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202 사건명 : 한맥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맥중공업 주식회사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254-7 대표이사 장창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철구조물, 강구조물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조상호(수강산업 대표, 이하 '수강산업’이라 한다)에게 고양실내체육관 등 6개 공종의 철구조물제작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강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강산업은 철구조물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고양실내체육관 등 6개 공종의 철구조물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하도급거래는 2005. 6. 1.부터 수급사업자인 수강산업이 피심인의 사내 협력 업체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0. 11. 6. 수강산업의 거래중단 요청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5 피심인은 2010년 4월부터 수강산업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고양실내체 육관 등 6개 공종에 대하여 철구조물제작 임가공을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서면미발급 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 4. 27.부터 같은 해 9. 27. 기간 동안 고양실내체육관 등 6개 공종의 철구조물제작을 수강산업에게 제조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면을 위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진술조서<각주>1</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9616호)>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다.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1. 11.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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