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낙(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2208 사건명 : 한국화낙(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화낙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10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화낙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장자동화(FA) 관련 로봇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15개 중소기업자에게 로봇 관련 주변 장치(부품) 등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 등 15개 사업자는 기계 장치 ㆍ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로봇 관련 주변 장치(부품) 등의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로봇 및 그 주변 장치(부품)의 거래형태 4 피심인은 모기업 격인 일본 화낙(FANUC, Factory Automation Numerical Control)<각주>3</각주>으로부터 아래 <그림 1>과 같은 공장자동화(FA) 관련 로봇 등을 수입하여 최종 수요처인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지엠비코리아(주) 등의 필요에 따라 그 주변 장치(부품)를 장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그 주변 장치(부품)라 함은 Crankshaft, Block 등을 집어 이동시키는 Gripper<각주>4</각주>, Conveyor 등을 말하는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제작을 △△△ 등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고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최종 수요처인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지엠비코리아(주) 등의 입장에서는 로봇과 그 주변 장치(부품)가 자신들의 공장자동화(FA) 관련 설비에 해당되므로 로봇의 매뉴얼과 그 주변 장치(부품)의 제작도면 등을 필요로 하게 되어 로봇 및 그 주변 장치(부품)와 함께 이에 대한 제공을 구매조건으로 하여 요구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3. 7.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FA)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 장치(부품)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로봇과 그 주변 장치(부품)의 최종 수요처인 현대자동차(주) 등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동 주변 장치(부품)의 제작도면 총 127건의 제공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회의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3> 주변장치 발주목록 및 제공 요구 제작도면 비공개 - 8 피심인이 제공받은 위 제작도면 중 △△△의 '누엔진 실린더블록 조립투입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 및 ???의 'A엔진 크랭크 노후 로봇 교체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을 예시하면 아래 <그림 2>, <그림 2-1>과 같다. <그림 2> 누엔진 실린더블록 조립투입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 비공개 - <그림 2-1> A엔진 크랭크 노후 로봇 교체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 비공개 -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으로부터 징구한 아래 <표 4> ●●● 이사의 확인서, 아래 <표 5> 관련 회의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 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5> A엔진 크랭크 노후 로봇 교체 관련 회의자료(발췌) 비공개 - 1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제작도면을 제공한 △△△ 등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6>, <표 6-1>, <표 6-2> 확인서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제공한 제작도면에 대하여 “장치(부품) 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제작도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3~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며, 대외비로서 별도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6> △△△ 대표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6-1> ??? ▣▣▣ 차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2> ??? ▲▲▲ 부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위 가.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변장치 발주목록 및 제공 요구 제작도면(심사보고서<각주>5</각주>소갑 제1호증), 누엔진 실린더블록 조립투입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소갑 제2호증), A엔진 크랭크 노후 로봇 교체 관련 주변장치 제작도면(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이사) 확인서 (소갑 제4호증), A엔진 크랭크 노후 로봇 교체 관련 회의자료(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 ▣▣▣ 차장) 확인서(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 ▲▲▲ 부장)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각주>6</각주>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각주>7</각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각주>8</각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어야 한다. 12 우선 피심인에게 제작도면을 제공한 △△△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자사의 대외비로서 별도로 PC 등에 저장하고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로봇 주변장치의 제작도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동 제작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 해당된다. 13 또한, 동 제작도면은 위 <그림 2>,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수급사업자들이 설계한 로봇 주변장치의 상세 제작도면으로서,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주요 부분에 대한 Note 형식의 제작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로봇 주변장치의 제작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14 아울러, △△△ 등은 동 제작도면에 대하여 “자사의 장치(부품) 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제작도면을 설계할 수준이 되려면 현업 설계파트에서 3~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동 제작도면은 그 설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도 해당된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로봇 주변장치의 제작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작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6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7 피심인은 로봇의 매뉴얼과 그 주변장치의 제작도면 제출이 로봇과 그 주변장치에 대한 최종 수요처의 구매조건<각주>9</각주>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최종 수요처인 현대자동차(주) 등이 요구하였고, 또한 주변장치의 제작도면 제출이 로봇 및 그 주변장치의 제작 과정에서 관련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므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작도면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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