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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18. 결정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2597 사건명 :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95 대표이사 손○○, 너○○○○○, 성○○ 대리인 변호사 조○○, 박○○, 남○○, 진○○, 김○○ 심의종결일 : 2020. 9.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별지> 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별지> 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관련 피심인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방식 3 피심인은 통상 협력사<각주>2</각주>와 하도급거래를 하기 위해 먼저 기본공급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피심인의 구매시스템<각주>4</각주>을 통해 위탁할 부품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4 피심인은 최초 거래되는 신규 품목을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하여 협의 및 신규 품목 개발을 진행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계약 없이 임시단가로 발주하게 된다. 5 이후 위탁 품목이 양산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협력사와 '가격결정합의서(또는 단가합의서)’라는 명칭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단가를 구매시스템에 입력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피심인은 거래과정에서 단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결정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6 피심인은 월 중 수시로 필요한 품목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통상 월 1회 발행하여 정산하고 있다. 피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2개월 내에 현금 또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2.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6. 11.부터 2017. 8. 24.까지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106건의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각주>5</각주>“Lump-Sum Payback(이하 'LSP’라고 한다)”<각주>6</각주>이라는 명목으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8,050,378천 원을 감액하였다. <표 1>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기본공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감액 유형별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9호증), 피심인 담당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13호증, 제37호증 내지 제38호증, 제45호증 내지 제46호증), 관련 용어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5호증 내지 제6호증), 피심인의 2017 ****** Plan(소갑 제8호증), LSP 합의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구매조직도 및 구매팀 MBO(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1호증), 피심인의 2016년 구매 ***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 보고서(2016. 11. 7.)(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2017년 구매팀별 ****<각주>9</각주>목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내부직원의 **** 관리 관련 업무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 및 ***(소갑 제17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 전략 및 ** 관련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내지 제24호증), 협력사 담당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협력사별 ******* 등 내부자료(소갑 제26호증 내지 제30호증), 가격결정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협력사 확인서(소갑 제31호증), 협력사 세금계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의 ****전략(2015. 6. 1.)(소갑 제33호증), 피심인의 2015년 10월 *******현황(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의 2015년 하반기 *******현황(소갑 제3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 조작 관련 증빙자료(소갑 제36호증), 피심인의 가격결정합의서 일반 및 LSP합의서 초안(*****)(소갑 제39호증), 협력사 미팅 관련 자료(소갑 제40호증), 피심인 구매팀의 **** 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4호증, 제47호증 내지 제49호증), 피심인의 감액 건 별 추가 소명자료(소갑 제5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9 법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4. 고발 10 피심인은 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일방적인 감액을 실행한 점, 감액금액도 약 8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한다. 5. 결론 11 피심인들의 1.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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