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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7. 결정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2597 사건명 :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95 대표이사 손○○, 너○○○○○, 성○○ 대리인 변호사 조○○, 박○○, 남○○, 진○○, 김○○ 심의종결일 : 2020. 9.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45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5개 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이다.<각주>3</각주>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5.9조 원<각주>4</각주>으로 국내 자동차용 공조제품 시장점유율 1위(51%) 업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에 위치하고 있다.<각주>5</각주>5 피심인은 1986년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기계와 미국 FORD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라공조㈜를 모태로 한다. 이후 2013년 FORD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비스테온의 공조부문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한라비스테온공조㈜(HVCC)<각주>6</각주>로 변경하였고, 2014년 12월 한앤컴퍼니ㆍ한국타이어 컨소시엄에 매각되어 2015. 7. 24. 사명을 현재의 한온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6 피심인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Cooling Module<각주>7</각주>, HVAC Assembly<각주>8</각주>, Compressor & Clutch Assembly이며,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있다. <표 2> 자동차용 에어컨/엔진 냉각 시스템 부품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관련 피심인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방식 7 피심인은 통상 협력사<각주>9</각주>와의 하도급거래를 위해 먼저 기본공급계약<각주>10</각주>을 체결하고, 피심인의 구매시스템<각주>11</각주>을 통해 위탁할 부품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8 피심인은 최초 거래되는 신규 품목을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하여 협의 및 신규 품목 개발을 진행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계약 없이 임시단가로 발주하게 된다. 9 이후 위탁 품목이 양산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협력사와 '가격결정합의서(또는 단가합의서)’라는 명칭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단가를 구매시스템에 입력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피심인은 거래과정에서 단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결정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표 3> 피심인 PTC/HEX 구매팀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2</각주>(이○○ 진술조서) <표 4> 피심인과 ○○○○이 체결한 가격결정합의서(2014. 9.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8호증(합의단가 미적용분 정산 유형 소명자료 93-1번) 10 피심인은 월 중 수시로 필요한 품목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통상 월 1회 발행하여 정산하고 있다. 피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2개월 내에 현금 또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 피심인의 원가절감활동 11 이 사건 피심인의 감액 행위는 'Economics(ECON)’이라 불리는 원가절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 'Economics(ECON)’의 개념 및 내용 12 피심인은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 활동의 일환으로 ECON관리를 하고 있다. 피심인의 내부 용어설명자료에 따르면, ECON이란 Economics의 줄임말로 주로 설계변경이 동반되지 않은 순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매재료비란 피심인의 구매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피심인의 국내협력사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이 포함된다. <표 5> ECON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표 6> 피심인 PTC/HEX 구매팀 이○○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이○○ 진술조서) 13 피심인이 ECON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Negotiation, YOY<각주>13</각주>, Resourcing<각주>14</각주>, Localization<각주>15</각주>등이 있다. 특히 Negotiation은 사전에 계약된 원가절감분 만으로 ECON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원가절감활동을 의미하며, Negotiation이라는 의미 그대로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진행한다. <표 7> ECON 관련 용어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14 한편, CR(Cost Reduction)은 원가절감활동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정의상으로는 ECON이 설계변경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의미하는 반면, CR은 VE/VA, TQCM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절감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CR을 ECON 등 원가절감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는 등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CR 활동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CR 관련 용어 설명) 15 위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은 크게 계약 CR과 비계약 CR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CR은 말 그대로 계약 시에 약정된 단가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YOY가 이에 속한다. 