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29. 결정

한스앤빈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한스앤빈)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법 적용대상 여부 3 법 제3조【적용배제】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2억 원)미만이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나 피심인은 최초 가맹점을 모집한 2010. 1. 5. 이전에 2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0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매출액이 55,901천 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5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6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10. 1. 1. ~ 2011. 10. 31. 기간 동안 5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가맹점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피심인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2010. 1. 1. ~ 2011. 10. 31. 기간 동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1. 1. ~ 2011. 10. 31. 기간 동안 5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15,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3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 허락 및 가맹사업 경영지원 등의 대가에 대한 금전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0. 1. 1. ~ 2011. 10. 31.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중 5개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 사본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업지역 설정 등 11개의 중요한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2항에서 규정하는 11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 5개 사항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위 2. 다. 1)의 행위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행위로서, 향후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2. 3. 12.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