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4. 결정

한국환경공단 발주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ㆍ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1519 사건명 : 한국환경공단 발주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ㆍ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단장 송○○ 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김○○, 김△△, 문○○ 2.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 ******* ○○○호 대표 윤○○ 대리인 법률사무소 금상 변호사 김○○, 정○○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 단장 김○○ 4.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시 경동로 1375 지역산학협력관 5층 501호 단장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5.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각주>1</각주>은 학술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농촌지역 비점오염원<각주>2</각주>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ㆍ확산 시범사업 1) 시범사업 개요 2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ㆍ확산 시범사업(이하 '이 사건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농촌지역 비점오염관리대책(2015. 9.)에 따라 이천시 설성천 유역에 농촌 비점오염관리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이하 'BMPs’라 한다)을 적용하고 이를 평가하여 사업확대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영농활동에서 초래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비료성분 등)을 저감시켜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려는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염발생현장이 농경지이고 영농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사업형태로 현장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최적관리기법을 영농활동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전국단위로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4 궁극적으로는 농촌과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민-마을리더-행정담당자-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도록 교육 ㆍ 지도하는 사업이다. 2) 과업내용 및 수행절차 5 이 사건 시범사업의 주요 과업내용은 경작지별(논/밭/과수원) 저감기법 적용 및 보급ㆍ지원, 최적관리기법(농업 BMPs) 적용에 따른 소요농자재 보급ㆍ지원, 경작지별 수질-유량 모니터링 및 하천단위 수질개선 효과 평가, 농촌 비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지원 및 행정거버넌스 구성, 참여기록물 제작과 시범 영농 및 홍보 활동, 농촌비점관리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제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지침(안) 개발 등이다. 6 이 사건 시범사업은 3개 파트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과업 수행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업 수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의 개요 7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 및 2018년 2차에 걸쳐 이 사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이며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한국환경공단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년도별 입찰개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각 년도별 이 사건 시범사업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8 피심인들<각주>3</각주>은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월 및 5월에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ㆍ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9 2017년 연구용역 입찰에서는 피심인 건국대 산단과 수계환경연구소가 함께 참가하면서 수계환경연구소가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건국대 산단에 알려 주어 건국대 산단이 낙찰 받았다. 10 2018년 4월 연구용역 입찰(이하 '2018년 1차 입찰’이라 한다)에서는 피심인 건국대 산단, 수계환경연구소 등의 공동수급체인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서울대 산단을 들러리로 하여 수계환경연구소가 서울대 산단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며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모두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탈락하였다. 2018년 5월 재공고 입찰(이하 '2018년 2차 입찰’이라 한다)에서는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들러리를 안동대 산단으로 변경하여 수계환경연구소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았다. 11 이 사건 연구용역 입찰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각 입찰별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4> 이 사건 연구용역 입찰내역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진술조서 및 확인서 > 2) 합의 배경 가) 유찰 방지의 필요성 12 피심인 건국대 산단 윤○○ 교수<각주>4</각주>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수계환경연구소는 이 사건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ㆍ주도하였다. 13 이에 따라 2017년 연구용역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단과 수계환경연구소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유찰을 방지하였다. 14 그리고 2018년 1차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단과 수계환경연구소가 공동수급체<각주>5</각주>형태로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 참가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해 서울대 산단 송○○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재공고된 2018년 2차 입찰에서는 안동대 산단 전○○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다. <표 6> 건국대 산단 윤○○ 교수 확인서 내용(소갑 제3-2호 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참여자들 간의 관계 15 피심인 안동대 산단 전○○ 교수는 건국대 산단 윤○○ 교수의 제자이고, 서울대 산단 송○○ 교수는 이들과 동일한 분야에서 학술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연구 커뮤니티 구성원이다. 16 이와 같은 관계에서 안동대 산단 전○○ 교수와 서울대 산단 송○○ 교수는 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표 7>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안동대 산단 전○○ 교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 결과 가) 2017년 연구용역 입찰 건 17 피심인 건국대 산단 윤○○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은 한국환경공단이 2017. 3. 29. 발주한 2017년 연구용역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정○○ 소장이 수계환경연구소의 투찰가격과 건국대 산단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2017. 4. 5. 윤○○ 교수에게 e-mail 등을 통해 알려 주었으며, 건국대 산단 윤○○ 교수는 직원으로 하여금 2017. 4. 6.