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천경해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060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천경해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천경해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80-1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 송○○, 이○○, 배○○, 구○○, 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화로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신청인은 한국발 동남아시아 국가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화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았음에도 신청인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이와 관련된 매출액을 미화로 관리하고 있어 위원회에 관련매출액 자료 제출 시에는 이를 미화로 제출하였는데, 최근 환율 상승으로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이 실제 수취한 운임보다 높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당초 화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원화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을 원화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미화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고 운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2</각주>, 신청인은 관련매출액을 미화로 인식하고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매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액을 결정할 경우 매출 발생 시점과 원사건에 대한 위원회 합의일 사이의 환율 상승으로 관련매출액을 미화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던 다른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각주>3</각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환율을 적용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같이 미화로 된 관련매출액을 근거로 부과과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5 신청인은 한국에서 남중국 광동성 소재 주강삼각주 지역(Pearl River Delta, 이하 'PRD’라 한다)을 오고 가는 항로는 다른 남중국 항로와 기항 방식이 전혀 다르고 운임구조에도 차이가 있어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발 PRD착 운송은 한국에서 PRD로 직항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Feeder<각주>4</각주>선박에 환적한 후 Feeder가 PRD까지 운송하는 구조인데 이 때 신청인이 Feeder에게 지불하는 'Feeder 운임’은 공동행위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점, 남중국 항로에 대한 운임 합의도 PRD착 운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PRD착 운임이 홍콩착 운임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발 PRD착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항 등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CFS 등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부대운임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7 첫째, 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등을 합의하였는데 이 부대운임은 한국발 동남아시아 국가착 및 동남아시아 국가발 한국착 모든 항로에 적용되었던 점, PRD 운임과 남중국 운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점<각주>5</각주>, PRD착 운송은 홍콩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므로 홍콩착 운임이 PRD 운임의 기준값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PRD 운임도 원사건 공동행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둘째, 신청인은 합의를 할 때 대부분 9개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항로를 구분하여 합의한 점<각주>6</각주>, 한 국가의 어느 세부항로의 운임이 그 국가의 다른 세부항로 운임 합의에 영향을 주는 등 한 국가의 세부항로들 간 운임은 서로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고 받는 점<각주>7</각주>, 특정 정기선사가 단독으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운임이라도 그 운임은 신청인들이 합의한 주요 항구의 운임 수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할 때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셋째, 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은 화주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운임 즉, 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을 합한 총운임을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 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은 총운임을 인상ㆍ유지할 목적으로 각 합의마다 기본운임 인상ㆍ유지, 각종 부대운임 도입ㆍ인상ㆍ유지 및 대형화주 투찰가 공동 결정 중 유효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합의하여 온 점, 기본운임 및 각종 부대운임은 각각 총운임의 구성 요소로서 총운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합의에 따른 총운임 인상 등의 효과는 동일함에도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매출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각종 부대운임이 포함된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9</각주>다.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10 신청인은 수출항로 '2012년 5월 최저운임 합의’<각주>10</각주>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전제하고 이 합의의 시행일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정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원심결이 신청인이 수출항로 '2012년 5월 최저운임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이유는 동정협이 위원회에 제출한 '2012. 5. 3. sub-com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신청인 이름이 있다는 점과 동정협이 '2012. 5. 3. 아주항로 주요선사 sub-com 회합’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2012. 5. 4.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인데, 2022. 5. 17. 동정협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012. 5. 3. 아주항로 주요선사 sub-com 회합’ 참석자 명단에 신청인 이름이 기재된 것은 착오에 따른 오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실제로 동정협이 2012. 5. 4. 신청인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의 수신처에 신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2012년 5월 최저운임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12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전무한 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보다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과징금고시 Ⅳ. 3. 다. 규정<각주>11</각주>에 따른 부과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 14 첫째, 신청인은 원사건 120건 합의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행위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위원회 심리 종결 시까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5 둘째, 원심결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각종 회합을 통하여 기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립위원회’를 통하여 합의 이행을 감시하였으며, 일부 부대운임의 경우 합의 내용과의 외형상 일치도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6 셋째, 원심결은 이미 원사건 공동행위가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3. 결론 17 위 신청인의 주장 중 2. 다.는 이유 있으므로 신청인의 공동행위 시기를 신청인이 수입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하여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의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2013. 2. 1.로 하고,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을 수출항로에서 신청인이 최초로 가담한 합의인 '2013년 2월, 3월 최저운임 합의’의 시행일<각주>12</각주>로 한다. 이에 의할 때 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액은 1,442,000,000원<각주>13</각주>이 되므로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1,535,000,000원을 1,44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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