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허벌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1508 사건명 : 한국허벌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2동 86-8 아이캐슬빌딩 1, 2, 3층 대표이사 윌리엄 란 2. 윌리엄 란(William Rahn)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 *-*-** ******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범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허벌라이프”라 한다)는 1995. 6. 8. 서 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윌리엄 란은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허벌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허벌라이프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허벌라이프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 허벌라이프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울특별시의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수리서(생활경제담당관-27805, 2009.11.12.)에 따르면, 피심인 허벌라이프는 2009. 10. 1. 다단계판매원 중 에스피(SP, Supervisor) 직급의 취득조건을 <표 2>의 내용과 같이 추가함으로써 변경하고, 위 변경사실을 변경일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09. 11. 12.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표 2> 에스피 직급의 취득조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허벌라이프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생략 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야 하며, ②다단계판매업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6 위 가.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허벌라이프는 2009. 10. 1. 다단계판매원 중 에스피 직급의 취득조건을 변경하였는 바, 피심인의 내부자료인 '마케팅 플랜’에 따르면, 석세스 빌더(Success Builder)인 다단계판매원이 상위 직급인 에스피 직급을 취득할 경우 최고 7%의 판매수당과 최고 5%의 실적수당 등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에스피 직급의 취득조건 변경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였는지 여부 7 위 가.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허벌라이프는 다단계판매원 중 에스피 직급의 취득조건을 2009. 10. 1. 변경하고 이를 2009. 11. 12. 신고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법 소정의 기간인 15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허벌라이프의 책임성 8 피심인 허벌라이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2008. 7. 17.)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다. 나. 피심인 윌리엄 란의 책임성 9 피심인 윌리엄 란은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허벌라이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다. 다.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 허벌라이프의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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