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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8. 결정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아트텍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1213 사건명 :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아트텍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트텍 대전 서구 용소로46번길 39, 1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김종빈, 공형진 원심결 : 2022. 6. 16.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2-155호 심의종결일 : 2022. 7.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은 금보, 삼건과 함께 2019. 9. 10. 공고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6. 16.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집행정지 신청이유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3 국토교통부고시<각주>2</각주>에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연간 매출액의 50% 정도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에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명백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나. 판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97조 제1항의 집행정지의 대상은 시정조치인데, 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제42조)와 과징금 부과처분(제43조)의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등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 제97조 제1항의 시정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5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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