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2694 사건명 : ㈜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김정수, 임지석 심의종결일 : 2019.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피심인은 부엌가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에 대한 제조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급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여기서 '공급업자’라 함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대리점법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피심인은 생산 또는 구매한 부엌가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의 상품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공급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은 가구 제조ㆍ유통업체로 1973. 9.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국내에서 선두 브랜드(brand) 가구업체 중의 하나이며, 2017년 기준으로 자산은 9,757억원, 연간 매출액은 1조 9,739억 원이다. 한편, 2018년 현재 총 1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 일반현황(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나. 가구시장 현황 4 가구(家具)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부엌이나 붙박이장과 같이 건물에 붙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및 사무용 가구로 분류된다.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제조업의 생산액은 2016년 6.5조원, 2017년 7.6조원 규모이다. 6 국내 가구업체는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 업체’와 영세사업자 중심의 '非브랜드 업체’로 나눠질 수 있으며, 非브랜드 업체의 수가 더 많으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브랜드 업체가 더 높다. <표 3> 국내 상위 10개 가구업체(2018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7 국내 가구업체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구업체의 대표적인 소매 채널은 직영점, 대리점, 백화점ㆍ마트 등의 대형 몰(mall) 안에 위치한 가구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다. 한편, 브랜드 가구업체의 경우 대리점을 중심으로 제품을 유통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온라인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표 4> 국내 가구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사업 현황 1) 주요 사업내용 8 피심인은 1973년 부엌가구 전문회사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 기기, 생활용품, 조명 및 건자재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종합 가구 제조ㆍ유통업체이다. 9 피심인의 주요 사업부문은 ①부엌가구(KB)<각주>5</각주>, ②인테리어, ③건설사 특판<각주>6</각주>등 기타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부엌가구 부문 매출액이 전체의 약 41%에 해당하는 8,478억원(2017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부엌가구(KB)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주요 제품으로 고가브랜드인 '키친 바흐(Kitchen Bach)’와 중저가 브랜드인 '유로(Euro)’가 있고, 해당 제품의 주요 국내 경쟁사는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이다. 피심인의 부엌가구 브랜드시장 內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에 달한다. 2) 판매조직 및 경로 11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사업부문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부엌가구 사업부문의 경우 KB대리점, 리하우스(ReHouse)<각주>7</각주>대리점 및 제휴점이 주요 판매조직에 해당하며, 인테리어 사업부문은 직매장, 인테리어(INT) 대리점이 주요 판매조직에 해당한다. 그 외 온라인 사업부, 홈쇼핑 사업부, 건설사 특판 사업부 등이 존재한다. 12 이 중 직매장과 온라인 판매는 주로 소비자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직접 판매경로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제휴점은 간접 판매경로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경우 부엌가구 제품을 주로 대리점, 즉 간접 경로를 통해서만 판매하여 왔다. 3) 부엌가구(KB) 대리점 13 피심인은 키친바흐, 유로 등의 부엌가구 제품을 대리점 거래계약을 체결한 'KB대리점’에 공급하고, KB대리점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KB대리점의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 6. 현재 ㅇㅇㅇ여개이며, 부엌가구 제품의 매출 상승에 있어 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피심인은 매출 향상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한 각종 교육, 동기부여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표 5> KB대리점 및 전체 대리점 수 변화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4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얻는다. 이 때 피심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공장도가격이라고 하며, 공장도가격은 피심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 또는 구입제품의 가격에 일정한 이윤(Margin)을 더하여 구성된다. 15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가격, 즉 공장도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의 차이를 판매이윤으로 얻는데, 이와 같은 판매이윤에서 매출성과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각주>9</각주>를 더하고, 인건비ㆍ임대료 등 기타 비용을 차감한 것이 대리점의 최종 이익이 된다. <표 6> KB대리점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KB전시매장 운영현황 1) 전시매장 개요 및 현황 16 KB전시매장이란 피심인이 다수의 고객방문(집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심인이 대부분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개별 대리점 사업자들이 개점하기 어려운 규모로 마련한 대형 전시공간이다. 17 전시매장에는 피심인 소유의 부엌ㆍ욕실 제품이 전시되고, 설치된 인테리어 및 각종 비품 등은 피심인의 소유ㆍ관리대상에 해당하며, 입점대리점은 해당 대리점 소속 영업직원이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하는 '전시매장 사용계약’에 따른 매장공간에서 영업을 한다. 18 피심인의 본사직원인 TR(Territorial Representative)은 담당지역 내의 대리점 매출 확대를 지원ㆍ유도하기 위하여 피심인-대리점 간 소통 및 동기부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SM(Store Manager)은 KB전시매장 방문고객에 대한 대리점 접객순서 조정, 대리점별 근무일정 작성 및 전시자산의 유지ㆍ관리 등 매장 관리 및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입점대리점은 영업인력(KD, Kitchen Designer)을 채용하여 전시매장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19 피심인은 2011년부터 KB전시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7. 