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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4. 결정

㈜한길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63 사건명 : ㈜한길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길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193-12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6. 9.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주식회사 한유<각주>1</각주>의 자회사로 전환할 당시인 2013. 1. 1.부터 2년 후인 2014. 12. 31.을 거쳐 2015. 12. 27.까지 영우해운 발행주식총수의 38.5%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3 2015. 12. 28. 피심인은 영우해운의 발행주식 400주를 트랜스타에게 매각하여 영우해운 발행주식총수의 36.9%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영우해운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영우해운은 피심인의 계열회사 및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각주>2</각주>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 3. (생략) ④ ~ ⑦ (생략) 2) 적용 요건 4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의 주식을, ③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거나, 그 외의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등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④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의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5 한유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6 또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표 3> 한유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 <표 2> 기재와 같이 한유가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유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한유가 피심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한유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8 피심인이 2013. 1. 1. 한유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피심인은 영우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38.5%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영우해운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영우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38.5%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4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우해운은 자회사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9 하지만 2015. 12. 28. 피심인이 영우해운의 발행주식 400주를 트랜스타에게 매각하여 피심인은 영우해운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영우해운의 모든 임원을 트랜스타가 선임하고 있는 등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우해운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법 제2조 제1의4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10 따라서 영우해운은 2013. 1. 1.부터 2015. 12. 27.까지 자회사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은 손자회사 영우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38.5%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는지 여부 11 영우해운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는 등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공동출자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 피심인이 손자회사 영우해운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는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이다. 12 자회사 피심인은 영우해운이 피심인의 손자회사였던 기간인 2013. 1. 1.부터 2015. 12. 27.까지 영우해운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인 38.5%로 소유하였다. 4)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2013. 1. 1.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 영우해운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인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14 하지만, 피심인은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 1. 이후에도 영우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이 2015. 12. 28.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6. 7. 18.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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