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물공차정보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총0791 사건명 : 한국화물공차정보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화물공차정보연합회 광명시 가학동 519-10 2층 회장 김복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화물차주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자기의 콜센터를 통해 구성사업자간 화물운송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3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2010.3.8.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현황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4 2008년 말 현재 국토해양부가 허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고 한다)는 총 13,421명이며, 이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 운송량은 국내 화물운송량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2>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콜센터 운영형태 5 화물운송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현재 약 30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TRS<각주>1</각주>(이하 “무전통신” 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 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약 57,000대가 이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되어 화물운송정보를 무전통신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각주>6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의 무전통신을 이용한 콜센터 운영형태는 크게 2가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7 첫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계약ㆍ중개화물의 처리(차량배차 관리 등)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림1> 계약ㆍ중개화물 직접 처리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자기의 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화물차주들에게 화물운송정보를 무전통신으로 공지한 후 화물차주 중 자기가 정한 운송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다. 그리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화물차주로부터 주선료를 지급받게 된다. 9 둘째, 화물차주들이 설립한 단체가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구성사업자에게 화물운송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서비스 회원으로 모집한 화물차주에게 화물운송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림2> 화물운송정보 제공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단체나 개인의 콜센터 운영자는 화주나 협력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확보한 화물운송정보를 구성사업자 또는 서비스 회원 화물차주에게 무전통신으로 공지하고, 최초로 운송의사를 밝힌 회원 화물차주에게 구체적인 화물운송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구성사업자(또는 서비스 회원) 화물차주로부터 통상 매월 2~3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다. 11 한편, 위와 같은 형태의 콜센터 운영자(단체 또는 개인) 중 화물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화물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콜센터 운영형태 특성상 구성사업자 또는 서비스 회원 화물차주로부터 월회비 형태의 정보이용료만을 받고 있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3) 피심인의 콜센터 운영방식 12 피심인은 화물차주들을 구성사업자로 모집하여 단체를 설립한 후, 콜센터를 통해 확보된 화물운송정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무전통신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13 피심인은 자기의 콜센터를 통해 화주 또는 제휴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무전통신으로 화주와 근거리에 위치한 구성사업자들(화물차주)에게 화물운송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최초로 운송의향을 밝힌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해오고 있다.(위 <그림 2> 형태) 14 참고로,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이면서도 화물운송주선업자(허가일: 2009.6.19.)이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월 회비(23,000원)만을 받고 있을 뿐 구성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거래 성사에 따른 주선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사실의 인정 15 피심인은 자기의 구성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탈퇴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전국물류정보 등 3개 화물정보 제공업체를 통해 화물운송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자, 2009.12.29. 임시총회에서 상기 업체들을 이적단체<각주>4</각주>로 지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동 업체들로부터 화물운송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다. 16 그리고, 피심인은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구성사업자가 (주)전국물류정보 등 3개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의 서비스 회원에 가입하여 화물운송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3> 피심인의 징계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2009.12.29.의 임시총회 회의결과<각주>5</각주>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09.12.30.부터 2010.1.1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아래 <표4>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0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이후, 피심인은 2010.1.9.부터 같은 해 1.1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전국물류정보 등 3개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의 서비스 회원 탈퇴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56명의 구성사업자를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6</각주>(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기로부터 탈퇴한 자들이 운영하는 3개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물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다는 내용의 징계규정을 마련하였다. 22 그리고 자기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주)전국물류정보 등 3개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에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물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할 것임을 알렸다. 23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 2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7</각주>25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 사업자로서 각자의 영업전략 및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많은 화물운송정보 획득은 영업기회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다양한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자유롭게 화물운송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특정 화물운송정보 제공업체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물운송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일부 구성사업자들을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은 2010. 7. 5. 위 2. 가.의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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