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1805 사건명 : 한국피자헛(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9층(대치동, 서경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진호, 김홍기, 양충열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피자헛(Pizza Hut)'을 사용하여 피자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Yum! Brands, Inc가 지배하는 Yum! Restaurant Holdings(UK)의 100% 자회사로서 1997. 11. 12.부터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각주>2</각주>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각주>3</각주>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고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자전문점 시장현황 6 2015년 기준 피자시장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피자전문점 브랜드 수는 40개에 달한다. 주요 피자전문점 브랜드의 매장 수 및 매출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브랜드별 매장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각 사 정보공개서 4)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7 피심인의 가맹점은 매장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레스토랑형(198m2), 배달 전문형(Delco)(83m2) 익스프레스형(33m2형, 100m2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피심인의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레스토랑 전문 매장은 최초 가맹비 $49,100(VAT 별도), 보증금 30,000천 원(VAT 포함), 배달 전문매장과 익스프레스 매장은 최초 가맹비 $24,600(VAT 별도), 보증금 20,000천 원(VAT 포함)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각주>4</각주>, 가맹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는 교육비 2,500천 원(VAT 별도)을 피심인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 최초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법상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분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각주>5</각주>8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고정(매출)수수료[로열티, 매출액(총수입<각주>6</각주>)의 6%], 광고분담금(매출액의 5%), 가맹점서비스수수료(매출액의 0.8%), 콜서비스 이용료 등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심인은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Invoice)를 작성하여, 매 익월 5일경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발송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은 대금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기한(통상 익월 10일)까지 피심인이 지정한 피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8%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표 5> 피심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기간 중 비용부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대행업체가 고객설문 등의 고객의견 조사 프로그램(GES, Guest Experience Survey)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대행수수료이다.</각주> <각주>매장에 대한 운영상황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매니저 업무스케줄이란 자료에 대한 비용이다.</각주>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표 6> 피심인의 대금청구서(인보이스)(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 3. 18. ∼ 2015. 4. 17. 기간 동안 강**(***점 대표) 등 29명의 가맹점사업자<각주>'가맹점사업자’는 예치가맹금 직접수령행위 및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각주> 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총 62,006,500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10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내역은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가맹금 미예치내역(소갑 제1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관련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14135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8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 관련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03. 1. 1.부터 구매ㆍ마케팅ㆍ영업기획ㆍ품질관리<각주>피심인은 'Admin Fee’에 대하여 구매(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발주), 영업기획(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품질관리(소비자불만 처리 등 피자헛 제품의 품질 관리 업무일체), 전산(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회계(가맹점 회계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 본래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가맹사업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각종 행정적인 서비스를 피심인이 대신해 주는데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다. 불이익제공행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서비스 수수료(Admin Fee)’(이하 'Admi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매월 수령하면서 이를 가맹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2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 참조) 13 다만, 피심인은 2012. 4. 20. 부터는 피심인과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Admin Fee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Admin Fee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8. 1. 현재 피심인 가맹점사업자 총 335명 중 259명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76개 가맹점사업자와는 향후 가맹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게 되거나, 재계약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소갑 제 10호증, 'Admin Fee 합의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 참조)</각주> <표 8> Admin Fee 합의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관련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14135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략) 제11조 제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 11.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Admin Fee는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가맹금으로 인정되고, 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바,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Admin Fee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5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제2.3조)(소갑 제2호증)상<각주>2.1 On or before the Date of Grant, Franchisee will pay the initial fee specified in Schedule B to Franchisor.2.2 On or before each Due Date, Franchisee will pay the Continuing Fee to Franchisor. Each payment of the Continuing Fee wi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of the Revenues for the relevant Accounting Period in the form requir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2.3 Franchisee' payments pursuant to Clauses 2.1 and 2.2 are in consideration solely for the grant of rights in Clause 1.1 and not for Franchisor's performance or any specific obligations s services.</각주> “최초 가맹비 및 고정수수료는 당사가 허여한 가맹사업권의 대가일 뿐이며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으로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Admin Fee의 지급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Admin Fee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알렸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6 먼저 Admin Fee의 지급근거가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Admin Fee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광고비<각주>피심인은 매월 가맹점사업자 월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징수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 제6조 및 부록 B)</각주> , 콜센터 시스템 이용 수수료<각주>콜센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전화주문 1건당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각주> 등의 경우에는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바, 위 가맹계약서(제2.3조) 규정만으로도 Admin Fee의 지급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12. 