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한미사이언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702 사건명 : 한미사이언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10.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4. 11. 12.부터 2015. 3. 10.까지 국내 비계열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주식 225,139주(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면서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보유율(5.02%)과 자회사 주식가액합계액 대비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합계액 비율(16.6%~18.0%)이 법상 기준(5%, 15%)을 각 0.02%, 1.6%~3.0%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법위반 기간이 4개월로 단기인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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