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하3901 사건명 :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온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95 심의종결일 : 2016. 6.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각주> ○○○○ 등 1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677,206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각주>2</각주>에 대한 수수료 20,7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12. 22. 10,436천 원을, 2015. 12. 30. 10,275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소갑 제3호증).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717,497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6,7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9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12. 22. 291,316천 원을, 2015. 12. 30. 5,459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생략)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5</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6</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13 14 15 16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8</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5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 및 피심인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각 도입ㆍ운용함에 따른 감경률 15%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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