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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26. 결정

한국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700 사건명 : 한국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대표이사 임충헌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임희택, 박종민, 서혜숙, 박세현, 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개정,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 말 현재 26,706개로 업계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7.2% 이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화장품시장 일반현황 1997년까지 화장품시장은 전문점, 방문판매, 백화점의 세 유통채널이 시장을 삼분(三分)하는 구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가 급부상하면서 전문점과 백화점 유통은 위축됐지만 방문판매는 매출이 늘어 2006년도 약 2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2006년 화장품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아모레퍼시픽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ㆍ통계청ㆍ삼성경제연구원ㆍLG경제연구원 자료 2006년도 국내 화장품업체는 400여개 정도이고, 시장규모는 55,150억원이며, 시장점유율현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위 피심인 23.6%, 2위 (주)엘지생활건강 18.7%, 3위 ㈜더페이스샵코리아 3.3%, 4위 (주)코리아나화장품 2.2%, 5위 ㈜미샤 2.1%이다. <표 5>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로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이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7>과 같이 2005년, 2006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발생했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7. 현재까지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7> 자산ㆍ부채의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주총회 결과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자산, 부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ihkcos.co.kr)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②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②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월부터 2007. 1월까지 기간 중에 소비자 최원선외 7명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5.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7. 7. 2. 종로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신고만을 한 채, 2007. 4. 17. 현재까지 화장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의 직판사업부<각주>1</각주>는 사업단장→사업처장→국장→지부장(매니저)→팀장→에이젼트<각주>2</각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 에이전트와 팀장만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지부장, 국장, 사업처장, 사업단장은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심인 소속 대구영업점의 판매원 개인인사 등록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신선영(2004. 9. 22. 등록) → 이미라(2005. 4. 20. 등록) → 서경숙(2007 2. 15.등록) → 김원일(2007. 2. 27. 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4단계 판매원 조직이 확인되었다. <그림 1>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의 추천에 따른 4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피심인의 '승급 기준<각주>3</각주>’에 의하면, 에이젼트가 팀장으로 승급하려면 팀장 승급 직전 2개월간의 팀 실적이 200만원 이상(누계실적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팀장 아래 실제 개인실적 50만원 이상을 발생시키는 피추천인(에이젼트)이 1명이상 조직되어야 한다. (2)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수수료 지급규정(2007. 2. 1. ~ 현재)에 의하면 에이젼트는 판매수당<각주>4</각주>, 출근수당을, 팀장은 판매수당<각주>5</각주>, 모집수당<각주>6</각주>, 직책수당<각주>7</각주>및 출근수당을, 지부장은 교육수당, 장려수당, 배출수당, 동일직급 영입수당 및 위촉수당을, 국장은 교육수당, 배출수당, 영입수당 및 위촉수당을, 사업처장은 교육수당, 특별수당, 배출수당, 동일직급 영입수당 및 위촉수당을, 사업단장은 교육수당, 배출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이미라를 모집했던 팀장 신선영의 경우 ① 피심인은 신선영 본인의 2007. 2월 판매입금액 1,800,000원(부가세 제외)의 33%인 594,000원을 판매수당으로 신선영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심인은 신선영의 2007. 2월 판매입금실적 및 출근실적이 출근수당 지급조건인 “당월 개인 입금실적 1,500,000원 이상 및 당월 출근일수 17일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선영에게 출근수당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신선영의 피모집인들의 2007. 2월 매입금액의 합계액 12,150,000원(부가세 제외)의 4%인 486,000원을 신선영에게 지급하였다. <표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서경숙을 모집했던 팀장 이미라의 경우 ① 피심인은 이미라 본인의 2007. 2월 판매입금액 1,800,000원(부가세 제외)의 33%인 594,000원을 판매수당으로 이미라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심인은 이미라의 2007. 2월 판매입금실적 및 출근실적이 출근수당 지급조건인 “당월 개인 입금실적 1,500,000원 이상 및 당월 출근일수 17일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이미라에게 출근수당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심인은 <표 9>과 같이 이미라의 피모집인들의 2007. 2월 매입금액의 합계액 7,648,200(부가세 제외)의 4%인 305,928원을 이미라에게 지급하였다. <표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김원일을 모집했던 에이젼트 서경숙의 경우 ① 피심인은 서경숙 본인의 2007. 2월 판매입금액 2,286,000원(부가세 제외)의 28%인 640,080원을 판매수당으로 서경숙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심인은 서경숙의 2007. 2월 판매입금실적 및 출근실적이 출근수당 지급조건인 “당월 개인 입금실적 1,500,000원 이상 및 당월 출근일수 17일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서경숙에게 출근수당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서경숙은 본인 및 하위판매원 김원일의 입금액이 모집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나 직급이 팀장이 아니므로 피심인으로부터 모집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에이젼트 김원일의 경우 피심인은 김원일 본인의 2007. 2월 판매입금액 459,000원(부가세 제외)의 26%인 119,350원을 판매수당으로 김원일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요건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8</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9</각주>(3) 위법성 판단 (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위 5.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대구영업점의 판매원 신선영은 이미라를 추천(증원)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미라는 서경숙을 서경숙은 김원일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처럼 피심인의 대구영업점의 판매원 가입구조는 가입유치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심인의 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상위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모집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승급을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피추천인을 추천하여야 하는 등,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추천인의 가입을 유치할 유인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조직은 하방확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모든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판매원이 팀장일 경우 본인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고, 팀 실적의 일정액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바, '모집수당’은 피심인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이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매출액 4%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신규 판매원의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직책수당’은 팀 전체 판매원의 지속적인 구매실적이 있어야 안정적 수당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규 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팀장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신규 판매원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황삼나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판시내용 이외에 ①판매원들간의 거래관계의 존재와 ②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괄호 및 각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의 기본요소는 “①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할 것,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문의 해석내용과 달리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요소로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피심인은 '판매원의 단계’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으로 이해하고 1995. 1월 개정법에서 2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된 지 6개월만인 1995. 12월 법 개정시 3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개정한 이유가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지 않은 판매조직의 경우에는 적법한 방문판매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거나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내용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매원 단계’를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소비자 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아닌 자를 전문적인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ㆍ누적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면 족하므로 이 이외에 하위판매원은 상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자로 제한되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상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상품 등을 구입한 자만을 상대로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과태료 산정 2005년, 2006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발생했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2006. 12월부터 2007. 1월까지 소비자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원의 주소ㆍ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과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위 3. 가.의 행위와 위 5.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과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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