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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한솔영농조합법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직접 시행한 주체에 해당되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2006. 12. 31. 기준) <표 1>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분양물 현황 <표 2>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7. 3. 10. 기간 중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해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토지를 분양광고 하면서 분양대상 토지가 64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구획된 '분할도’와 '연천지역 개발계획안 2006년부터 시행중!!!’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신탄리 종합관광지ㆍ테마단지ㆍ택지개발지구 계획ㆍ레저산업조성지ㆍ미니신도시 예정지ㆍ고대산 관광특구지정ㆍ로하스파크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표시된 경기도 연천군 지도를 게재하고, '연천지역 발전상황’이라는 또 다른 소제목 아래 'LG필립스 협력단지 개발(백학면 통구리)70만평ㆍ군남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678억 원, 2003~2008년)-군남면’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였다. <표 3> 광고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토지분양 광고내용 중 '분할도’에 표시된 그림의 실제 필지별 분할여부 및 경기도 연천군 지도에 표시된 '각종 개발계획안’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연천군청)에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분양대상 토지는 64칸으로 구획된 분할도와 달리 4필지로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분양대상 토지와 같은 임야의 택지식 분할은 군관리계획상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허가하지 않는다. 둘째, 지도에 표시된 각종 개발계획안 중 '신탄리 종합관광지ㆍ테마단지ㆍ택지개발지구 계획ㆍ레저산업조성지ㆍ미니신도시 예정지’의 표현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개발계획안 중 군남면 황지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군남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2003년에 추진하였으나, 구석기 문화재가 출토되어 2005년 9월경 그 위치를 백학면 통구리 일원으로 변경(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하였으며, 그 개발면적 또한 광고내용(70만평)과 달리 12만평이다. 또한, 추진중인 백학지방산업단지에 LG필립스 협력업체를 유치할 의사는 있으나 LG필립스 협력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사실은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토지분양 광고에서 64칸으로 구획된 '분할도’라는 제목하에 그려 놓은 그림을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경우 구획되어 있는 숫자 만큼 필지별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분양대상 토지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이 사건 광고의 개발계획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필지별로 분할되지 않은 공동소유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소비자는 매입한 토지면적 만큼 공유지분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단독소유권에 비해 재산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등의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공유토지의 경계에 대해 공유자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토지매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매입대상 토지가 '분할도’와 같이 실제로 분할되어 있는지 여부가 매입할 토지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투자의사는 해당 토지의 개발여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유무 및 개발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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