비계약 CR은 계약과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원가절감 활동을 의미하며, 앞서 설명한 Negotiation 등이 포함된다. 16 피심인이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협력사의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은 크게 ① Piece Price(P/P), ② Lump-Sum Payback(이하 'LSP’라 한다)<각주>16</각주>2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의 진술’ 및 <표 10> '2017 ECON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2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표 10> 2017 ECON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2017 Cost Savings Plan) 17 Piece Price는 YOY로 사전 약정된 단가 인하 외에 협상을 통해 단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LSP는 협력사와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아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심인의 감액 행위는 LSP를 통해 이루어진 바, 이하에서는 LSP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LSP : 일시불 감액을 통한 원가절감 18 아래 <표 11>의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를 “원가절감금액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오는 원가절감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 내부 교육자료에 나타난 LSP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6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원가절감 행위 관련 용어 설명) 19 첫째는 제품의 단가변동 없이 재무회계 전표처리를 통하여 해당 월 물품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현재 입고되지 않은 품목의 과거 단가변동을 통하여 받아오는 방법이다. 특히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피심인 스스로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협력사로부터 1억의 금액을 한 번에 받아오고 싶은 경우, → 어떤 Item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100,000개 입고되었을 경우, 1~6월까지 단가를 1,000원 인하하여 1억 회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20 위에 나타난 LSP의 두 가지 방식 모두 이미 정해졌거나 지급이 완료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1 피심인은 협력사와 LSP를 진행할 경우 단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가격결정합의서(위 <표 4> 참조)와는 다른 양식의 합의서(이하 이를 'LSP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12>는 피심인과 피심인의 협력사 ○○○○이 2015. 9. 14. 작성한 LSP 합의서이다. <표 12> 피심인과 ○○○○ 간 LSP 합의서(2015. 9.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22 위 <표 12>의 LSP 합의서에는 피심인과 ○○○○이 8,000만 원의 감액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8,0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액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확인된다. 이처럼 피심인의 LSP란 일정 금액을 협력사의 납품대금에서 감액하는 원가절감 방식이다. 3) 피심인의 ECON 관리방식 23 피심인은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ECON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 내부에서 ECON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체적인 관리 방식에 대하여 서술한다. 가) ECON 관리 담당 조직 24 피심인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글로벌구매본부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감액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서는 구매기획실과 한국부품구매실이다. 25 구매기획실은 피심인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ECON 목표 및 실적 등을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구매기획실 내에는 구매전략팀, 구매원가팀, 구매혁신팀이 있으며, 그 중 ECON 실적 관리는 구매원가팀이 주로 담당한다. 26 한편, 한국부품구매실은 국내협력사들과 직접 거래를 진행하고, ECON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 중 피심인이 제조하는 공조설비 부품 제조위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서는 원자재를 제외한 HVAC & HEX<각주>17</각주>구매팀, 전장<각주>18</각주>구매팀, Comp.<각주>19</각주>구매팀이다. 시기에 따라 구매팀의 구성 및 명칭이 일부 변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위와 같다. 27 피심인 구매원가팀 및 각 구매팀의 주요 업무가 ECON 실적 관리였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 업무 MBO<각주>20</각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3>의 '2015년 HEX & HVAC 구매팀장 정○○의 MBO’를 보면, 생산성 향상(ECON) 목표가 40%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한 업무목표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28 특히 업무목표의 세부내역 및 달성방안을 보면 “협력사별 구매금액 대비 ECON 실적 점검 통한 opp. 발굴(Lump-sum)”, “미달 협력사 Nego 진행 및 추가 발굴” 등 각 협력사들과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LSP 감액을 실시한다는 목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13> 2015년 HEX & HVAC 구매팀 MBO(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1-1호증(2015년 HEX & HVAC 구매팀 MBO) 나) ECON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 29 피심인은 매년 ECON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해왔는바, 아래 <표 14>의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16. 11. 4. 진행된 피심인의 한국부품구매실 워크숍에서 발표자료로 사용된 것이다. <표 14> 2016년 예상 ECON 실적 및 2017년 ECON 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30 2016년 11월 당시 피심인은 Comp., HEX, HVAC, 원자재, 전장 등 5개 분야의 ECON 실적을 집계하고 2017년 목표를 수립하였다. 위 <표 14>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6년에 총 600.5억 원의 ECON 예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7년에는 496.5억 원을 ECON 목표로 수립하였다. 