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치엠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64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이치엠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 3 신청인은 만성적 선복과잉과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는 해운산업의 특성,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이 갖는 중요성, 해운법 및 정부 정책상 해운산업에 있어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운임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며 원사건 공동행위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해양수산부가 원사건 공동행위의 해운법상 적법요건에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는 행정편의를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고, 원사건 공동행위는 이러한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각주>2</각주>해운법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5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사건 공동행위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정기선사 간에 운임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7 신청인은 일반관리비 계열 부대운임, 내ㆍ외부비용 충당 계열 부대운임, 신청인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반영된 부대운임, 외국항구 THC 등 기타 부대운임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동행위의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과징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신청인은 화주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운임 즉, 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을 합한 총운임을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 신청인은 총운임을 인상ㆍ유지할 목적으로 각 합의마다 기본운임 인상ㆍ유지, 각종 부대운임 도입ㆍ인상ㆍ유지 및 대형화주 투찰가 공동 결정 중 유효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합의하여 온 점, 기본운임 및 각종 부대운임은 각각 총운임의 구성 요소로서 총운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합의에 따른 총운임 인상 등의 효과는 동일함에도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매출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각종 부대운임이 포함된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3</각주>다만, 신청인의 전산 시스템에서 실적이 귀속되어야 할 항로ㆍ구간이 잘못 설정되어 포함된 부대운임과 관련된 매출액 1,070,755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