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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11. 결정

한솔인티큐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2462 사건명 : 한솔인티큐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인티큐브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지원, 최지영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03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03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1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96개 수급사업자에게 '*** **********시스템구축’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용역위탁하였고,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1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63개 수급사업자에게 '**** ************ **** 구축개발’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발주서)을 발급하였다.<각주>5</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 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5. 5월 ~ 2015. 12월 기간 동안 ********에 '**** ******* ***** 시스템’ 등을 용역위탁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10,000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1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표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4. 1월 ~ 2016. 2월 기간 동안 **** 등 85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3,964,613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9,9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10 이러한 사실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소갑 제3호증),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11</각주>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 ~ (10)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미발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 또는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발주서)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15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133건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5</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3,024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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