31 위 <표 14>에서 피심인은 ECON 실적을 C/O, YOY, Challenge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C/O(Carried Over)는 전년도 ECON 실적 중 이월된 부분을 의미하며, YOY는 사전에 약정된 단가 인하분을 의미한다. Challenge에는 당해 년도에 새로 실적으로 집계된 추가 단가 인하(Piece Price)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일시불 감액(LSP)이포함되는데, 위 <표 14>에 따르면 Challenge가 전체 ECON 실적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2 또한 피심인 스스로도 ECON 실적의 상당 부분은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LSP를 통해 달성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래 <표 15> 및 <표 16>의 피심인 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데, 해당 내부 보고서들은 피심인의 2016년 ECON 절감 실적이 대부분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LSP 및 'Hard Negotiation’의 결과라고 기재하고 있다. <표 15> 피심인의 2017 Cost Savings Plan(2017.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2017 Cost Savings Plan) <표 16> 피심인의 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각주>21</각주>(2016. 11. 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7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4호증(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 33 한편, 피심인의 각 구매팀별 ECON 목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아래 <표 17>은 HEX 구매팀의 2017년 ECON 목표인바, 각 협력사별 및 품목별 세부적인 절감목표금액 뿐만 아니라 각 협력사별 ECON 실적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까지 나타나 있으며, 추진 전략의 대부분이 협력사와의 '네고’ 라는 사실 역시 확인된다. <표 17> 2017년 ECON 목표-HEX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4호증(글로벌 조달 혁신 보고서) 34 피심인은 이러한 EC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 분기 단위 ECON 목표를 세웠으며, 주간회의를 통해 ECON 실적을 매주 점검하였다. 또한 실적 점검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 '프로그램 구매팀 허○의 업무메일(2015. 6. 5.)’, <표 19>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0. 16.)’, <표 20>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1. 17.)’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프로그램 구매팀 허○의 업무메일(2015. 6.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6호증[(회신)RE_5월 ECON 실적공유 및 6월 ECON 계획요청(Catch-up plan)] <표 19>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0.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7호증[(긴급 1순위 처리 요청) 도전실적 품의현황 공유, 10월 품의 완료 및 Lumpsum 합의서 요청, 2015. 10. 24.] <표 20> 구매원가팀 문○○ 대리의 업무메일(2015. 11.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8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8호증[(중요!!) 11월 신규 Lumpsum Econ 합의서 및 신규품의 진행 요청, 2015. 11. 27.]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감액행위의 개요 35 피심인은 아래 <표 21>과 같이 2015. 6. 11.부터 2017. 8. 24.까지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LSP라는 명목으로 106건에 걸쳐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8,050,378천 원을 감액하였다. <표 21>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감액행위의 경위 36 피심인은 매년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 협력사별 감액금액을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감액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감액행위들은 이러한 피심인의 회사차원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가) 2015년 하반기 '구매혁신전략’ 발표 37 피심인은 2015. 6. 1. 아래 <표 22>와 같이 '구매혁신전략’을 내부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구매재료비 절감금액 목표는 984억 원, 2016년 목표는 2,666억 원, 2017년 목표는 4,399억 원에 달한다. 피심인은 이러한 원가절감목표를 '도전목표’라 불렀으며, 이 사건 협력사에 대한 감액 행위는 도전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표 22> 피심인의 구매혁신 전략(2015. 6.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3호증[한온시스템 구매 혁신 전략(2015. 6. 1.), 김□□<각주>24</각주>] 38 이러한 구매혁신전략이 추진된 배경은 피심인의 경영진이 새롭게 출범<각주>25</각주>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 수익성 개선 등 실적 향상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재료비의 10% 수준인 도전목표 자체는 무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각 구매팀별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래 <표 23> 피심인의 'Comp. 구매팀 협력사별 원가절감 진척현황’ 자료를 보면,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이 협력사별로 구매액에 비례한 도전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별 협상(Nego) 일정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원가절감 진척현황은 HEX, HVAC, 전장 등 전 구매팀에 걸쳐 관리되고 있었으며, 국내 협력사만 하더라도 90개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도전목표가 추진되고 있었다. <표 23> 피심인의 Comp. 구매팀 협력사별 원가절감 진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4-3호증['15년 10월 COMP 원가절감 진척현황(일부발췌)] 나) ECON 목표 수립 및 관리 40 위 1. 다. 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의 ECON 목표 수립 및 실적관리를 주도한 부서는 구매원가팀 및 HVAC & HEX 구매팀, 전장 구매팀, Comp. 구매팀 등이었다. 각 부서는 위 <표 14>와 같이 연간, 월별, 수급사업별, 절감 방식별 등 세부적인 ECON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41 피심인 구매팀의 주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ECON 실적 관리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표 24> 피심인의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을 보면 한 주 동안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ECON 실적과 차주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피심인은 각 협력사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특히 2016년 10월을 전후한 기간의 ECON 관리는 LSP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의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89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4호증[161005 주간회의록(Comp. 