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주)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오성 소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2325 사건명 : 한신공영(주)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오성 소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오성 소방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101동 303호 대표이사 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21-264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7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2014. 8. 22.부터 2017. 1. 28.까지 실시한 총 13건의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각주>3</각주>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0. 22.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경영악화로 2019. 11. 4.자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폐업하는 등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우선, 이의신청인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폐업한 것은 사실이나, 이의신청인은 여전히 소방기구 도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어 법인 자체가 폐업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행위 관련 사업의 지속 여부는 과징금 부과수준 결정 시 직접적인 고려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반행위 관련 사업의 폐업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감경하기는 곤란하며, 객관적인 재무제표 등을 통해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2016년부터 소방전기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였고<각주>5</각주>그로 인해 2019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매출 자체도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이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원심결 의결일 직전사업연도 기준 이의신청인의 부채비율은 0.3%에 불과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점, 비록 당기순이익은 -90백만 원으로 적자이나 이익잉여금은 845백만 원으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약 114백만 원)의 약 7.4배에 달하는 점<각주>6</각주>,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상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각주>8</각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관련 6 이의신청인은 한신공영 발주 입찰담합 건에만 가담하였던 이의신청인이 한신공영 외 여러 건설사 입찰담합 건에도 가담하였던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른 업체들은 이의신청인보다 위반횟수, 규모 및 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는 한신공영 발주 건에서 이의신청인의 합의가담 건수 및 낙찰건수가 다른 업체들보다 많았기 때문이며<각주>9</각주>, 다른 건설사 발주 입찰담합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바,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위반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업체들보다 이의신청인에게 과도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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