12. 기준으로 전국에 총 ㅇㅇ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매장에 입점해 있는 대리점들은 전체 부엌ㆍ욕실 대리점(276개)의 약 45%에 해당하는 총 ㅇㅇㅇ개이다. 2)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 20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란 피심인이 자신의 전시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를 늘려 부엌ㆍ욕실 가구,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의 제품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전시매장 판매촉진수단은 다음과 같다. 가) 전단판촉 21 전단지는 부엌ㆍ욕실제품 홍보 및 전시매장 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제작된 종이 인쇄물이며, 배포 방식에 따라 아래 <표 7>과 같이 삽지, 돌출, 직투 및 수배포로 구분된다. “전시장 판촉 가이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의 KB전시매장 당 월(月) 기본 전단판촉 규모는 10만부이다. <표 7> 전단지 배포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표 8> KB전시매장 전단지(예시)<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나) 문자판촉 22 피심인의 회원(membership)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판매촉진방법으로 가격은 1통 당 장문문자서비스(Long Message Service : LMS) 26원,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ultimedia Message Service : MMS) 58원이며, 피심인의 KB전시매장 당 월(月) 기본 문자 발송량은 1만통 이다. <표 9> KB전시매장 홍보문자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방문사은품 판촉 23 KB전시매장으로의 고객 방문을 유도할 목적으로 단순 방문, 고객카드 작성, 실측 상담<각주>12</각주>등을 한 고객에 대해 방문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가격은 사은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표 10> KB전시매장 사은품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기타 판매촉진방법 24 기타 오프라인 전시매장 판매촉진 방법으로는 아파트 게시판 광고, 엘리베이터 TV광고, 버스광고 등이 있으며, 온라인판매촉진의 경우 키워드광고<각주>13</각주>, 배너(Banner)광고<각주>14</각주>, 파워블로거 활용<각주>15</각주>,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 활용<각주>16</각주>, 모바일(Mobile) 배너광고<각주>17</각주>등이 있다. 이러한 판매촉진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전단, 문자 및 사은품 판매촉진에 비해 간헐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전시매장에 한하여 사용된다.<각주>18</각주><표 11> 온라인 광고 : 키워드 및 배너광고 사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7. 10.까지 전체 입점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KB전시매장에 대한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용한 판매촉진비용을 입점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1) 판매촉진행사 및 비용부과 개요 26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은 KB전시매장 집객을 위하여 매월 그 다음 달에 대한 KB전시매장 별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전단, 문자, 사은품, 기타 온ㆍ오프라인 판매촉진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 <표 12>과 같이 2017. 7월 판매촉진계획은 6월에 수립한다. <표 12> KB전시매장 판촉 계획(심사보고서 소갑 제54호증<각주>1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7 이후, 피심인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각 KB전시매장에 입점한 모든 대리점들에게 월말에 균등(1/N) 배분하여 부과하였다. 예컨대, 2017. 7. 논현 플래그샵 판매촉진행사 이후에 피심인은 해당 플래그샵에 입점한 7개 대리점에 대해 전단, 문자, 사은품 및 온라인 판매촉진에 소요된 ㅇㅇㅇ원의 판매촉진비용을 7로 나누어 7월말에 웹경영시스템<각주>20</각주>을 통해 부과하였다. <표 13> 판매촉진비용 집행 및 대리점 부과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모든 판매촉진비용을 입점대리점들에 대해 균등(1/N)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심인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소속 이선복 차장 진술조서<각주>21</각주>(소갑 제4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소속 이다해 사원 진술조서<각주>22</각주>(소갑 제4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6> 피심인 부서공지사항(소갑 제1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비용 내역을 월 말일 2∼3일 전에 아래의 <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웹경영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면 입점대리점들은 부과 받은 판매촉진비용을 월 말일까지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표 17> 대리점 부과 화면(웹경영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2) 판매촉진행사 계획수립 및 비용부담 기준마련 30 첫째, 피심인은 2011. 1.경<각주>25</각주>최양하 회장이 참석한 “대형 표준매장 관련 회의”<각주>26</각주>에서 대리점당 판매촉진비용을 월 ㅇㅇㅇ만원으로 결정하고, 2015. 1.<각주>27</각주>부터 전시매장 입점대리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과하였다. 31 피심인이 2015. 3.경 작성한 아래 <표 18>의 “KB대리점 매장운영”을 살펴보면, 입점대리점에 대해 플래그샵에 입점한 경우 월 ㅇㅇㅇ만원, 표준매장에 입점한 경우 월 ㅇㅇㅇ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피심인의 내부운영 기준으로, 이를 통해 피심인이 입점대리점들에 대해 입점 시 명확한 약정 없이 경제상 부담이 되는 의무판매촉진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KB대리점 매장운영(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2 둘째, 2015. 12.경 작성된 “2016년 플래그샵 판촉 계획”을 살펴보면 DM<각주>28</각주>, 문자, 전단, 포스터, 사은품 등 각종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대리점에게 월 170만원을 '고정비용’으로 부과(의무판촉화)하고자 하였는바, 피심인이 KB플래그샵 입점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9> 2016년 플래그샵 판촉 계획<각주>29</각주>(소갑 제20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33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유사한 시기에 작성한 “KB사업부 2016년 매장 지원안” 역시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매장 집객 및 타겟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플래그샵 판매촉진행사의 의무화<각주>31</각주>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0> KB매장 활성화 지원안(소갑 제2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4 특히,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플래그샵 판매촉진의무화와 관련하여 TR 및 SM을 대상으로 작성한 아래 <표 21> 설명자료를 보면, 2015년 이전 전단(삽지), 문자(LMS), 사은품, 아파트 포스터 부착 등의 판매촉진행사는 원하는 매장에 한정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각주>32</각주>, KB마케팅팀이 2016년도 판매촉진의무화 방침, 판매촉진수단, 규모, 비용 등을 정한 이후 이를 SM 및 TR에게 하향식으로 전파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33</각주><표 21> 2월 TR/SM 회의(소갑 제21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5 또한, 2016. 