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1628 사건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대표이사 김조원 심의종결일 : 2019. 10. 25.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 10. 1. '이라크 공군 훈련기 기지운영시스템(LIS) 추가기능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급사업자인 디비인사이트에게 용역위탁한 후, 2017. 2월말 동 작업 중 수리 부속품의 청구, 수령 등의 기능을 하는 주문관리시스템을 기존의 내부 모듈 개발방식에서 별도의 외부시스템(K-OMS)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2. 피심인 주장 2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위탁이 수급사업자에게 개발방식과 용역수행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행된 바, 애초에 주문관리시스템을 내부 모듈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주문관리시스템을 외부시스템(K-OMS)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정한 것을 변경위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3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첫째, 이 사건 용역위탁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급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피심인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방안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인 바, 주문관리시스템 개발방식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의와 피심인의 수용 과정을 거쳐 외부시스템(K-OMS)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5 둘째, 심사관은 피심인이 2017. 2월경 주문관리시스템을 외부시스템(K-OMS)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내부 모듈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6 피심인의 이 사건 서면미발급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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