구매)] 42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 석○○(당시 Comp. 구매팀 부장)도 피심인이 매년 ECON 목표를 수립하였고, 월간ㆍ주간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석○○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의 구매팀은 팀별로 매주 원가절감 실적을 점검하였고, 매월 실적을 취합하여 구매본부에 보고하였다. <표 25> 피심인의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43 당시 구매원가팀 대리였던 문○○(PM2팀 전임)의 진술에 따르면, 각 구매팀에서 취합된 ECON 실적은 구매원가팀장(당시 유○○ 팀장), 구매기획실장(당시 허○○ 실장), 구매본부장(당시 김□□ 부사장) 순서로 보고되었다. <표 26> Comp. 구매팀 주간회의록(2016. 10.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3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44 또한 위 <표 19>와 같이 피심인은 ECON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부사장급 임원까지 나서서 '계획 대비 실적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등 실적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45 위 <표 19> 등을 통해 피심인이 조직적 차원에서 원가절감(ECON) 목표를 설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절감 실적을 관리하여 경영진까지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SP 감액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LSP 감액 합의를 위한 협력사와의 협상(Nego) (1) 도전목표 달성수단 :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협상 46 위 1. 다. 3) 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ECON 실적을 C/O, YOY, Challenge(도전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C/O는 전년도 원가절감실적의 이월분, YOY는 사전 약정된 단가인하분이므로 추가적인 원가절감활동은 대부분 Challenge에 속하는데,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의 경우 Challenge가 전체 실적의 60~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위 <표 14> 참조) 47 이처럼 피심인 원가절감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Challenge이지만, 이는 사전에 협력사와 협의되지 않은 추가 절감분이다. 결국 피심인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추가적인 협상(Nego)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의 '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에도 나타나는데, 'Challenge’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협력사와의 추가 '협상’ 또는 'Nego’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9호증(2018 전장 ECON 전략 보고서) 48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협상을 통한 원가절감활동은 대부분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바(위 <표 15> 및 <표 16> 참조), 아래 <표 28>의 '2016 지역별 Catch-up Plan’ 역시 ECON 목표 미달분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내(Korea)의 경우 “협력업체 대표이사 집중 면담을 통한 추가 ECON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8> 2016 지역별 Catch-up Pla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08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0호증(2016 글로벌 구매 원가절감 현황) 49 이처럼 Hard-nego, 집중 면담 등 추가 협상을 통한 ECON 관리는 대부분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국내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과도한 ECON 목표 설정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글로벌구매센터장 박◇◇ 전무가 재무관리센터장 ***** 상무에게 보낸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9> 글로벌구매센터장 박◇◇ 전무의 업무메일(2018. 4.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1호증[CR 목표 관련 박◇◇의 업무메일(2018. 4. 17.)] (2) 피심인의 원가절감 협상 전략 50 피심인은 LSP를 포함한 원가절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협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거래의존도를 분석하여 추가 원가절감 여력을 확인하였으며, 각 협력사별 특성 및 경영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51 아래 <표 30>은 'Comp. 구매팀 업무보고(2016. 5. 17.)’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이에 기재된 'Supplier’는 협력사를 의미하며, '한온비중’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나타낸다. 해당 자료에서는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협력사들의 거래의존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30> 2016년 Comp. 구매팀 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2016년 Comp. 구매팀 업무보고(2016. 5. 17.)] 52 한편, 아래 <표 31>은 '2016년 구매팀 워크숍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한온비중’, 즉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각 협력사들의 영업이익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31> 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53 피심인은 이러한 영업이익률, 거래의존도 등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아래 <표 32>는 피심인 원가관리팀에서 작성한 '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자료인데, 해당 자료의 단기적 원가절감 추진방안을 보면 “국내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아 가격 인하 여력이 있음”, “8개사 방문 결과 영업이익 8~10%” 등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하여 이를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나타난다. <표 32> 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2호증[2015년 재료비 절감 추진(안)] 54 피심인의 각 구매팀은 개별 협력사별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33>은 '2016년 Comp. 