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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23. 결정

한솔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3295 사건명 : 한솔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4층(구로동, 구로신협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별지> 기재 각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3. 고발 4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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