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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23. 결정

한솔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3295 사건명 : 한솔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4층(구로동, 구로신협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2015. 12월말 기준, 선수금ㆍ가입자수는 2016. 9. 30.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별지> 기재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5 법 제25조 제4항<각주>2</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3</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4</각주>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각주>5</각주>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제2. 가.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기재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각주>6</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8 또한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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