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7. 결정

㈜한백종합기술공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0286 사건명 : ㈜한백종합기술공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백종합기술공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46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로서 중소기업자인 A와 ㈜B보다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신고인들에게 위탁한 이 사건 용역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김ㅇㅇ(A 대표)<각주>1</각주><각주>2</각주>및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 한다) B<각주>3</각주>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2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97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NICE Biz LINE,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ㆍ2호증)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2. 2. 23. A와 '용정∼동락간 도로건설공사 외 1건 재해영향평가’ 위탁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와 2022. 8. 1. '골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탁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97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A와 ㈜B에게 각각 2022. 2. 23.과 2022. 8. 1.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하였으며, A와 ㈜B는 아래 <표 3>과 같이 각각 2022. 11. 3.과 2023. 8. 6. 이 사건 용역 등에 대한 용역수행행위를 완료하고 그 목적물을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6 그 후, 피심인은 2022. 11. 14. 및 2023. 8. 28.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 등에 해당하는 준공금을 수령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 등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후인 2022. 11. 29. 및 2023. 9. 12.까지 각각 하도급대금 6,240만 원 및 4,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97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8 한편,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경영 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각주>6</각주>하였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