1.경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작성한 아래 <표 22>의 “전사마케팅현황진단”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전단 및 문자판촉과 관련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입점대리점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 마케팅방침을 정해놓고 판매촉진행사를 계획ㆍ실시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구체적으로, 동 자료를 보면 전단판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월 1회 매장별 ㅇㅇ만부 이상의 전단(삽지)을 배포하되 월 약 ㅇ억원에 달하는 전단비용 중 디자인비ㆍ출력비ㆍ전단제작비 일부<각주>34</각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ㅇㅇ%)을 입점대리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판매촉진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37 <표 22> 전사마케팅현황진단_KB(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8 문자판촉과 관련하여서는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액 부과하는 것을 판매촉진방침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같은 문건에 기재된 '대리점 100% 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전사마케팅현황진단_KB(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9 한편, 상기 문건에서 피심인이 플래그샵, 표준매장 핵심 상권을 대상으로 매장별 10만부 이상의 전단 판매촉진량을 정하고 있는 점, 문자 판촉량을 당시 19개 KB전시매장(플래그샵 7개, 표준매장 12개) 모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 '판촉의무화’ 대상이 7개 플래그샵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35</각주>40 아울러 2016년도 판매촉진의무화 방침이 결정된 이후인 2016. 1.말 피심인은 KB대리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매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자료<각주>36</각주>에서는 성공하는 대리점 사장의 역할 중 하나로 KB매장 판매촉진투자를 들고 있고, DM, 문자(LMS) 투자 및 시공이벤트<각주>37</각주>를 '의무’라고 기재하고 있다. 41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이 전단, 문자, DM, 시공이벤트 등 다양한 판매촉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 대리점들에 이를 의무화한다고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비용부담을 강요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16년 상반기 KB사업부 일반대리점 사장단 회의(소갑 제2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2 셋째, 2016. 12.경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작성한 “12월 분석 17년 1월 계획<각주>38</각주>”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7년에도 KB전시매장 입점대리점들이 '의무적으로’ 월 ㅇㅇ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매촉진계획을 하향식('Top-down’)으로 정하고, 관련 비용을 입점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판매촉진이 이루어졌던 점을 보여준다.<각주>39</각주><표 25> 12월 분석 17년 1월 계획(소갑 제31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43 또한,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작성한 “2017년 문자발송(LMS) 매뉴얼”을 보면, KB마케팅팀이 먼저 문자발송 일정, 문자 수량, 해당 비용을 확정한 이후에야 SM에게 그에 대해 공지하고 있는 바, 판매촉진계획이 피심인에 의하여 우선 결정되고 관련 비용은 사후적으로 입점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1</각주><표 26> 문자(LMS) 매뉴얼(1701)(소갑 제2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4 이와 관련하여 “KB사업부 17년도 매장 지원안”<각주>42</각주>을 결재한 KB사업부 김덕신 전무<각주>43</각주>는 “의무화”라는 표현에 대해 권장 내지 권고라고 기재될 것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강제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각주>44</각주>, 문건을 기안한 류제현 대리는 “의무화”라는 표현이 입점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27> 한샘 김덕신 전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한샘 류제현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일방적인 판매촉진비용 부과 45 피심인은 2015. 1.∼2017. 10.의 기간 동안 KB전시매장 입점대리점들에게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판매촉진비용을 부과<각주>45</각주>하였으며, 대리점들은 이러한 판매촉진비용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6 입점대리점 대표들은 아래 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시매장 판매촉진수단, 판매촉진량 등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으며, 피심인이 旣 집행한 판매촉진비용을 월말에 일방적으로 웹경영시스템을 통해 부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입점대리점 대표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피심인이 실제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9> 한샘 대리점 대표 E 확인서(소갑 제5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한샘 대리점 대표 T 확인서(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한샘 대리점 대표 D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한샘 대리점 대표 P 확인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한샘 대리점 대표 S 확인서(소갑 제6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1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한샘 대리점 대표 A 확인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1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1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한샘 대리점 대표 N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1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6> 한샘 대리점 대표 B 확인서(소갑 제4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1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7> 한샘 대리점 대표 I 확인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2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2017. 