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오리엔트 오버씨즈 컨테이너 라인 리미티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61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오리엔트 오버씨즈 컨테이너 라인 리미티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오리엔트 오버씨즈 컨테이너 라인 리미티드(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 Limited)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완차이 하버 로드 하버 센터 25 31층(Honkong Wanchai Harbour Road Harbour Centre 25 31/F)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김○○, 이○○, 박○○, 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3 신청인은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 이하 'IADA’라고 한다) 관련 회의에만 참석한 신청인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 참여자와 원사건 120건의 합의 참여자가 상이하다는 원심결 판단이 적용될 수 없는 점, IADA 관련 회의에서는 최저운임 합의(AMR)가 아닌 운임인상 합의(RR)가 이루어졌으므로 IADA 관련 회합에만 참석한 신청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의 경쟁제한 효과와 원사건 120건의 경쟁제한 효과가 상이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신청인의 실제 운임 추이를 고려해 봐도 최저운임 합의와 운임인상 합의의 경쟁제한 효과가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원사건 120건 합의가 신고된 18건 합의의 후속적ㆍ종속적 합의라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 국적선사들과 달리 신청인과 같은 외국적선사들이 운임인상 합의와 최저운임 합의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120건 합의는 신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의 후속적ㆍ종속적 합의로서 해당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사건 120건 합의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58조상의 '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사건 합의 120건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된 18건 합의는 후속적ㆍ종속적 관계가 아닌 별개의 합의에 해당하며, 이에 의할 때 원사건 120건 합의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상의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원사건 합의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합의의 참여자가 상이한지 여부는 각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의할 때 원사건 120건 합의의 참여자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의 참여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6 둘째, 원심결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ADA 관련 회의에서도 최저운임 합의(AMR) 및 각종 부대운임 도입 또는 인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각주>2</각주>운임인상 합의(RR)와 최저운임 합의(AMR) 및 각종 부대운임 도입ㆍ인상 합의는 최저운임 합의가 운임인상 합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각주>3</각주>7 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넷째, 원심결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참석한 IADA 관련 회의, 즉 sub-com 회의 및 IADA KOREA LAC 회의에서도 실제로는 최저운임 합의(AMR)를 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운임인상 합의(RR)를 하였다고 알리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과 무관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신청인의 처분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9 신청인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이라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동정협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정협 회의 내용을 신청인의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신청인은 동정협과 관련된 회합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각주>4</각주>,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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