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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9. 결정

한성엘컴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0218 사건명 : 한성엘컴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성엘컴텍 주식회사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10-1 대표이사 고호석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아니며, 중소기업자인 (주)오다(이하 '오다’라 한다)에게 “휴대폰 키패드 UV 코팅”의 임가공을 위탁하였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오다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각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이 그 업에 따라 오다에게 “휴대폰 키패드 UV코팅”의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므로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법 적용대상이다. 2. 하도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오다의 2006.7.26.자 “단가인하 및 향후 진행” 문건, 오다의 작성일자 미상 “한성마감내용” 문건, 피심인의 신에츠팀이 2006.9.7. 오다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 오다의 작성일자 미상 “한성엘컴텍(주) 관련사건” 문건, 오다의 일련의 거래명세서 등과 피심인과 오다 간의 “거래기본계약서”, “품질ㆍ납기보증 계약서” 및 “비밀보호 협약서”, 피심인이 제출한 “(주)ODA 불량 Claim 자료”, 오다가 2006.7.28. 피심인의 직원 권영택에게 보낸 “7월말 실재고조사” 및 “7월말 마감자료 회신” 문건, 피심인이 협력사 대표이사들에게 보낸 2006.7.28.자 “신에츠향 7월 재고실사 및 마감정산 관련 건”과 2006.8.7.자 “신에츠향 7월 매입정산 마감 및 신에츠향 향후진행사항 건”, 피심인이 2007.1.25.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제출의 건” 및 “(주)ODA 8월 불량 Claim 자료”, 송재욱, 이상현 둥에 대한 진술조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피심인에 대한 “조정 경위보고서(조정불성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오다와 “휴대폰 키패드 UV코팅”의 임가공을 위탁거래 하면서 매월 목적물 수령대금에서 클레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는데, 통상 클레임금액은 당월 발생한 불량 및 유실수량의 총계를 다음달 10일 전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통해 불량수량을 확정하여 산출하였다. 그런데, 피심인은 같은 해 8월 오다와 분쟁으로 임가공 위탁거래가 종료되자 종전의 합의된 클레임 산정방식<각주>1</각주>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방식을 변경<각주>2</각주>하여 클레임 금액을 125,470,00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8월<각주>3</각주>수령한 위탁목적물 금액인 108,349,000원에서 공제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은 더 이상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오다에게 8월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하도금 대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관계에서 거래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 거래 당사자가 무단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다.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이 2006년 8월 클레임 산정 방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은 오다와 합의된 종전의 방식에 따라 클레임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위탁목적물 대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각주>4</각주>종전 방식으로 8월분의 클레임 금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은 27,548,000원<각주>5</각주>이다. 한편, 피심인이 8월분 클레임 금액 산정시 피심인의 발주사(일본 샤프사)가 반품한 물품의 금액(45,600,000원)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데, 본 건에서 피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8월분 위탁목적물 수령대금 108,349,000원에서 정당한 클레임 금액 27,548,000원을 공제한 하도급 대금 88,881,000원을 오다에게 지급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하도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006년 7월분 하도급대금을 피심인 직원의 실수로 과다하게 지급한 바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다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오다에게 지급해야 할 2006년 7월분 하도급대금은 276,751,693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착오로 외환은행을 통하여 271,871,693원, 하나은행을 통하여 234,000,000원 합계 505,871,693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각주>6</각주>그러나, 피심인이 오다에게 가지는 금전 반환채권과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무를 상계하겠다거나, 정산합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피심인이 오다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6년 7월에 과지급된 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 대금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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