구매팀의 원가절감 추진전략’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해당 자료에는 각 협력사별로 현황 및 협상전략이 나타나 있으며, 말풍선으로 향후 계획 등의 코멘트가 남겨져 있다. 해당 자료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한 구매금액 및 ECON 목표금액과 'Additional Nego’를 통해 '작년 수준으로’ LSP를 요청한다는 협상전략이 나타나는바, 피심인이 특별한 감액 사유 없이도 매년 일정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2016년 Comp. 원가절감 추진전략 포맷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2016년 Comp. 원가절감 추진전략 포맷) 55 이와 유사한 형식의 협력사별 네고 전략 자료가 HEX 구매팀에서도 발견되었는바, 피심인 구매팀은 통상적으로 협력사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6 한편, 피심인이 실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Leverage by Competitor(경쟁사 레버리지)’, 즉 협력사의 경쟁사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아래 <표 34>는 피심인의 2016년 ECON 실적을 핵심전략(Key Strategies)별로 분석한 자료인데, 'Leverage by Competitor’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2016년 구매전략 분석 자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2016년 구매 Workshop 자료) 57 'Leverage by Competitor’ 전략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협력사들이 원가절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로 거래처를 변경한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즉, 피심인이 원하는 수준의 단가인하 또는 LSP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력사를 이원화ㆍ삼원화하여 물량을 줄인다거나, 신규 협력사를 발굴하여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표 35> 피심인 PM2팀 전임(대리) 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한온시스템 PM2팀 전임 문○○ 진술조서) <표 36>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부장) 석○○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3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3차)] 58 아래 <표 37>은 피심인 Comp. 구매팀의 2016년 9~10월 경 ECON 실적 현황인바, 목표 대비 ECON 부족분을 체크하여 향후 협상 일정 및 주요 협상 전략을 작성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 피심인 Comp. 구매팀 직원 이◇◇이 협상에 사용한 전략은 대부분 “LCC 이원화 Leverage’, 'New/Potential supplier Leverage’, '이원화 품목 경쟁구도, Leverage’ 등으로 나타난다. 즉, 피심인의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고 경쟁업체ㆍ신규업체ㆍ해외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표 37> 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9~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2016년 Comp. 구매팀 ECON 현황(2016. 9.~10.)] 59 관련 하도급거래 실무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당시 Comp. 구매팀 부장이었던 석○○은 원가절감 협상 과정에서 피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업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38>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60 피심인의 협력사 담당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 ○○○의 진술을 통해 피심인이 자신의 감액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사실 및 피심인이 협력사들의 거래의존도와 재무제표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협상전략에 활용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3) 협력사별 협상 진행 및 관리 61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립한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들과 원가절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진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아래 <표 40>은 2015년 7월 경 진행된 피심인과 협력사 ○○○○의 원가절감 협상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연번 21(구 47) 감액 건(2015. 10. 23. 4,500만 원 감액)과 관련된 것이다. 62 이에 따르면, 2015. 7. 15. 피심인은 ○○○○에게 2015년 원가경쟁력 향상 목표에 따라 총 구매액의 10%(약 1.6억 원) 감액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는 피심인의 후속물량 및 구매정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난색을 표명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 2015. 7. 22. 2차 협의과정에서 ○○○○가 장기 절감된 기준의 가공비로 공급중이고 최저임금 및 경비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유로 피심인이 제안한 1.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0.45억 원의 감액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0> 2015년 7월 ○○○○ 협의 진척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6-7호증('15년 하반기 ○○○○ 협의 진척 현황) 63 이후 실제로 피심인과 ○○○○는 2015년 10~12월에 걸쳐 총 0.45억 원의 납품대금을 차감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소갑 제9호증, LSP합의서 구 47번)를 2015. 10. 23. 