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5. 결정
한솔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222 사건명 : 한솔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9. 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 1. 2.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로서 2015. 7. 1. 증손단계 계열회사였던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하면서 그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고, 그에 따라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주식 360,573주(발행주식 총수의 3.2%)를 소유하였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5. 7. 1.부터 2015. 7. 6.까지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의 주식 360,573주를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이 단기이고 법 위반비율이 높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의 자진시정으로 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점, 피심인의 과거 법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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