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537 사건명 :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신공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18.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150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스설비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50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가스설비공사’ 등을 건설ㆍ제조ㆍ용역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7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1. 30. ~ 2016. 12. 29.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하고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7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757,058천 원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87,0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5. 3. 31. ~ 2015. 12. 31. 기간동안 ****** 등 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별지 3> 기재와 같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29,749천 원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4,5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지연이자 111,624천 원을 2017. 6. 19. ~ 6. 20.에 모두 지급하였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5.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 등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55,815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7,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어음할인료 17,705천 원을 2017. 6. 19. ~ 6. 20.에 모두 지급하였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5.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 등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별지 5> 기재와 같이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 579,831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3,01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수수료 13,015천 원을 2017. 6. 19. ~ 6. 20.에 모두 지급하였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11 피심인은 2015.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별지 6> 기재와 같이 ********** 등 74개 수급사업자에게 '********** ********** 건설공사 중 가스설비공사’ 등 136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장차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보증함에 있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증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역 및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3 피심인은 '********** 공업용수도(2차) 및 용수공급 안정화 사업 송수시설공사’의 발주자인 **********로부터 2016. 12. 20. 아래 <표 2>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 등 2개 수급사업자와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7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원도급 변경계약 및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4</각주>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각주>7</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8</각주>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타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 및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5)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18. 2. 23. 위 2. 가. 1) 내지 5)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5)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8항, 제13조 제6항, 제13조 제7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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