10.경 작성된 아래 <표 38>의 SM 관련 메모를 보면, 피심인의 판매촉진비용 부과에 대하여 입점대리점 대표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판매촉진비용이 입점대리점과 협의 없이 부과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표 38> 매장SM_1(소갑 제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48 2016. 10. 웹경영시스템을 통해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이의신청<각주>46</각주>이 가능해진 이후 일부 대리점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심인이 입점대리점과 판매촉진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더라면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6. 10. '대리점 카반’은 전단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이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대천대리점’은 사은품의 개수 및 가격을 문의하고 있다. 2017. 3. 광장 '수성지점’의 경우 해당 판촉물이 문자판촉에 관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8. '디자인펀’은 피심인에게 기본적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 전단ㆍ문자판촉 내역을 확인시켜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49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입점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대리점 이의신청 내역(2016. 10.∼2017. 9.)(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0 입점대리점들은 직접 자신이 속한 지역사업소의 TR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실시 및 비용 부과의 부당함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이의제기는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각주>47</각주><표 40> 한샘 대리점 대표 D 확인서(소갑 제5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1> 한샘 대리점 대표 I 확인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2> 한샘 대리점 대표 N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3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3> 한샘 대리점 대표 R 확인서(소갑 제6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3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4> 한샘 대리점 대표 S 확인서(소갑 제6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3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시매장 입점대리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러한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및 비용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심인의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홈쇼핑 참여 배제, 지원 배제, KB전시매장에서의 퇴출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45> 한샘 대리점 대표 M 확인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3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6> 한샘 대리점 대표 F 확인서(소갑 제5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7> 한샘 대리점 대표 J 확인서(소갑 제5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8> 한샘 대리점 대표 A 확인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9> 한샘 대리점 대표 B 확인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4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0> 한샘 대리점 대표 P 확인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5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4) 입점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정도 52 2015년의 경우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2015. 6.∼12.에 이르는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아래 <표 51>의 '2015년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획ㆍ실시한 판매촉진행사임에도 피심인은 해당 비용의 약 75% 정도를 입점대리점에 부담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2015년(6∼12월)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소갑 제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5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53 2016년의 경우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2015. 6.∼12.에 이르는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아래 <표 52>의 '2016년도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판매촉진비용의 90% 정도를 입점대리점에 부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2016년(1∼3월)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5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54 2017년의 경우 피심인의 KB마케팅팀이 2017. 1.∼11.에 이르는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아래 <표 53>의 '2016년도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사실상 대리점에 모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2017년(1∼10월)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내역(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5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각주>50</각주>5) 판매촉진비용 동의시스템 도입 55 피심인은 2017. 11. 판매촉진행사부터 KB전시매장 입점대리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55>와 같은 판매촉진계획표(동의서)를 보내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피심인의 지역사업소 소속 TR 또는 SM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절차였다. <표 54> 전시매장 판매촉진 계획표(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5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피심인은 입점대리점으로부터 KB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2017. 11. 판매촉진행사부터 도입한 이유에 대해 아래 <표 56> 진술과 같이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심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55> 한샘 김덕신 전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6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51</각주>57 입점대리점들도 피심인이 2017. 