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0049 사건명 : 한미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미건 주식회사 천안시 두정동 1041 계룡타워 201호 대표이사 지용욱 2. 전세창(581003 -1******, 한미건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천안시 용곡동 571 용곡 1차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110동 602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한미건 주식회사[이하 '한미건(주)’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7. 8. 21., 의결 제2007-288호, “한미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전세창은 한미건(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한미건(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8. 21. 의결 제2007-288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7. 9. 5. 피심인 한미건(주)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한미건(주)은 2007. 9. 6.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한미건(주)은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7. 10. 23. 및 2007. 11. 26.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한미건(주)의 책임성 피심인 한미건(주)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세창의 책임성 피심인 전세창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을 당시 한미건(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대표이사 퇴임등기일 2008. 1. 10.[퇴임일자 2007. 6. 30.]), 법인을 대표하여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심인 한미건(주) 및 피심인 전세창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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