, 통베이컨포테이토, 리치치즈파스타, 치즈모찌볼 5개를 '트리플박스’라는 명칭의 세트로 구성하여 제품가격의 합계액에서 약 30∼44% 가량 할인된 28,900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4호로 개정되어 2017. 3.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다. 심사보고서 상 검토 요지 3 피심인이 이 사건 트리플박스를 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판촉행사인 트리플박스 프로모션을 전국적 단위로 진행하면서 당시 가맹계약서<각주>1</각주>및 정보공개서<각주>2</각주>기재와는 달리, ① 피심인이 전체 가맹점의 5% 가량만 참여<각주>3</각주>하는 마케팅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한국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각주>4</각주>에서 전체 가맹점의 30%를 초과하는 168개가 트리플박스 출시를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한 점, ③ 트리플박스 출시 이후에도 미출시 가맹점사업자들(98개)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제수단이 명시된 가맹사업시정요구서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트리플박스 프로모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① 트리플박스는 기존에 별개로 판매하던 제품들을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에 비해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높은 제조원가의 비율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② 2016년 3월에 트리플박스를 출시한 가맹점들과 미출시 가맹점들의 2016년 1월ㆍ3월 매출 자료에 근거<각주>5</각주>하여 이중차분법<각주>6</각주>으로 경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각주>7</각주>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이 트리플박스 출시로 인한 영업이익률ㆍ영업이익 감소효과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트리플박스가 출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음이 인정<각주>8</각주>된다. <표 1> 트리플박스 출시가 영업이익률에 미친 효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트리플박스 출시가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2. 피심인 주장 6 피심인은 ① 트리플박스 프로모션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가격으로 설정된 패키지상품을 신규로 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② 한국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의 투표결과는 마케팅미팅에서의 협의내용과 배치되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해 투표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던 168개 가맹점 중 73개가 트리플박스를 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 이상이 트리플박스 출시를 반대하거나 피심인이 이를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트리플박스 출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7 특히 이 사건 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① 트리플박스 출시 이전은 2016년 1월로, 출시 이후는 같은 해 3월로 그 비교대상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심사보고서 기재의 경제 분석이 트리플박스 출시의 효과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각주>9</각주>, ② 추가로 심사관이 비교대상 기간을 2016년 1ㆍ2월과 같은 해 3ㆍ4월로 확장하면서도 이전 경제 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개별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2차 경제 분석을 새로이 실시한 사실 그 자체가 기존 경제 분석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점, ③ 2차 경제 분석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처리집단ㆍ통제집단을 구성하고 통제변수를 설정한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증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서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8 피심인이 위의 주장에 따라 분석대상ㆍ기간 등을 확장하여 실시한 경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 <표 4>의 기재와 같다. <표 3> 3월 트리플박스 출시ㆍ미출시 가맹점사업자의 전ㆍ후 2개월 간 영업이익<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표 4> 분석대상ㆍ분석기간별 트리플박스 출시 효과 검토<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3. 위법성 판단 9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행사인 트리플박스 프로모션<각주>12</각주>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트리플박스 출시를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10 그러나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트리플박스 출시가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11 첫째, 트리플박스 프로모션은 일종의 할인판매행사로서 판매증진 효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증감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자체로서 불이익이 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당해 할인율이 가맹점들의 수익구조ㆍ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불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12 둘째, 트리플박스 출시효과에 관한 경제 분석 내용도 ① 트리플박스가 출시된 2016. 3. 11.이 아닌 같은 해 3. 1.을 기준으로 하여 전ㆍ후 일정기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서 정확한 효과를 포착하기는 어려운 점, ② 비교집단의 구성, 분석기간 설정, 통제변수 등의 차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결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트리플박스 출시로 인하여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분석결과만으로는 트리플박스 출시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ㆍ정도가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3 따라서 심의일까지 제출되거나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사보고서상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14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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