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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7. 결정

한라시멘트 등 2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6, 2016카조3458 사건명 : 한라시멘트 등 2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대표이사 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ㅇ, 김ㅇㅇ 2.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대화동)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ㅇ, 성ㅇㅇ,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한라시멘트 발주 건<각주>1</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가) 2012년 연간단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 2012. 3월경 피심인 주식회사 동일고무벨트(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염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각주>2</각주>은 한라시멘트 발주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품목 중 일부를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 양보하는 대신 단가를 협의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3. 3. 14.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ㅇㅇ 과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ㅇㅇ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1) 가)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라시멘트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에게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낙찰받은 품목에 대해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투찰한 단가로 맞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그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낙찰결과와는 달리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한라시멘트와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매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13년 연간단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 2013. 3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염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은 한라시멘트 발주 2013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ㅇㅇ 과장은 2013. 3. 14.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ㅇㅇ 사원에게 각 품목별 투찰가격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위 합의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2년 연간단가계약처럼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사전에 합의한 물량을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자 선정 후 최종 계약체결 과정에서 한라시멘트의 개별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3. 3. 14.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ㅇㅇ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ㅇㅇ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2-1호증), 2013. 4. 12. 작성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합의관련 내부자료(소갑 제2-2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7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1) 나)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낙찰받은 품목대로 한라시멘트와 2013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각주>8 이와 같은 사실은 한라시멘트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간 체결된 2013년 연간단가계약서(소갑 제2-3호증), 한라시멘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 간 체결된 2013년 연간단가계약서(소갑 제2-4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매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부국산업 발주 건<각주>5</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가) 2011. 1. 21.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9 2011. 1. 11.과 2011. 1. 20.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김ㅇㅇ 소장 및 고ㅇㅇ 대리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은 부국산업 발주 2011. 1. 21.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5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 11.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김ㅇㅇ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2011. 1. 20.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가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1. 1. 21.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3-2호증), 2011. 1. 2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1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가)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5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1> 부국산업 2011. 1. 21.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2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 2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11. 6. 15.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3 2011. 6월경<각주>7</각주>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1. 6. 15.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태귀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승혁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6. 15.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15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나)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2> 부국산업 2011. 6. 15.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16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6. 15.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11. 10. 11.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7 2011. 10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1. 10. 11.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 8. 18.과 2011. 10. 5.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는 품목별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1. 8. 18.과 2011. 10. 5. 각각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3-5호증), 2011. 10. 1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19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다)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3> 부국산업 2011. 10. 11.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0. 1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2012. 2. 14.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1 2012. 2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2. 14.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2. 1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낙찰받고자하는 4개 품목의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2. 1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에게 보낸 팩스(소갑 제3-7호증), 2012. 2. 14.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2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다)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총 6개<각주>8</각주>)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3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4> 부국산업 2012. 2. 14.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4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2. 14.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2012. 5. 29.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5. 29.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낙찰받고자하는 6개 품목의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전ㅇㅇ 대리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유선 연락을 통하여 견적가격을 교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ㅇㅇ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전ㅇㅇ 대리에게 보낸 팩스(소갑 제3-9호증), 2012. 5. 29.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거래명세표(소갑 제3-10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27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마)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5> 부국산업 2012. 5. 29.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8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5. 29.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거래명세표(소갑 제3-10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바) 2012. 8. 6.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9 2012. 8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8. 6.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ㅇㅇ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ㅇㅇ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8. 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1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3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1. 가. 2) 바)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6> 부국산업 2012. 8. 6.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8. 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1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 2012. 11. 26.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3 2012. 11월경<각주>9</각주>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11. 26.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5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6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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