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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8. 결정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완하이 라인스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58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완하이 라인스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완하이 라인스 엘티디(Wan Hai Lines Ltd.) 대만 타이베이 104492 성치앙 로드 136 10층(Taiwan R.O.C. Taipei 104492 Sung Chiang Road 136 10F)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이○○, 이△△, 김○○, 이□□, 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3 신청인은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 이하 'IADA’라고 한다) 회원사로서 IADA를 통하여 이루어진 18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점, 원사건 120건 합의는 적법하게 신고된 18건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점, 해양수산부는 '18건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므로 신청인이 18건의 합의만 신고한 것이 해운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운법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원사건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가사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원사건 120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사건 120건 합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사건 120건 합의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된 18건 합의는 별개의 합의이며, 신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사건 120건 합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사건 120건 합의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18건 합의는 합의 참여자가 상이하고 경쟁제한 효과도 다르다. 6 둘째, 해운법의 입법취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목적, 해양수산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사건 120건 합의를 신고된 18건 합의의 후속적ㆍ종속적 합의로 보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해석할 경우 해운법 제29조 등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7 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국적선사들과 비교할 때 외국적선사인 신청인의 위법성은 특히 경미하기 때문에 국적선사들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8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이라 한다)와 그 회원사인 국적선사<각주>2</각주>가 주도하여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상태에서 IADA에 가입한 외국적선사<각주>3</각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청인과 같은 외국적선사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소극적ㆍ수동적으로 참여한 점, 신청인은 동정협을 통한 합의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 특히 신청인은 IADA 회원사로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여방식도 신청인 본인이 아닌 운임결정 권한이 없는 신청인의 한국 대리점인 만해항운한국 주식회사(이하 '만해항운한국’)가 대신 참석한 것에 불과한 점,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어떠한 부당이득도 얻지 않은 점,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인식 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선사들보다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신청인이 원사건 합의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외국적선사 중에서도 이른바 '주요선사’로서 IADA 차원의 회합뿐만 아니라 동정협과 국적선사가 주축이 된 '주요선사 영업팀장 회합’에도 참석하였으며, 이들 회합에서 다른 정기선사들과 대형화주가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해항운한국 소속 직원은 2013. 7. 8.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시 합의한 내용대로 THC 인상을 승인해 줄 것을 본사에 요청하였고 본사는 이를 승인하여 인상한 사실 등도 확인된다. 11 둘째, 원심결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실제로는 최저운임 합의(AMR)를 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운임인상 합의(RR)를 하였다고 알리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12 셋째, 원심결은 이미 원사건 공동행위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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