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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1. 결정

㈜한림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403 사건명 : ㈜한림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림테크놀로지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58-8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18. 8.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유압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유압실린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유압실린더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6. 12. 27. ∼ 2017. 3. 25.의 기간 동안 ***********에게 아래 <표 2>의 기재과 같이 HEAD COVER 제조 등 21건의 유압실린더 부품 제조(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함)를 위탁하면서 ***********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거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관련 위탁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표 2>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 위탁한 내용 중 19건에 대한 목적물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령하였으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목적물 수령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8 위 2. 가.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 9 위 2. 가. 2)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제조 중 19건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5. 15. 위 2. 가. 1)과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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