작성한 점, 협력사별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협상 진척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가 HEX, HVAC, 전장 등 타 구매팀에서도 모두 확인된 점(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심인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구매재료비 절감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체계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진척 현황을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일정금액 감액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후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LSP 합의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라) LSP 합의서 작성 (1) LSP 합의서 작성 사유 및 작성 과정 64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LSP 감액 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가격결정합의서’, '합의서’, '단가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이들은 제목만 다를 뿐 그 용도 및 양식,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 'LSP 합의서’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구매팀 과장 이○○ 역시 아래 <표 41>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표 41> 피심인 PTC, HEX 구매팀 과장 이○○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한온시스템 PTC, HEX 구매팀 과장 이○○ 진술조서) 65 아래 <표 42>는 2016. 3. 14. 피심인과 피심인의 협력사 중 하나인 ○○○○이 작성한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이다. 상단의 합의 내용을 보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년 3~5월 납품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6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력사들에게 먼저 감액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위 연번 ○○(구 ○○) 감액 건의 경우에도 아래 <표 43>의 ○○○○ ○○○의 진술을 통해 피심인 소속 정◇◇ 부장(당시 Comp. 구매팀 소속)이 먼저 ○○○○에게 2015년 매출액 기준 약 5%인 4,0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감액이 어렵다는 ○○○○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00만 원의 감액 동의를 받아낸 후 피심인이 LSP 합의서에 감액금액 및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에 송부한 사실 및 ○○○○은 별도의 수정 없이 단순히 직인날인만 하여 스캔본을 피심인에게 회신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67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양식과 감액금액 및 감액사유 등 주요 내용을 모두 직접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송부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각주>28</각주>, LSP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협력사의 확인서<각주>29</각주>및 피심인 메일<각주>30</각주>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 허위 기재 68 LSP 합의서는 이 사건 각 감액 건에 대한 피심인과 협력사 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LSP 협상 후 마치 양 사의 자발적인 합의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LSP 합의서의 양식과 감액금액 및 감액사유 등 주요 내용을 모두 직접 작성하여 협력사에 송부한 후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실제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가) ○○○○과의 감액 건 관련 69 아래 <표 44>는 2016. 3. 14. 작성된 ○○○○과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 중 감액사유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 44>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70 위 <표 44>에 따르면 LSP 감액 합의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생산성 향상이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LSP 감액 합의의 경위는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달랐다. 7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 하도급대금 감액 협상은 피심인 측에서 매출액의 5% 수준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위 <표 43> 참조). 또한 아래 <표 45> ○○○○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감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대신 타 업체와 거래하겠다는 압력을 가하여 감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은 단지 피심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구에 불과하며, 실제 감액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다. <표 45>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72 피심인은 2016. 10. 18. ○○○○과 또 다시 4백만 원의 LSP를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 46>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에는 “상기는 ○○○○에서 제출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VE) 효과 금액 배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양사 합의된 내용”이며, “예상되는 2016년 효과금액 4백만 원을 한온시스템으로 상기 월별에 정산”하고, “2017년 효과 금액부터는 ○○○○이 그 효과를 전액 얻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46>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6. 10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번) 73 그러나 ○○○○ ○○○의 진술에 따르면 4백만 원은 단순히 “한온에서 불러주고 합의한 금액”이며, 효과금액 관련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LSP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7>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74 한편, 위 <표 44> 및 <표 46>의 LSP 합의서에는 해당 합의가 ○○○○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 ○○○은 관련 공문 작성 경위에 대해 “피심인이 협력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공문 발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해당 공문의 생산성 향상 근거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일일회의 실시’, '주말 특근철폐’, '작업자 교육’ 등인 점 등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을 실제 생산성 효과 발생에 따라 ○○○○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48>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표 49>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공문(2016. 