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감3672 사건명 : 한국휴렛팩커드(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대표이사 함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미합중국 소재 휴렛팩커드 컴퍼니(Hewlett-Packard Company)사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월 기준,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서버시장 개요 및 시장현황 가) 서버의 정의 3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통신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해 두거나 메모리 등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컴퓨터를 서버(server)라 한다. 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받거나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자료를 보내고 그 결과를 다시 받는 클라이언트(cli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PC(Personal Computer)보다 고성능인 경우가 많아 기업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고성능 컴퓨터 자체를 서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림 1> 서버-클라이언트 컴퓨터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서버의 종류 4 서버는 통상적으로 어떤 종류의 중앙처리장치(CPU)<각주>1</각주>가 탑재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x86서버, 유닉스서버, 메인프레임<각주>2</각주>으로 구분된다. (1) x86서버 5 'x86’은 미국의 CPU 전문 제조업체인 인텔(Intel)사가 1978년에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CPU)인 “Intel 8086"의 이름에서 파생된 용어로, 동 CPU에 사용된 명령어와 호환되는 명령어들을 사용한 CPU들을 'x86’계열 CPU라 하고, 이 계열 CPU가 탑재된 서버를 'x86 서버’라 한다. 이들 서버에 탑재되는 OS는 대부분 윈도우 또는 리눅스이다. 6 x86 CPU는 데스크탑 PC에서 시작되었으며, non-x86서버에 비하면 보안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량생산이 가능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계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서버시장에서의 입지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프로세서, 메모리 등 구성부품의 성능이 향상되고 x86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가상화) 서버가 확대됨에 따라 x86서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Non-x86서버 7 Non-x86서버는 x86서버를 제외한 다른 서버들을 의미하며, 유닉스 서버와 메인프레임이 있다. 8 유닉스 서버는 유닉스 OS와 호환되는 CPU가 탑재된 서버로, 유닉스 OS를 사용한다. x86서버보다 보안과 안전성이 뛰어나 기업용 서버로 많이 사용된다. 다만 각 업체별로 독자적인 유닉스를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서버 업체를 교체할 때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메인프레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개방성 등에서 앞선다. 9 메인프레임은 IBM이 생산하는 서버로,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ㆍ대용량 컴퓨터로서 정부, 대기업, 은행 등의 주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된다. 앞의 유닉스 서버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대량의 신호처리에 탁월하고 가용성, 시스템운영, 보안성, 안정성 등이 우수하다. (3) 피심인의 서버 10 피심인은 x86 서버 제품과 Non-x86 서버 제품 모두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피심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서버 제품은 ①x86 프로세서와 Windows 또는 Linux OS를 사용하는 ISS(Industry Standard Server) 제품군과 ②Unix 계열의 피심인의 자체 OS인 HP-UX를 사용하는 BCS(Business Critical Systems)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ISS 제품군은 x86 프로세서 및 Windows 또는 Linux OS를 사용하며, 서버 형태에 따라 Rack, Tower, Blade Type으로 분류된다. 또한 서버에 장착되는 CPU의 개수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데 Entry 제품군인 100시리즈(서버에 1개의 CPU만 장착가능), Main Stream 제품군인 300시리즈(2개의 CPU 장착), 최고사양 제품군인 500시리즈(4개의 CPU 장착)로 구분된다. 13 ISS 제품군은 x86 프로세서를 사용함에 따라 유닉스 서버에 비해 다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BCS 제품군에 비해 총판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14 BCS 제품군은 대부분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미션크리티컬 환경에서 고객사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드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심인 및 피심인의 서버 유통채널은 영업력이나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이른바 빅딜(Big Deal)에 피심인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고객과 접촉하여 고객사의 제안요청서 스펙(spec) 작업<각주>3</각주>을 실시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다) 서버시장 현황 (1) 기업별 주요 서버 제품군 15 서버는 글로벌 IT기업들에서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로 IBM, HP, 오라클, 시스코, 후지쯔가 있다. 각 사업자별 주요 서버 제품군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글로벌 IT기업들의 주요 서버 제품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x86 서버의 Non-x86서버 대체 16 기존의 서버시장은 x86서버가 저가ㆍ저성능 서버라는 인식이 강해 유닉스 중심의 Non-x86서버가 주로 쓰였다. 그러나 x86서버가 CPU 성능의 발전으로 고성능이었던 Non-x86서버(유닉스서버)를 점차 대체해가는 추세이다. 특히 x86서버의 범용성과 개방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합해 널리 쓰이고 있다. 17 이를 반영하듯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와 가트너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국내 서버 시장 규모는 2,821억원으로 이중 x86서버 매출은 1,439억원(51%), 유닉스 서버는 1,305억원(46.3%)으로 양자간의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서버시장 매출규모의 변화추이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내 서버시장 매출규모 (2012.9월 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IDC(www.idckorea.com) 자료 참조 (2) 사업자별 서버시장 점유율 현황 18 국내 서버 판매시장은 서버 판매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80%를 초과하여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서버 판매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국내 x86서버 판매시장과 non-x86 서버 판매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국내 x86서버 판매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국내 non x86(유닉스서버) 판매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서버 유통 가) 간접판매방식의 유통 구조 20 피심인은 1984년부터 한국시장에서 서버, 스토리지 등 기업용 하드웨어 판매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 초기부터 총판, Tier1 리셀러 및 Tier2 리셀러(이하 T1, T2라 한다) 등의 협력사를 통한 간접 판매(indirect sales) 방식을 중심으로 기업용 서버 등 하드웨어 제품을 유통해왔다. 21 피심인은 서버 등을 총판, T1, T2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 유통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 <그림 3>와 같다. <그림 3> 피심인의 서버 등 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이 이러한 간접판매 방식으로 유통한 기업용 서버 제품의 브랜드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간접판매 하드웨어 제품 현황 (2012.12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3 위 <그림 3>에서 본 바와 같이 간접판매 방식의 유통구조에서 피심인과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유통채널은 총판과 T1 리셀러이다. T2 리셀러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고객에게 판매한다. 피심인의 유통채널별 매출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간접판매 채널별 매출 현황 (2012.