11. 판매촉진행사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리점 대표의 진술을 보면 해당 시점 이후 SM이나 TR에 따라 대리점에 판매촉진행사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6> 한샘 대리점 대표 E 확인서(소갑 제5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6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한샘 대리점 대표 T 확인서(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6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58 피심인은 2018. 5.부터는 웹경영시스템인 '올인원(All 人 One)’을 통해 대리점들로부터 KB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 부과에 대한 전자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표 58> 웹경영시스템 관련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7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9> 한샘 이선복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57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각주>52</각주>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3</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4</각주>제4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 8. (생략) 2) 관련법리 59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는 그러한 행위유형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60 또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도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이익제공강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61 이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62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공급업자(사업자)가 대리점(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존재(부당성)하여야 한다. 63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각주>55</각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56</각주>64 판매촉진비용 강요 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행위를 한 의도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각주>57</각주>한다. 한편,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58</각주>65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있어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 등의 요청에 대해 대리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질 경우 해당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대리점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 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대리점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각주>59</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6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전시매장 입점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67 첫째, 피심인은 전시매장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 전시매장에 입점하는 것은 대리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업수단이다.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경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유<각주>60</각주>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전시매장에 영업역량을 집중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전시매장에 입점할 것을 독려 내지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매장이 개별 대리점보다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리점으로서는 전시매장에 입점하거나 입점을 유지하는 것 외의 현실적인 판매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68 실제 피심인은 일반 대리점에 비해 전시매장에 훨씬 많은 지원<각주>61</각주>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들도 전시매장 입점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퇴점시에는 큰 폭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므로 전시매장에서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69 둘째,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영업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정수준의 인적요건(플래그샵 6명, 표준매장 4명) 및 매출기준(최근 3개월 매출 플래그샵 2억원 이상, 표준매장 1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입점 대리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70 셋째, 피심인은 부엌가구 브랜드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등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대리점으로서는 다른 동종의 사업자와 거래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71 넷째, 전시매장 입점대리점의 경우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이며, 입점대리점들이 결제일에 피심인에게 판매촉진비용을 포함한 결제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규주문, 판매장려금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부당성) 72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KB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비용을 입점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73 첫째,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심인은 입점대리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촉진행사의 내용 및 수단, 비용분담 내역을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대리점들의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입점대리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판매촉진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음을 보여준다. 74 이러한 사실은 ① KB전시매장 입점대리점 대표들이 피심인이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심인 본부 KB마케팅팀 문건에 '판촉의무화’, '입점대리점 필수 판촉 시행’, '의무판촉화’, '전단 의무 배포’, '점당 판매촉진 투자비용 반영’, '月의무판촉액’ 등의 문구와 함께 구체적인 입점대리점에 대한 부과 예정비용을 기재하고 있어 입점대리점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강요 