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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16. 결정

한국후지제록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0707 사건명 : 한국후지제록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빌딩 B동 대표이사 정광은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최기록, 배태준 심 의 일 : 2012.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는 복사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대ㅇㅇ업, 영ㅇㅇ업, 주식회사 맨ㅇㅇㅇㅇ템<각주>2</각주>, 부ㅇㅇㅇㅇㅇ링(이하 '영ㅇㅇ산업 등 4개 업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복사기의 조립ㆍ포장ㆍ용접 임가공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영ㅇㅇ업 등 4개 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복사기의 조립ㆍ포장ㆍ용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표 2>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복사기의 조립ㆍ포장 및 용접을 임가공 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2009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ㅇㅇ업, 대ㅇㅇ업, 맨ㅇㅇㅇㅇ템(이하 '영ㅇㅇ업 등 3개 업체’라 한다)과는 2009. 8. 21., 부ㅇㅇㅇㅇㅇ링과는 2009. 5. 22. 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그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즉, 피심인은 영ㅇㅇ업 등 3개 업체에게는 2009년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09. 4월∼7월까지 조립ㆍ포장 임가공비를 2008년 단가로 지급한 후, ’09. 8. 21.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 및 2009년도 단가를 '09. 4. 1부터 소급적용하였고, 부ㅇㅇㅇㅇㅇ링에게는 2009년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09. 4월에 대한 용접 임가공비를 2008년 단가로 지급한 후, ’09. 5. 22.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 및 2009년도 단가를 4. 1.부터 소급적용하였다. 7 이후 영ㅇㅇ업 등 3개 업체가 '09. 7월∼8월 경 피심인에게 영업이익 악화등을 이유로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8년 단가로 지급된 ’09. 4월∼7월 대금이 105,781천 원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고, 3개 업체의 손실액 72,091천 원을 차감한 33,690천 원을 '09. 11월부터 ’10. 3월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하였고, 부ㅇㅇㅇㅇㅇ링에게는 2008년 단가로 지급된 '09. 4월 대금이 1,501천 원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을 ’09. 5. 29.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표 4> 단가인하 소급적용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제1호증), 회수금액 자료(소갑제2호증), 소급적용내역 자료(소갑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8.(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또한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감액한 경우에도 그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 일방적 소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0 부당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단가인하 합의 성립 시점 이전으로 소급적용 여부 11 피심인은 영ㅇㅇ업 등 3개 업체와는 2009. 8. 21.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로 정하였고, 계약 체결 전 이미 2008년도 단가로 지급된 '09. 4월~7월분의 하도급대금이 2009년도 단가에 비해 105,781천 원 초과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중 사업자들의 손실액 72,071천 원을 차감한 33,690천 원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하였다. 12 피심인은 부ㅇㅇㅇㅇㅇ링과 2009. 5. 22.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로 정하였고, 계약 체결 전 이미 2008년도 단가로 지급된 '09년 4월분의 하도급대금이 2009년도 단가에 비해 1,501천 원 초과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2009년 5월분 하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나) 일방적 소급적용 여부 13 피심인과 영ㅇㅇ업 등 3개 업체가 2009. 8. 21. 체결한 계약서(부ㅇㅇㅇㅇㅇ링과는 2009. 5. 22.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9. 4. 1.부터로 되어 있으므로 단가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외형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인하된 단가를 단가인하 합의 성립 이전으로 소급하였다고 판단된다. 14 첫째, 영ㅇㅇ업 등 4개 업체는 모두 피심인의 사내에서 임가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100%이다. 이런 수급사업자들이 당초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할 시점부터 수개월이 지연되어 온 상황에서 계약 체결에 따른 피심인의 단가 인하 소급적용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5 둘째, 수급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인 상황<각주>4</각주>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각주>5</각주>인 단가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단가인하 합의시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7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단가 인하 합의는 2009. 5. 18. 이루어졌으나, 이후 수급사업자들과의 손실보전 협의가 늦어져서 2009. 8. 21.(부ㅇㅇㅇㅇㅇ링은 2009. 5. 21.)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피심인이 영ㅇㅇ업 등 4개 업체와 '08. 12월경부터 2009년도 단가합의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첫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매년 체결하는 계약의 주된 내용은 도급단가이며, 그 단가가 적용되는 기간 역시 계약기간인 바, 단가합의일과 계약일을 별개로 볼 수 없는 점, 둘째 피심인의 '09. 8. 18. 작성된 원가절감회의록에도 2009년 단가계약 미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 영ㅇㅇ업 등 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2009년도 단가합의를 한 시점은 2009. 8. 21.(부ㅇㅇㅇㅇㅇ링과는 2009. 5. 22.)이므로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조항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 및 판단 19 피심인은 계약서 상 단가 조항<각주>6</각주>을 근거로 임시단가를 적용한 것이며 확정단가 결정 시 차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단가인하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임가공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단가로 보고 얼마든지 차후에 소급하여 감액할 수 있게 되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처리한 임가공 작업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받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21 또한 이처럼 계약체결이 늦어진 경우에 인하된 단가를 계약체결 전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까지 완료된 거래분에 대해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질서 및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부당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위반금액에 대한 주장 및 판단 22 피심인은 위 <표 4>에서 이 사건 법위반금액인 부당감액 산정 시 손실보전액을 제외한 것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27,635천 원<각주>7</각주>도 법위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부당감액 관련 법위반금액이라 함은 피심인의 부당감액 행위 즉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금액인 바, 피심인의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심인이 단가인하 소급적용금액에서 손실보전액을 제외하고 회수한 점으로 볼 때 손실보전액은 부당감액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이와는 달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의 금액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의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감액 행위인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관련 부당감액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위원회 심의일 전에 이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각주>8</각주>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은 제외한다. 다만, 피심인은 대기업자로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약 6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장래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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