3.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 진술조서 첨부자료) 75 피심인과 ○○○○과의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의 작성 경위를 통해 ① LSP 합의서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②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협력사의 자발적인 감액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오히려 피심인은 협력사 측에서 먼저 감액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련 공문 발송을 요구하였고, ④ 관련 공문의 내용은 실제 감액사유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허위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과의 감액 건 관련 76 연번 ○○(구 ○○) 감액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은 2016. 3. 14.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의 내용과 달리, 해당 생산성 향상 건은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임이 아래 <표 50>의 ○○○○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즉, 피심인의 LSP 합의는 실제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단지 피심인 스스로의 원가절감을 위해 일정금액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 50>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2호증(○○○○ ○○○ 확인서) (다) ○○○○과의 감액 건 관련 77 아래 <표 51>의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협력사 ○○○○의 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감액이 단순히 피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은 2016. 2. 25. 피심인과 200만 원의 LSP 감액에 합의하였고, 감액 사유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금액을 'Share’한다는 것이었으나, 아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생산성 향상에 피심인이 기여한 부분은 없었으며, 공문은 단순히 피심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었다. <표 51> 연번 ○○(구 ○○) 감액 건 관련 ○○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3호증(○○○○ ○○○ 확인서) (라) 기타 78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에 나타난 '생산성 향상’ 등 사유는 피심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따라 감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LSP합의서와 해당 합의서에 언급된 관련 공문의 날짜가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관련 공문 등이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79 아래 <표 52>의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는 2015. 11 .17.에 작성되었으나, 관련 근거로 제시된 <표 53>의 협력사 공문은 2015. 11. 18.에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력사의 감액 제안 이전에 이미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날짜 오류는 단순 오류라고 보기 보다는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사후에 관련 공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표 52>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11.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124번) <표 53> 연번 47(구 124) 감액 건 관련 ○○○○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4호증(○○○○ ○○○ 확인서 첨부자료) 80 피심인 직원의 진술 역시 LSP 합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난 감액 사유의 신뢰성이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LSP 합의서 상의 감액 사유가 실제와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심인 설계원가팀 책임 석○○(당시 Comp. 구매팀 부장)은 “가격결정합의서에 기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그대로 기재한 것 같지는 않다”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LSP 합의서 상의 감액 사유를 신뢰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표 54>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81 피심인 역시 의견제출 과정에서 LSP 합의서의 감액사유는 기존 양식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LSP 합의서에 기재된 감액사유가 아닌 다른 감액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각주>31</각주>82 한편, 피심인 직원 석○○은 협력사에게 공문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자에게 배워서” 또는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으나, 피심인이 LSP 합의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협력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은 법상 위법한 감액으로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55> 피심인 설계원가팀 석○○ 책임(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한온시스템 설계원가팀 책임 석○○ 진술조서(1차)] 83 이러한 점은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는데, 아래 <표 56>은 문○○ 대리가 'Lump-sum ECON 공문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구매팀 직원들에게 공람한 메일이다. 여기에서 문○○는 LSP 합의서의 문구가 '공정위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한온시스템의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공정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는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실이 아니더라도...”라 하여 사실상 허위 사유 기재를 통해 위법한 감액 행위를 은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각주>32</각주><표 56> LSP 작성 시 유의사항(2015. 9. 22. 문○○의 업무메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2호증[Lump-sum ECON 공문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2015. 