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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30. 결정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2638 사건명 :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4층 대표이사 함○○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방성현, 배태준, 조영언, 한형석 심의종결일 : 2019. 7.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구조 4 피심인은 2011년 12월 ㈜케이티로부터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각주>3</각주>’를 위탁받아 <그림 1> 기재와 같이 8개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반면, 2개 사업자 등(이하 '비공식 위탁업자’라 한다.)에게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각주>4</각주>을 발급하지 않고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위탁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12년 1월경 이 사건 용역 중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디자인 부문 용역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8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생 략> 6 피심인은 2011년 10월경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중 ①아키텍처(Architecture)<각주>5</각주>설계 업무, ② 용역 전반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업무 ③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PL) 업무에 대해 올윈테크, 나정호, 한효원에게 비공식적으로 당해 업무를 위탁하였다. <표 3> 비공식 위탁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피심인은 2012. 10월 이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이노트리<각주>6</각주>와 총 13차례에 걸쳐 하도급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과 직접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없다. <표 4>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내역 <생 략>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11. 22.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올윈테크와 “LG전자 CS서비스 운영” 계약명으로 허위계약<각주>7</각주>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용역대금 286,000천원(부가세 별도) 대납을 요구하였고, 또한 2014년 10월경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솔트로닉스와 “LG전자 추천서비스 개발” 계약명으로 허위계약7)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용역대금 50,000천원(부가세 별도)<각주>8</각주>대납을 요구하였다. <그림 2> 이 사건 용역대금 대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상기와 같은 피심인의 용역대금 대납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올윈테크 등에게 총 336,000천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표 5> 용역대금 대납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관련 피심인 영업이사 강은경 등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9</각주>∼ 소갑 제11호증), 신고인과 올윈테크ㆍ솔트로닉스 간 허위계약서 및 입금내역(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이 사건 용역 투입인력표(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영업이사 강은경 등의 이메일(소갑 제17호증 ∼ 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용요건 11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0</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올윈테크, 나정호, 한효원에 대한 피심인의 용역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동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피심인의 전 영업이사 강은경이 2013. 12. 30.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소을 제3호증)로 용역대금 대납요구 시 용역대금 단순 보전뿐만 아니라 수익에 관한 약속을 제시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대납을 하였으므로 대납요구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용역대금 대납 후 피심인과의 거래가 급증하여 충분히 용역대납금액 보전 및 추가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신생기업으로서 SI사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IT기업 한국법인인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각주>11</각주>가 높았고, SI사업 특성상 소규모업체는 직접 수주받는 것이 곤란하여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은경이 2013. 12. 30.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은 사전협의가 아니라 LG전자SmartTV서비스 운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새로운 대납을 요구<각주>12</각주>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자금 여력이 없어 피심인의 요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당일 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대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대납 후 피심인과의 거래 급증을 통해 충분히 대납금액 보전 및 추가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며, 설령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대납협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피심인이 대납금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대납할 법률상ㆍ계약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피심인 전 영업이사 강은경의 대납요구행위가 피심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지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 강은경의 용역대금 대납요구 행위가 개인적 비위행위이며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강은경은 이 사건 용역 수행과정에서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용역 투입인력표(소갑 제14호증, 제15호증), 정달용, 나정호의 용역보고 관련 이메일(소갑 제18호증, 제19호증), 관련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소결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을 대신하여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용역대금 36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 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고시 Ⅱ. 5.에 의하면 법 제12조의2 관련 위반금액은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각주>14</각주>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5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른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이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 (2)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26 조정산정기준 216,976천 원이 법위반금액(336,000천 원)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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