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유)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751 사건명 : 한국휴렛팩커드(유)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대표이사 OOO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원, 김민산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노트북PC, 태블릿PC 등 소형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11. 14. 시행 법률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노트북PC와 태블릿PC의 경우 양자를 분리한 세부 점유율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 3사의 노트북PC 및 태블릿PC의 시장 점유율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등을 포함한 상위 7개사가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소형 전자제품업종 관련 중요정보고시 규정 및 취지 4 최근 스마트폰 등 다기능ㆍ소형화된 고가의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품질보증기준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품질보증기준의 내용으로 채택ㆍ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그러나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서는 구매선택을 하기 전에 각 제품별로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을 별도로 파악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7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호, 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를 개정하여 2012. 4. 1.부터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빈발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노트북PC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영할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들이 구매에 앞서 미리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 용기 외부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2. 4. 1.부터 2013. 7. 31.까지 ENVY17 등의 노트북PC(이하에서는 태블릿PC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판매<각주>1</각주>하여 오면서 다음 <그림 1> 및 <그림 2> 기재와 같이 영수증 분실 등으로 인하여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을 제조일 기준 약 2월이 지난날부터 1년으로, 교환받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한 날부터 90일로 운영하여 왔다. <그림 1>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품질보증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품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START WARRANTY'로 표기된 날짜는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임 <그림 2> 교환받은 물품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피심인은 자사의 품질보증서를 제품에 동봉하는 외에 별도로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표시 하거나 혹은 별지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 마. 생략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 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ㆍ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ㆍ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ㆍ무상 여부를 판단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 10.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3. 3. 23. 시행, 대통령령 제24436호)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 3. 생략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을 입증하여야 한다. 5.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소형 전자제품<각주>2</각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을 운영하면서 중요정보고시 Ⅴ. 1. 바.의 규정에 따라 자사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포장용기에 표기하지 않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판매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품질보증기간 표시에 관하여 1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영수증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 기준으로 3월이 지난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각주>3</각주>은 노트북PC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트북PC의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1년 3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품질보증기간을 제조한 날부터 약 2개월이 지난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 1년 2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들의 노트북PC의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품질보증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만료 여부를 안내해주는 외에 피심인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별도로 제품 포장용기에 표기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은 영수증 분실 등의 사유로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 Ⅴ. 1. 바.에 따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표시에 관하여 1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노트북PC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노트북PC 제품을 교환받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이 1년이 적용된다. 1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서상에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한 날부터 90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교환받은 날부터 1년을 적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교환받은 제품에 대한 자사의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별도로 제품 포장 용기에 표기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은 교환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 Ⅴ. 1. 바.에 따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9 첫째, 피심인은 한국에서 한국 법에 부합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품질보증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다르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사실을 품질보증서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접근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하여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심인의 표시방식은 중요정보고시 Ⅲ. 6. 나.의 예시<각주>4</각주>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 그 근거로서 피심인은 다국적기업인 휴렛팩커드(이하 'HP’라 한다)의 한국지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품질보증기준을 작성ㆍ제공하되 현지법이 HP의 품질보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현지법령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피심인도 품질보증서 말미에 '본 HP 제한 보증 또는 해당 부품이 현지법에 맞게 수정된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손상에 대한 보상이 제공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그림 3> 기재와 같이 제품의 포장용기 안에 동봉되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도 '본 상품에 하자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림 3> 제품 포장용기 내부에 동봉된 피심인의 별도 안내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살피건대, 피심인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동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선언적인 문장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만으로는 피심인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운용하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심인은 품질보증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보증지원 화면 등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놓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해당 내용을 먼저 인지하게 된다. 설사 피심인과 같이 품질보증서 하단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문장을 함께 명시하여 놓더라도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품질보증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된 피심인의 품질보증기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피심인이 품질보증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보증지원 화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한편 피심인은 위 <그림 3> 기재와 같은 자신의 표시방식이 중요정보고시 Ⅲ. 6. 나.의 예시에 따른 적법한 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정보고시의 해당 예시는 환불ㆍ교환기준이나 품질보증기간과 같이 중요정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업자가 운용하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경우 이러한 표현을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즉, 중요정보고시의 취지가 일반적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관련된 품질보증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품질보증서에 명시하면서 위 <그림 3> 기재와 같이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3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워런티에 불과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다음 <그림 4> 기재와 같이 실제 보증기간은 검색결과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판매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제조한 날부터 1년 3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교육을 통해 시스템 상의 시작날짜부터 1년 3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무상보증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림 4>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보증기간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무상보증 대상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고 구입한 날부터 1년 2개월이 경과되어 보증기간 만료라고 안내되는 경우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상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크다. 설사 위 <그림 4> 기재와 같이 실제 보증기간은 검색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표시된 품질보증기간은 글로벌 워런티에 불과할 뿐 국내에서는 1년 3개월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25 실제로 피심인이 다음 <그림 5> 기재와 같이 제조일자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5>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한 민원 사례<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사례 26 또한 피심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포함한 주요 소비자 관련규정의 내용을 안내하는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 보증기간이 1년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라는 공식적인 내부지침이 없어 실제 A/S 현장에서는 직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직원교육 여부에도 불구하고 2013. 9. 9.에 위 <그림 5>기재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거부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며,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의 품질보증기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바, 정기적으로 소비자 관련 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셋째, 피심인은 교환된 제품에 대하여 기존제품 및 고객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 재구매한 새로운 제품의 일련번호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품질보증기간을 산정하므로 실제로 교환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1년인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환받은 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수리 및 교체 후 90일 또는 기존 제품의 잔여 보증기간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9 피심인은 자기의 품질보증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증지원 화면을 통하여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약 1년 2개월을, 교환받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한 날부터 90일을 품질보증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의 경우 1년 3개월을, 후자의 경우 1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품포장용기에 표기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가.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점수(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3. 과태료의 부과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금액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과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심인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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