의도가 나타난 점, ③ 다수 입점대리점들이 피심인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결정, 비용 부과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의신청을 지속하여 온 점, ④ 피심인이 대리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무시해 온 점, ⑤ 판매촉진수단별 수량이나 부과 비용이 피심인의 KB마케팅팀 주도로 내부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75 둘째, 입점대리점들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비용부담의무 및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입점대리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이 입점 대리점들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입점 대리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계획ㆍ실시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비용부담 여부 및 구체적인 부담액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76 셋째, 피심인은 2015년 및 2016년에는 판매촉진비용의 약 80%, 2017년에는 사실상 판매촉진비용의 대부분을 입점대리점에 부담시켰으며, 또한 입점대리점들이 판매촉진비용을 결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판매 물품이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점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데,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음에도 판매촉진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제한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내용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77 넷째, 2017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심인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지적이 있은 직후, 피심인이 갑자기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동의서를 입점대리점들로부터 받기 시작한 점 역시, 피심인이 이전까지 이 사건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소결 7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9 피심인이 앞으로 위 제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80 또한 위 제2. 가. 의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인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중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은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8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 중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 12. 22.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2</각주>(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각주>63</각주>한다.82 아울러 2016. 12. 23.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 제25조,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4</각주>(이하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각주>65</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공정거래법 적용기간(2015. 1. ∼ 2016. 12. 22.) 가) 부과방법 83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매출액<각주>66</각주>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나) 정액과징금 84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 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5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대리점의 부담으로 진행한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거래된 피심인 제품의 매출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의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ㆍ판매량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 기본산정기준 86 피심인의 이익제공강요 행위는 ① 피심인도 할인행사 등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입점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점, ② 거래상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약 2년 동안 판매촉진비용을 입점 대리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중대성 평가점수는 2.3<각주>67</각주>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2). 규정<각주>68</각주>에 따라 412,500,000원<각주>69</각주>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라) 1차 조정 87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88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약 1년 11개월로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453,750,000원이다. 마) 2차 조정 89 피심인에게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은 1차 조정산정기준과 동일하게 453,750,000원이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90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5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대리점법 적용기간(2016. 11. 23. ∼ 2017. 10.) 가) 부과방법 91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위반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법위반금액 92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위반시 법위반금액은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 법위반금액은 2016. 12. 23.∼2017. 10. 까지 피심인이 입점 대리점 전체<각주>70</각주>에 부과한 전시매장 판매촉진비용으로 총 1,279,744,307원이다. 다) 기본산정기준 93 피심인의 이익제공강요 행위는 ① 피심인도 할인행사 등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입점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점, ② 거래상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11개월 동안 판매촉진비용을 입점 대리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③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중대성 평가점수가 2.0<각주>71</각주>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규정<각주>72</각주>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55%<각주>73</각주>, 법위반금액은 1,279,744,307원이므로 703,859,369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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