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지제록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하개1459 사건명 : 한국후지제록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대표이사 정광은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한국후지제록스(주)는 복사기, 사무통신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이테크솔루션(주)에게 복사기부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에이테크솔루션(주)에게 복사기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2005. 10. 25. '자동양면이송장치(FRAME DADF ASSY)’를 구성하는 4개 부품(801K 05567 등)에 대한 납품단가를 각각 1,800원 인상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미 납품을 완료(2005. 4월~9월)한 물량(118,952개)에 대하여도 각각 1,800원을 소급 인상하여 주기로 결정하면서, 그 인상분을 2005. 10월~2006. 3월 기간 중 납품할 물량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추가로 1,800원 인상하여 주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납품물량이 감소(32,541개)하여 보전해 주어야할 금액 중 58,573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5. 10. 25. 에이테크솔루션(주)가 이미 납품을 완료한 2005. 4월~9월 기간 중의 물량(118,952개)에 대하여도 1,800원을 소급 인상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214,113천원(118,952개×1,8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은 에이테크솔루션(주)와의 합의에 따라 위 하도급대금 중 155,540천원을 2005. 10월~2006. 3월 기간 중 납품된 물량에 반영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정산 잔액 58,573천원을 지연 지급(2007. 6. 1.)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산잔액(58,573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4,723천원)를 법정지급기일로부터 367일을 지연하여 지급(2007. 6. 1.)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로 인정된다. 〈표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감액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동양면이송장치(FRAME DADF ASSY)’를 구성하는 4개 부품(801K 05567 등)의 납품단가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기 단가 협의(2005. 3. 14.) 및 수시 단가 협의를 통하여 2005. 4. 1.~2006. 3. 31. 기간 중 적용하기로 합의ㆍ시행하고 있는 '013E 24160' 등 78개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단가를 1% 인하함으로써 48,677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각종 복사기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매년 4월 1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단가 협의’와 사급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 단가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에이테크솔루션(주)와 정기 단가 협의 및 수시 단가 협의를 실시하여 에이테크솔루션(주)가 납품하는 모든 부품의 2005년 상반기(2005. 4. 1.~ 9. 30.)와 2005년 하반기(2005. 10. 1.~2006. 3. 31.) 납품단가를 각각 결정ㆍ합의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에이테크솔루션(주)가 납품하는 '자동양면이송장치(FRAME DADF ASSY)(4개 부품)’의 단가인상에 따른 피심인의 비용부담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금액 중 일부를 에이테크솔루션(주)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 이미 합의하여 2005. 10. 1.~2006. 3. 31. 기간동안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78개 부품의 납품단가를 각각 1% 인하하는 방법으로 에이테크솔루션(주)의 부담금액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자기의 설계오류로 인하여 'FRAME DADF ASSY’에 소요되는 부품의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4개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주었음에도, 이로 인한 피심인의 비용부담 및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단가인하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품의 납품단가를 각각 1% 감액(48,677천원)한 행위는 부당한 감액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감액 대금 (48,677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4,553천원)를 법정지급기일로부터 367~518일을 지연하여 지급(2007. 6. 1.)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로 인정된다. 〈표2〉 부당감액 및 지연이자 내역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6. 2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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