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에코텍(주) 및 한림로덱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2898 사건명 : 한림에코텍(주) 및 한림로덱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림에코텍 주식회사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914 대표이사 김영회 2. 한림로덱스 주식회사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915 대표이사 한성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환경보존 및 복원에 관련된 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들은 다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 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가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양 사의 대표이사 및 담당자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 2> 피심인 2개사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한림에코텍(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남편(김영회의 사위) ○○○ 사장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MAS)의 개요 4 정부조달계약에 있어 낙찰자결정은 다수경쟁을 통해 1개 업체의 1개 품목이 선정되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는 조달청이 소비자 만족지수가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엄선된 다수의 공급업체에게는 납품의 기회를, 각 수요기관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각각 제공하면서 그 구매방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이하 'MAS'라 한다)이다. 5 조달청이 채택한 MAS 입찰방식은 미국의 MAS (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수요기관)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2004.12.31.), 2005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관련 규정 제정’(2005.1.19.) 후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시행초기인 2005년도<각주>1</각주>에는 계약품목이 6,084개에 9,175억원이 공급되었으나, 2007. 9. 30.경에는 종합쇼핑몰<각주>2</각주>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207,509개에 계약금액은 6조 7,711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사용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 유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MAS제도의 특징 6 MAS제도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각주>3</각주>할 수 있다. 7 또한 기존의 최저가 1인낙찰자 선정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각주>4</각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MAS 경쟁입찰 진행 절차 8 MAS 경쟁입찰은 조달청이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달물자(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등)를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한 후, 해당업체로부터 납품희망신청을 받아 적격성심사 등을 거쳐 조달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하여 조달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쇼핑몰단가<각주>5</각주>결정)하고 종합쇼핑몰에 해당물품을 등록해 놓는 1단계 절차와,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개업체(2010.5.1.부터는 5개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쟁입찰방식을 “MAS 2단계 경쟁입찰”이라 한다. (4) MAS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방법(3종류) 9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시 다음 장 <표 3>의 3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중 하나의 방식으로 조달업체에 공고(제안서 제출 요청)한 후 아래 평가기준에 맞는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표 3> MAS 2단계 경쟁입찰 시 납품업체 선정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제안금액(입찰금액)은 종전에는 연간단가계약 시 단가를 기준하여 85%이상의 금액으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5월 이후부터는 입찰당시의 종합쇼핑몰 단가(수시 인하가 가능한 금액)를 기준하여 90%이상의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으며, 동일가격, 동일인하율 발생 시는 추첨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5) 이 사건 입찰 내역 10 이 사건과 관련된 2건의 입찰 중 '수해상습지 연곡천 5차개선사업 식생블럭 구입’(이하 '연곡천 입찰’이라 한다)건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영암 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호안블록) 구입’(이하 '영암 입찰’이라 한다)건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각각 조달청에 MAS 2단계 경쟁입찰을 요구한 건으로서, 낙찰업체 선정기준은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각각의 입찰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장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 한림에코텍(주)와 한림로덱스(주)는 2009년 상반기에 경기도 양주시와 충청남도 홍성군이 각각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구매 공고한 '연곡천 입찰’건과 '영암 입찰’건의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두 회사의 입찰 담당자인 한림에코텍(주) ○○○ 과장과 한림로덱스(주) ○○○ 차장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해당 입찰 건에 대한 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한 후, '연곡천 입찰’건은 한림에코텍(주)가 '09.4.1., 한림로덱스(주)가 ’09.3.31.에, '영암 입찰’건은 양 사 모두 '09.4.21.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투찰하였으며, 2건 모두 한림에코텍(주)가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들의 입찰참가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 2. 5, 2004. 12. 31, 2007. 8. 3.>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①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③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1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14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5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 전인 2008년 10월 이후 MAS 제품 추가등록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온 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두 회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해당 입찰 건에 대한 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한 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투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 및 합치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심인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6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17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투찰함으로써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심인들의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서로 해당 입찰 건에 대한 각 회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한 후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한림에코텍(주)가 조달청에서 구매 공고한 2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도록 한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18 피심인들은 2010. 11.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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