자로 정○○ 소장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게 하였다. 18 입찰 결과, 피심인 수계환경연구소가 최저가격 투찰자가 되었으나 적격심사 점수<각주>6</각주>미달(84.58점)로 낙찰 받지 못하였고, 2순위 최저가격 투찰자인 건국대 산단이 655,000,000원(낙찰률 95.433%)의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각주>7</각주>1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9> 내지 <표 11>과 같이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의 e-mail 및 진술조서, 건국대 산단 윤○○ 교수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9>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의 e-mail 내용(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건국대 산단 윤○○ 교수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18년 연구용역 입찰 건 (1) 2018. 4. 3. 입찰(2018년 1차 입찰) 20 피심인 건국대 산단의 윤○○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의 정○○ 소장은 한국환경공단이 2018. 4. 3. 발주한 2018년 연구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 참가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서울대 산단 송○○ 교수에게 동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송○○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다. 21 이 후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은 송○○ 교수에게 전화로 서울대 산단이 투찰할 가격(1,144,450,000원)을 알려 주었고, 송○○ 교수는 2018. 4. 11. 서울대 산단 직원으로 하여금 정○○ 소장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22 입찰 결과,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가 최저가격 투찰자가 되었으나 적격심사 점수 미달(80.57점)로 낙찰 받지 못하였고, 2순위 최저가격 투찰자인 서울대 산단도 적격심사 점수 미달을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하였다.<각주>8</각주>23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2> 및 <표 13>과 같이 피심인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의 진술조서 및 서울대 산단 송○○ 교수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2>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서울대 산단 송○○ 교수 확인서(소갑 제3-3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2018. 5. 9. 재공고 입찰(2018년 2차 입찰) 24 피심인 건국대 산단의 윤○○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의 정○○ 소장은 한국환경공단이 2018년 1차 입찰의 유찰에 따라 2018. 5. 9. 재공고한 2018년 2차 연구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 참가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번에는 안동대 산단 전○○ 교수에게 동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다. 25 이 후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은 전○○ 교수에게 전화로 안동대 산단이 투찰할 가격(1,150,000,000원)을 알려주었고, 전○○ 교수는 2018. 5. 17. 안동대 산단 직원으로 하여금 정○○ 소장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게 하였으며, 입찰 결과,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가 1,071,000, 000원(낙찰률 92.962%)의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26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 내지 <표 16>과 같이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이 작성한 '080515 입찰가격계산 안동대 포함’이라는 자료, 정○○ 소장의 진술조서 및 안동대 산단 전○○ 교수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4> 080515 입찰가격계산 안동대 포함(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안동대 산단 전○○ 교수 확인서(소갑 3-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인정 근거 27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건국대 산단 윤○○ 교수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서울대 산단 송○○ 교수 확인서(소갑 제3-3호증), 안동대 산단 전○○ 교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 e-mail 내용(소갑 제5호증),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이 작성한 입찰가격 계산 자료(080515 입찰가격계산 안동대 포함(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각주>3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5 피심인들은 이 사건 2건의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단 또는 수계환경연구소를, 2018년 입찰에서는 그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계환경연구소의 정광욱 소장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고 들러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36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 건국대 산단은 ① 이 사건 연구용역 입찰에서 피심인 건국대 산단 측의 합의 참여자인 윤○○ 교수는 피심인의 산학협력단과 계약관계 및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소속 임직원도 아니며, ② 단지 윤○○ 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의 참가 신청, 투찰 등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③ 이 사건 합의에 직접 관여하지도 합의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 건국대 산단은 이 사건의 행위 책임자로서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9 첫째, 이 사건 연구용역이 피심인 건국대 산단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이로 인한 이익도 피심인에 귀속되는 등 피심인이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의 법률적 주체임이 다음 <그림 1> 내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자료로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그림 1> 건국대 산단이 입찰참가를 위하여 내부결재한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적격심사 신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피심인 건국대 산단은 윤○○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윤○○ 교수와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계약자-연구수행자라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런 법률관계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5 이 사건 2개 입찰에서 건국대 산단 및 건국대 산단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이들 이 발주자인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계약금액<각주>12</각주>이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7>기재와 같다. <표 1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6 이 사건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담합이 연구활동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문제된 입찰 건수가 2건에 불과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단서규정에 따라 2018년 2차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로 낙찰 받은 건국대 산단 및 수계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30.42%, 35.54%)을 기준으로 각각 30%를 감액하고, 각 2개 입찰에서 탈락한 수계환경연구소(2017년 입찰), 서울대 산단 및 안동대 산단(2018년 입찰)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8>기재와 같다. <표 18>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2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8 피심인들에게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9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표 19>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2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