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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7. 결정

㈜한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218 사건명 : ㈜한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림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정로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ㅇㅇ, 손ㅇㅇ,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2. 2.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림<각주>1</각주>은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자기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ㅇㅇ에게 알루미늄 거푸집(Aluminium-Form, 이하 '알폼’이라 한다)<각주>2</각주>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이하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알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6. 10. 31. 알폼의 임가공을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2016. 11. 1.로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면서 작업단가, 대금지급 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2017. 1. 1.에 발급하였다. 나) 서면 미발급 행위 5 이 사건 알폼의 납품과정은 '알루미늄 절단에서 시작하여 스티커 부착’으로 마무리 된다.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알폼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라벨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신고인은 피심인이 공급한 스티커를 알폼에 부착하여 납품하였다. 이 당시 '라벨스티커’는 품목 및 규격과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6 피심인은 2017년 8월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의 정보를 담은 큐알코드를 삽입하는 등 라벨의 도안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라벨스티커’는 품목 및 규격별로 상이하게 되었다. 이후 피심인은 종전과 달리 신고인에게 스티커 용지만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신고인에게는 스티커 출력작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추가ㆍ변경위탁 내역이 담긴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2017년 및 2018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8 ① 피심인이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9 ② 피심인이 기존의 계약 내역에 없던 '스티커 출력’이라는 업무를 추가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이 사건 서면 미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① '스티커 출력작업’은 '원자재 절단부터 스티커 부착’의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포함되는 업무로 해석해야 하는 점, ② 피심인이 신고인과 최초 거래시 라벨스티커를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임가공 업체가 스티커 출력부터 부착까지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점, ③ 신고인의 주장과 달리 스티커 출력의 작업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위탁한 계약내역을 보면 '스티커 부착’이라고 되어있을 뿐이고 당초 신고인은 '스티커 부착’만 수행하였으므로 신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최초 위탁 범위는 '스티커 부착’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가공 업체가 스티커 출력까지 해야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신고인은 '스티커 출력’이라는 작업이 추가됨에 따라 적어도 프린트 임차비용 및 잉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액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7. 10. 16. 신고인과 단가 인상 협상을 하던 중 알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자 단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2018. 3. 15. 신고인에게 2018. 2. 1.부터 단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13 피심인은 2018. 4월경, 신고인과 단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하된 단가는 2018. 3. 1.부터 적용하였다.<각주>5</각주>14 피심인이 단가를 인하하면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신고인에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등 3개 협력사의 단가인상요구(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임가공단가인상 요청에 대한 내부중간보고(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2017년 12월, 2018년 2월 ∼ 4월 월간간부회의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임가공단가 조정예고 통지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업체별 임가공단가 조정통보에 대한 내부 결과 보고(소갑 제8호증), 2018년 4월 신고인의 일일 가공완료내역(소갑 9호증), 피심인의 2018. 3. 1. ∼ 2018. 4. 6. 신고인의 작업내역에 대한 지급단가 및 직전단가(소갑 제10호증), 2016년 11월 ∼ 2018년 12월 기성정산합의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과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7 피심인은 건설경기 불황 및 알폼 단가의 하락으로 단가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2018. 3. 15. 단가인하에 관하여 신고인의 서명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단가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위탁할 물량에 대한 새로운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할 문제이고, 이미 위탁한 물량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이는 외형상 단가인하 및 단가적용일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7</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과, 2. 나. 행위의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1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이고 이 사건 지연발급ㆍ미발급에 따른 법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2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24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10</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1,227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9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25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 3) 부과과징금 결정 26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적용하고, 위 2. 나.의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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