4. 20. 이후 피심인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들과는 별도의 Admin Fee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도 역시 그간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Admin Fee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이를 부과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17 만일 피심인의 주장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위 가맹계약서 조항(제2.3조)을 근거로 부과할 수 있다면 가맹본부는 언제든지 동 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금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피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18 다음으로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Admin Fee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에서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에 이를 기재하였거나 사전교육 등을 하였다고 해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법을 면할 수 없다. 19 법원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Admin Fee 부과와 관련하여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Admin Fee가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가맹계약서 2.3조는 가맹계약상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 외에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을 Admin Fee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②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Admin Fee 부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Admim Fee 부과의 근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바 있다.<각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39029, 2016가합509117</각주> (소갑 제12호증 'Admin Fee관련 법원 판결문’ 참조) 다. 불이익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03. 1. 1.부터 현재까지 매월 월 매출액의 6%를 고정수수료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하면서도 구매ㆍ마케팅ㆍ영업기획ㆍ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명목으로 Admin Fee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21 피심인은 최초로 Admin Fee를 부과했던 2003년에는 매월 월 매출액의 0.34%를 부과하였고, 이후 2004. 1. 1. 부터는 이를 0.6%로 인상하였으며, 2004. 12월에는 0.55%로 소폭 인하하여 2012. 4. 30.까지 같은 요율을 유지하였다.(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연도별 Admin Fee 부과 요율 및 수령액’ 참조) 22 이후 피심인은 2012. 4. 20.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Admin Fee 요율을 0.55%에서 0.8%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인트라넷 및 사내 이메일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2012. 5. 1.부터 0.8%로 인상된 Admin Fee를 부과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Admin Fee 인상관련 통지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윤** **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9> Admin Fee의 요율 인상 공지내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표 10> 피심인 직원 윤** ** 확인서(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4 다만, 피심인은 나. 1)에서 기재한바와 같이 2012. 4. 20.부터 피심인과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나 계약을 갱신하는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과는 별도로 Admin Fee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25 피심인이 2003. 1. 1. ~ 2016. 6. 30.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Admin Fee의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의 연도별 Admin Fee 수령 내역(소갑 제4호증)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매년 11. 30.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이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관련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8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욕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로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적용 요건 26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7 따라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하고, ②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28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9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0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피심인의 통제에 따르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31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개점투자비 등 사업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고,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 중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32 셋째, 법원도 유사한 사유로 통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각주>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면에서 절대적인 약점이 있고, 이러한 약점은 사업적 능력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해 보완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됨(서울고등법원 2009. 9. 3. 판결 2008누26338 참조)</각주> , 특히 앞서 언급한바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각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39029, 2016가합509117</각주> 에서도 법원은 같은 사유로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3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Admin Fee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요율도 인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금전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34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된다.<각주>Admin Fee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는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 갱신과정에서 피심인의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합의서 작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는 2012. 4. 20. 이후 Admin Fee 합의서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당해 계약 체결시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Admin Fee 합의서에 서명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Admin Fee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Admin Fee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 법위반이 아님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각주> 35 첫째, 가맹계약서의 근거 없이 Admin Fee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이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바 없다. 36 Admin Fee 요율의 인상과 관련하여서도 2012. 4. 20. 피심인의 내부 임원회의에서 0.8%로 인상을 결정하고 같은 날 이를 자신의 인트라넷 및 사내 이메일시스템을 통해 바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여 2012. 5. 1.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바 있다. 37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영업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Admin Fee를 부과하거나 이를 인상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둘째, 피심인은 Admin Fee가 본래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가맹사업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각종 행정적인 서비스를 피심인이 대신 해주는 대가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Admin Fee의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한 바 없다. 39 피심인이 2007. 3. 13.