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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한불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3049 사건명 : 한불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불제약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5-3 한불빌딩 대표이사 정승환 심의종결일 : 2011.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파킨트렐캅셀, 한불바클로펜정, 한불아시클로버정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2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3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4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억~5억 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다. 5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각주>1</각주>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 의약품(제너릭, generic)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6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7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8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각주>2</각주>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처방약제리스트에 자사 의약품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의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9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는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6.59%에 달하는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1.31%)에 비해 매우 높다.<각주>3</각주>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사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약시장 현황 10 2009년 국내 의약품<각주>4</각주>제조 규모는 약 15조 8,196억 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완제의약품 제조 규모는 13조 3,667억 원, 원료의약품 제조규모는 1조 4,126억 원, 의약외품 제조규모는 1조 312억 원이다. 11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266개, 제조되는 품목수는 총 16,225개이며, 제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12 완제의약품 제조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6.2%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일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3 의약품 수요측면에서는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2009년도 국민 전체 약제비가 13조 173억 원으로 총 진료비 46조 755억 원의 28.3%를 차지하였다. 14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의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인 4.2%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수 증가, 신약 등 고가 약으로의 처방전환,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처방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제약산업의 유통구조 15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제조ㆍ수입실적 기준)는 2009년 기준으로 총 16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사이의 직거래를 제외한 도매거래 시장규모는 13조 3,703억 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16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는 ①도매업체를 경유하는 방식과 ②제약회사가 직접 요양기관과 직거래하는 방식의 이원적 유통체계이며, 1994년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업체 의무경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7 의약품도매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1,944개이며, 도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 13조 3,703억 원의 29.1%를 점하고 있고, 2000년 1월 의약품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영업소 및 창고) 폐지 이후 도매업체수, 특히 영세 도매업체수가 급증(2000년 700개 → 2010년 1,944개) 하였다. <표 3> 연도별 의약품도매업체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그림 1> 의약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5) 제약산업의 가격관리체계 가) 개요 1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최종판매자인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기준약가)을 결정ㆍ고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나)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 19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0. 9.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079호) 규정에 따라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각주>6</각주>에서 이를 평가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1) 최초 등재품목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20 제약사가 기준약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 평가(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그 과정을 도식화화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초 등재품목(신약)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 기 등재약품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21 동일제형의 동일함량 제품이 이미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기준약가를 결정한다. <표 3> 기 등재약품(복제 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보험의약품 기준약가의 조정 (1)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 22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기준약가인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의 개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의약품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서 의약품 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하여 리베이트를 억제하고 보험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0. 10. 1.부터 도입되었다. <그림 3>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약가재평가에 의한 기준약가 인하 23 정부는 최초 기준약가 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 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외국 7개국<각주>7</각주>조정평균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4 피심인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 의약품의 처방ㆍ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약 150개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현금ㆍ상품권지급(84,610천 원), 수금할인<각주>8</각주>(6,440천 원), 회식비 등 지원(33,700천 원), 물품 지원(11,500천 원) 등 총 136,250천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를 이익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지 1> 내지 <별지 4>의 내용과 같다.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마케팅실장인 정**과 영업상무인 심**의 2011. 2. 17. 진술조서,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문건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정** 등 2인의 2011. 2. 17.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제의인지 여부 27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28 한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반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9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11</각주>30 한국제약협회의 구 보험용 의약품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각주>12</각주>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금품류 제공은 처방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며, 시판 후 조사에 수반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단서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1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3</각주>32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3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4</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제의인지 여부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5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병ㆍ의원 등에게 현금ㆍ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비 등 지원, 물품 지원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36 둘째, 피심인이 환자진료와는 관계가 없는 현금ㆍ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비 등 지원, 물품 지원 등 경제상 이익을 병ㆍ의원 등에게 제공한 이유가 병ㆍ의원 등에 대하여 자기의 의약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회피하여 자기의 의약품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 37 셋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피심인과 같은 제약회사는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목적으로 금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병ㆍ의원 등에게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사실상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9 첫째,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에 해당하는바, 제약회사 간 의약품의 품질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으로부터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 등이 의약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방ㆍ구매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심인 등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40 둘째, 피심인도 위 <표 4>에서 보듯이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가 병ㆍ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44 피심인이 처방ㆍ판매촉진을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지급한 경제상 이익 규모가 상당한 점,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 등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점, 피심인이 각 지점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본사차원에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각주>16</각주>45 관련상품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처방ㆍ판매촉진을 한 점이 인정되는 파킨트렐캅셀 등 22개 의약품으로 한다. 46 법위반의 시기는 각 의약품 관련 최초 이익제공 시점으로 한다. 47 법위반의 종기는 피심인이 2008년 4월 이후 병ㆍ의원 등에 대한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8. 4. 30.을 종기로 본다. 48 따라서 위반기간 중 관련 의약품의 매출액 합계인 2,629,392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각주>17</각주><표 5>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7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9 위반행위의 기간,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 등의 수, 피심인과 병ㆍ의원 등 사이의 거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0.8% ~ 1% 범위 내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기존 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경제상 이익 제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여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 50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21,035천 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1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21,035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2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및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현행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8</각주>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14,725천 원{21,035천원 - (21,035천 원 × 0.3)}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구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14,000천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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