9. 22.)] 8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원가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성을 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LSP 합의서 및 관련 공문 등의 감액사유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마) 하도급대금 감액 실행 85 피심인은 LSP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을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납품대금 차감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협력사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였다. 86 위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LSP 감액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제품의 단가변동 없이 재무회계 전표처리를 통하여 해당 월 물품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현재 입고되지 않은 품목의 과거단가 변동을 통하여 받아오는 방법이다(위 <표 11> 참조). 87 둘 중 어떤 방식이든지 LSP 합의서가 작성되면 피심인은 LSP 합의 내용에 따라 월별로 납품대금을 차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납품대금을 차감하는 근거로 협력사에게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표 57> LSP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2015. 7. 22. 문○○의 업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9호증[Re_7월 ECON Lumpsum 정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하반기 ECON 계획 재확인 요청(2015. 7. 29.)] 88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연번 89(구 236) 감액 건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피심인은 2015. 9. 14. 협력사 ○○○○과 총액 8천만 원을 각각 10월 납품대에서 3천만 원, 11월 납품대에서 3천만 원, 12월 납품대에서 2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차감하는 내용의 LSP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58> 연번 89(구 236) 감액 건 관련 LSP 합의서(2015. 9.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7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LSP 합의서, 구 236번) 89 아래 <표 59>는 연번 89(구 236) 감액 건과 관련하여 ○○○○이 2015. 10. 28. 발행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이다. LSP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3천만 원의 물품대 차감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2015년 11월~12월에도 마찬가지로 발행되었다. <표 59> 연번 89(구 236) 감액 건 관련 세금계산서(2015년 10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2호증[○○○○ 세금계산서(구 236번 관련)] 90 이처럼 피심인은 LSP 합의서를 체결한 후, 협력사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대표사례 :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 관련 9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액행위들은 피심인의 회사차원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하에서는 대표사례로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에 따른 감액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협력사별 감액 협상 진행 및 진척현황 관리 92 피심인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총 984억 원, 절감율 10%)를 달성하기 위하여 90개 이상의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원가절감을 요구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아래 <표 60>의 'Comp.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에 나타난다. <표 60> 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5-1호증[2015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 - Comp. 구매팀(151014)] 93 위 <표 60>에 따르면,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5. 7. 16.까지 1차 면담을 진행하여 '도전 목표’, 즉 10%의 원가절감 요구를 협력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5. 7. 24.까지 2차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협력사들은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HVCC의 guarantee 미신뢰(Volume 확약, Biz 보장 등 경영진 교체 시 마다 정책 변경 토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추가 원가절감 부담” 등의 내용을 볼 때, 피심인은 기존에도 강도 높게 원가절감을 요구해왔으며, 원가절감조건으로 제시한 물량 보장ㆍ거래 보장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94 이후 피심인의 Comp. 구매팀은 2015. 7. 31.까지 3차 면담을 진행하여 미온적/소극적 협력사들에게 “강도 높은 협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5. 8. 31.까지 4차 면담, 2015. 9. 25.까지 최종 면담을 진행하여 협상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최종 면담의 경우 “2016년 절감 협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감액 요구는 2015년 하반기에 단발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95 피심인은 도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별로 상세한 협상 내역 및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각주>33</각주>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과 관련된 감액 건은 아래 <표 61>과 같이 36건으로 판단되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2개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61>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추진 관련 감액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1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 연번 67(구 172) 감액 건 : HEX 협력사 ○○○○ 사례 96 피심인의 HEX 구매팀 오○○ 부장, 권○○ 대리는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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