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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9. 결정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아트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1212 사건명 :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아트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트텍 대전 서구 용소로46번길 39, 1층 대표이사 최영준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김종빈, 공형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6.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22-155호 심의종결일 : 2022. 8.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은 금보 주식회사, 주식회사<각주>1</각주>삼건과 함께 2019. 9. 10. 공고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빛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교체 공사(이하 '원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6. 16.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첫째, 원사건 공사는 그 내용이 특수하고 전문적<각주>3</각주>이어서 입찰참가자들이 스스로 공사비 계산을 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기술을 보유한 국제슁글의 ㅇㅇㅇ에게 투찰견적서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신공법ㆍ신기술에 관한 사례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둘째, 국제슁글의 ㅇㅇㅇ이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견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ㅇㅇㅇ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원사건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6 한편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사건 공사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얻은 이익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8 둘째,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임의로 6월 말로 정하여 이의신청인의 연간 매출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6월에서 9월 동안에 이의신청인은 경쟁입찰 참가가 제한됨으로써, 이의신청인이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도록 하였다. 나. 판단 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이의신청인은 금보, 삼건과 함께 심사지침에서 허용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즉 이의신청인과 금보, 삼건은 각자 개별적으로 국제슁글의 ㅇㅇㅇ에게 투찰견적서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인은 입찰참가업체들이 모두 ㅇㅇㅇ에게 투찰견적서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ㅇㅇㅇ로부터 전달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지역업체인 금보, 삼건에게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보와 삼건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11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사의 경우 국제슁글 ㅇㅇㅇ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개념적으로 입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작성한 투찰견적서를 금보, 삼건에게 전달하며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금보, 삼건 외 다른 3개 업체의 투찰견적서를 자신의 투찰금액보다 더 높게 작성하여 ㅇㅇㅇ에게 전달하며 이를 ㅇㅇㅇ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3개 업체에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고 ㅇㅇㅇ는 이를 그대로 실행하여 이들 3개 업체도 이의신청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의신청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까지도 경쟁에서 배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2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공동행위는 소위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기준율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14 둘째, 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할 때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액 및 납부시기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미래의 피심인의 경영환경까지 예측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를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특정기간 동안에 경쟁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15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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