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과 협력사의 관계 (1) 총판 24 총판(Value Added Distributor)은 피심인으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을 구입하여 하위의 리셀러(T1, T2)에게 판매하는 협력사이다. 총판은 다른 거래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이를 최종소비자(End User)가 아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셀러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 총판은 피심인과 파트너 계약인「HP Partner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파트너 계약은 피심인과 총판 협력사간의 기본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총판은 파트너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비즈니스 인프라(영업 및 기술 인력) 및 여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총판은 동 계약에 의해 피심인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최종소비자에 대해 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총판 파트너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된다. (2) T1 리셀러 26 T1 리셀러(Tier 1 value added reseller)는 최종고객에 대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피심인 또는 총판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유통 협력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피심인과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총판과 유사하나, 총판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셀러들과 거래하며 피심인의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반면 T1은 최종고객과 거래함으로써 리셀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T1은 업체의 성격에 따라 순수한 의미의 재판매사인 VAR(Value Added Reseller), 최종 고객의 수요에 맞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서비스 기업인 SI(System Integration), 특정 대기업 소속 계열사로서 리셀러인 CR(Coporate Reseller) 등으로 구별된다. 27 T1도 피심인과 파트너 계약인「HP Partner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파트너 계약은 피심인과 협력사간의 기본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파트너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비즈니스 인프라(영업 및 기술 인력) 및 여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T1의 계약기간도 1년으로 매년 자동 갱신된다. (3) T2 리셀러 28 T2 리셀러(Tier 2 value added reseller)는 최종고객에 대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유통 협력사를 말한다. T1은 피심인에게서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T2는 총판을 통해서만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9 T2도 피심인과 파트너 계약인「HP Partner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파트너 계약은 피심인과 협력사간의 기본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파트너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비즈니스 인프라(영업 및 기술 인력) 및 여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0 피심인과 T2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총판으로부터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파트너 계약을 맺어야 피심인 제품 구입에 있어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될 수 있어 최종 고객에 대한 납품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특히 non-x86서버와 같이 고가의 고객 맞춤형 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종고객을 상대로 견적 작업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이른바 빅딜의 성사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T2 계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심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피심인의 제품 유통에 참여하는 T2 협력사에 불과하더라도 T2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T2 계약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한국에서 1984년 하드웨어 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판, T1, T2 리셀러와「HP Partner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HP Partner Agreement’ 1.15.b에 “쌍방은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언제든 이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규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8> <HP Partner Agreement 1.15.b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은 최근 3년(2010~2012)간 ㅇㅇㅇ 등 총 129개 T1 협력사와의 파트너 계약을, (주)△△△ 등 총 641개 T2 협력사와의 파트너 계약을 이 사건 계약해지 규정을 근거로 해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호 증 '간접판매 채널 현황 및 매출비중’ 중 파트너 계약 해지현황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각주>5</각주>. 35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각주>6</각주>. 36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2) 거래상지위의 인정 여부 37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피심인이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구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피심인에 대한 수입 의존도, 피심인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서버 등 하드웨어 판매협력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국내 x86서버 시장에서 42%, non-x86서버 시장에서 34%<각주>7</각주>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피심인의 서버제품에 대한 최종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나 고객 충성도 등을 고려할 때 중소 협력사 입장에서 피심인을 대체할만한 거래선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피심인과의 파트너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제품을 확보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생긴다. 40 둘째, 협력사들은 일단 피심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서버 유지관리 서비스 수요 등 고객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피심인의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41 셋째, 피심인은 3개년 평균 자본금 110억원, 평균 매출액 14,081억원인 사업자임에 반하여,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는 비교적 중소업체 규모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 불이익 제공 여부 42 불이익 제공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조건,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4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규정의 설정 및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거래상대방인 서버 등 하드웨어 제품의 판매 협력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44 협력사는 서버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크게 의존하면서 영업하고 있어 파트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품 확보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언제든지,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파트너 계약의 지속 여부가 전적으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력사는 계약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이 사건 계약해지 규정의 설정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4) 부당성 여부 45 불이익 제공행위에서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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