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엠상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57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엠상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부산 중구 충장대로 5번길 2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서○○, 정○○,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합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신청인은 원사건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해운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해운법 제29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합의 자체가 해운법의 내용 및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등은 공동행위의 내용이나 경쟁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각주>2</각주>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는 행정편의를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요건이 흠결될 경우 공동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점,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공동행위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동행위 간 경쟁제한 효과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각주>3</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5 신청인은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정기선사’라 한다)가 개별적으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이라 한다)가 이들 정기선사를 대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정기선사 입장에서는 동정협의 신고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 18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합의가 있는 점, 장기간 동안 해양수산부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그 파급효과도 미미하므로 수출항로인지 수입항로인지를 불문하고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운임)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경쟁제한 효과도 명백한 점, 원심결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과징금액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7 신청인은 부대운임을 면제하여 화주가 받게 되는 총운임 수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상당 부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Ⅳ. 3. 다. (1) 규정에 따라 1차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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