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2007년 Administration fee 책정’(소갑 제8호증) 통지문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배부되어야 하는 Admin Fee 금액 및 요율을 통보하거나, 앞서 <표 6>의 대금청구서(인보이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인 서비스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당 행정서비스의 단가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한바 없다. <표 12> Admin Fee 관련 공지내용(2007. 3. 13.)(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40 2015. 4. 9. 피심인 가맹점주협의회가 Admin Fee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심인에게 송부한 '통고서’(소갑 제5호증)에 따르면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Admin Fee 부과에 대하여 동의한바 없고 Admin Fee 부과 근거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시한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3> Admin Fee 관련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의 통고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1 셋째, 피심인은 2012. 4. 20. 이후 피심인과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와는 Admin Fee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아직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과도 기존 가맹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인바(소갑 제10호증), 이는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에 부과 근거가 없는 금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4> Admin Fee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42 피심인이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Admin Fee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이 Admin Fee를 부과하거나 이를 인상시킨 행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4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바목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교육을 하였다는 주장 44 피심인은 2003년 Admin Fee를 최초로 부과할 때와 2012년 Admin Fee 요율을 인상할 때 피심인 프랜차이즈협의회 등과 협의를 하였고, 정보공개서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5 먼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은 2003년 Admin Fee 최초 부과시 피심인 프랜차이즈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로 관련자의 진술<각주>피심인은 1991년 ~ 2010년 기간 동안 피심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백**의 진술서를 통하여 Admin Fee 도입 경위, Admim Fee 요율,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소을 제25호증)</각주> 외에 달리 제출한 것이 없고, 진술자의 진술내용도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각주>백**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피심인 프랜차이즈협의회와 회의를 하여 Admin Fee를 설명하는 절차를 가졌는바, 이 자리에 피심인측에서는 영업담당 임직원이, 피심인 프랜차이즈협의회에서는 ****의 박** **, 개인점주 중에서는 김** 등 7~8명이 참석하였다.(소을 제25호증) 그러나 박** **와 김**은 2003년 당시 피심인 소속 직원이었고, 당시의 프랜차이즈협의회도 피심인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심인 전 직원 백** 진술서(소을 제25호증)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진술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표성 있는 가맹점사업자 조직과의 사전협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6 2012년 Admin Fee 요율을 인상하였을때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 4. 19. 프랜차이즈 미팅을 개최하여 요율 인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4. 19. 피심인이 동 미팅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표 15>의 메일내용(소을 제17호증)에 따르면 Admin Fee의 인상을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동 미팅을 충분한 협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표 15> 2012. 4. 19.자 피심인 내부보고 메일(소을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0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2008년 이후 정보공개서에 Admin Fee 부과와 관련한 사실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면 피심인이 사전교육 등이 충분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것은 피심인 가맹사업 설명회 자료가 유일하다.(소을 제29호증 참조) 그러나 동 자료에는 Admin Fee 요율이 0.8%로 기재되어 있고, 2013. 1. 8. 현재의 피심인 가맹점 수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1월 이후의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3년 이후의 설명회 자료만으로 이 사건 Admin Fee 부과에 대하여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하게 사전교육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심인으로부터 Admin Fee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은적이 없다는 내용의 설문지를 제출한 바 있다.(소갑 제13호증 'Admin Fee 사전설명 여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설문답변서’)</각주> 나) Admin Fee 부과 및 요율 인상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주장 48 피심인은 구매, 품질관리, 마케팅 등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게될 경우 비효율적이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특정 업무에 한하여 Admin Fee로 청구하였고, Admin Fee 부과요율도 관련 서비스의 특징, 관련 부서의 업무비중 및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이 Admin Fee를 부과하거나 요율을 인상한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9 그러나 피심인이 가맹본부로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사실상 피심인 가맹사업 및 제품의 통일성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에서 적시한 특정 업무에 대하여만 별도로 Admin Fee를 부과해야할 타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집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0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광고비, 콜센터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은 명확한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Admin Fee는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과하고 있어 피심인은 그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그 상당액의 불이익을 본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2.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52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며 거래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3 관련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4 이 사건 법위반기간은 피심인이 최초로 Admin Fee를 부과한 2003. 1. 1.부터 2016. 11. 30.(심의일 현재)까지이고,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각종 가맹비, 고정수수료, Admin Fee 등의 합계이다. 이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75,265,828천 원이다.<각주>2012. 4. 20. 이후 Admin Fee 합의서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당해 계약 체결시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Admin Fee 합의서에 서명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이 Admin Fee 합의서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매출액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각주> 2) 기본 산정기준 5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6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다른 가맹본부와는 달리 원부자재 공급을 통하여 마진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정하고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57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 산정기준은 526,860천원이다.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58 1차 조정 및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본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9 기본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규모에 비하여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52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11조 제2항 제4호, 법 제12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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